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초코파이 사건’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신임 신대경 전주지검장이 “상식선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신 지검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초코파이 사건이 계속 언론과 인터넷에서 다뤄지고 있다"며 "사건 이면에 있는 사정들에 대해 더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각박해졌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특히 전북지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 낯이 뜨겁다. 새벽 근무 중 초코파이를 꺼내 먹었다고 재판까지 갈 일인지, 그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법원은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건의 발단은 1년 8개월 전으로 올라간다.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내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A씨(41)는 협력업체인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었다.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50원 상당의 카스타드 1개로 총금액은 1050원어치다. 물류회사 소장이 CC TV를 보고 A씨를 절도 혐의로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조사 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를 약식기소했다. 이어 1심 법원은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물류회사의 태도다. 검찰에 따르면 물류회사는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면서 합의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씨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는 “A씨가 2022년부터 노조활동에 참여했고 성과금 차별철폐와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해 온 것에 대한 본보기성”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무엇이 되었건 1050원어치의 먹을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는 것은 누가봐도 치사한 짓이다. 오히려 전국적으로 망신을 떨고 말았다. 둘째 검찰과 법원의 태도다. 검찰은 기소유예처분을 내리지 않아 사건을 키웠다. 법원은 사무실 구조와 증인의 증언을 듣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이것은 형식적 절차는 정당할지 몰라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는 너무 어긋난 결론이다.
다행히 2심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뒤 “각박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며 여지를 두었다. 또 검찰도 “구형 단계에서 법원이 의견을 구할 때 할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했다. 더 이상 국민 정서를 황폐화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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