전북지역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잇달고 있다. 사업자와 노동자의 경각심 부족과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결과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2년이 넘고,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으나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 사업장에 다양한 산업안전 관련 지원과 함께 교육, 지도감독 등을 강화해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15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북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명으로 전체의 7%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군산 4건, 익산 3건, 전주 2건, 정읍 1건, 임실 1건 등이다. 전북지역 근로자는 전국 2900만명의 3% 수준인 101만명으로 노동자 대비 2배에 달하는 셈이다. 그리고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발생한 전북지역 산업재해 사망자는 75명으로 매년 평균 25명이 목숨을 잃었다.
노동 현장에서 이러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당초 이법은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24살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사고가 제정 배경이었다.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장의 안전 확보 의무를 지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은 중소업체들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 50인 이상, 50억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다 올해부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5인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으나 결국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는데 뜻이 모아진 것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불명예스럽게 우리의 산업재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특히 중소업체의 상황은 심각하다. 2022년의 경우 산재사망자 874명 중 41.7%인 365명이 5∼49인 사업장이었다. 이는 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 167명의 두배를 넘는다. 이들 사고는 떨어지거나 부딪히거나 끼어서 죽는 재래형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중소업체의 산업안전과 컨설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전북의 경우는 대부분이 중소업체여서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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