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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임금체불 근절하고 상습체벌자 엄벌하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이 늘고 있어 큰 일이다.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즐거워야 할 명절이 오히려 고통이 아닐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체벌 업체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와 금융당국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닥친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 등 대책도 마련했으면 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7월 기준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17만3000여 명의 노동자가 1조3421억원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의 경우는 4995명에게 507억원을 체불했다. 노동자 1인당 평균 체불액은 1015만원에 이른다. 전북지역 체불액은 경남 755억원에 이어 9개 도지역 중 2번째로 많으며 1인당 체불액은 17개 시도 중 광주 1524억원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원인은 건설업과 제조업 등 경제력이 피폐한데다 불황까지 겹친데 따른 것이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했으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이들 임금으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한다. 그런데 이를 떼어먹거나 체불한다면 노동자들은 어쩌란 말인가. 임금체불은 노동자들의 피땀어린 수고를 빼앗는 가장 큰 민생범죄다. 특히 체불 피해자들은 노인이나 여성, 청소년,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아가 임금체불은 상습적인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다. 사업주가 처벌을 받기 전에 밀린 임금을 빠르게 청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모두 주지 않고 일부만 지급하면서 근로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악용하는 사례가 흔하다. 올해 1∼7월에 발생한 11만5471건의 임금체불 사건 중 노동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반의사불벌로 종결된 사건이 4만7378건이다. 무려 41.0%에 달한다. 또 하청업체가 원청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떼어먹는 중간착취도 상당수에 이른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선 상시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 일시적으로 경영이 악화돼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금융부담 경감 같은 정책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빠르고 엄정한 체불 해결로 피해 노동자들이 편안한 추석을 보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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