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을 일컫는다. 크게보면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공공보조와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민간보조로 나눌 수 있다. 오랫동안 지방보조금은 먼저 보는게 임자, 또는 눈먼 돈으로 인식돼왔다. 적당히 변태경리를 하거나 분식회계를 통해 돈을 빼먹는 후진적 관행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엔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되면서 불법부당한 보조금 유용은 거의 근절되다시피했다. 다만 아직도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를 실시할만큼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하는 행위를 막기위한 장치는 여전히 필요한 실정이다. 그런데 지방보조금은 단순히 불법부당한 행위의 근절에 국한해선 안된다.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 이상으로 법률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단순히 돈을 빼먹지 않았다는 것 정도로 지방보조금 관리가 잘됐다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얘기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보조금 운용 역시 이런점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이 낮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유지 필요성이 낮은 사업이 계속 이어지면서 예산 낭비 우려가 여전히 제기된 때문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24년 광역 시·도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지방보조금자체 평가에서 ‘미흡’(8%) 및 ‘매우미흡’(4%) 비율이 행정안전부 기준(각각 10%, 5%)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은 성과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는 거다. 2024년의 경우 전북도가 운영한 지방보조사업은 400여 건, 연간 보조금 규모는 884억 원에 달한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전북의 지방보조사업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그만큼 관행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지방보조금이 많다는 얘기다. 지방보조금은 관리전반에 걸쳐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고, 특히 집행의 투명성이 생명이다. 보조사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고 특정 단체를 이끌고 있는 몇몇 사람의 쌈지돈 성격이 된다면 구태여 유지할 필요가 없다.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확립하고, 특히 일부 잡음이 일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철저한 감사도 병행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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