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장마와 태풍 시즌이 돌아오면서 아파트 등 고층건물 난간에 있는 적재물들이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사고는 많지 않지만 일단 유사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점검은 물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상당히 많은 세대에서는 난간에 화분을 내놓고 관리하고 있다. 전혀 위험하지 않은거 같아도 강풍이 불 경우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상상만해도 아찔한 상황이다. 베란다 바로 앞 통행로를 걷는 경우도 많으며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도 바로 주변에 있기에 주민들은 잠재적 위험을 호소한다. 만일 화분이 떨어져서 통행인이 맞을 경우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보가 최근 전주시 일대 몇몇 공동주택 단지를 취재한 결과, 베란다 난간에 설치된 화분 거치대중 위험한 경우가 의외로 많았다. 일부 화분 거치대는 비바람을 대비해서 화분을 집안으로 들여놓는 등 조치가 이뤄졌으나 안전불감증에 빠져 화분을 실외기 거치대나 화분 거치대 위에 태연히 올려 관리하는 일도 있었다. 비단 일부의 상황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실외기 위에 놓인 화분과 물건들은 때론 흉기가 되기 마련이다. 공동주택은 말 그대로 공공성이 담보됐을때 제대로 빛을 발한다. 층간소음문제를 비롯, 주차문제, 재활용문제, 흡연문제 등 모두가 함께 행복하려면 그 공간에 있는 이들이 더 세심하게 이웃을 위해 배려해야 한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은 이미 공공재로서 삶의 터가 된지 오래다. 그럴리 없겠으나 만의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공동체 삶의 질은 향상된다. 만약 강풍과 폭우로 인해 해당 적치물들이 아래로 떨어진다면 사람의 통행이 잦고 주차 차량이 많은 공동주택에서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고층 외벽 돌출물 등은 관리 주체의 동의 대상이기에 과태료나 단속 규정이 없다고 한다. 다만 강풍이나 폭우때 외벽에 있는 화분 등을 그대로 두면 아래로 추락해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만큼 법적 장치여부를 떠나 자치단체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은 사전에 충분히 계도해야 한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함께 생활하는 이웃을 깊이 배려하는 주민 각자의 선진의식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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