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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으로 시작된 수사’ 차선도색 수사 그날의 사건 속으로

전북일보는 전북지방경찰청의 도움을 받아 매주 1회 도내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의 뒷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엉터리 차량도색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황호철 팀장 지난해 9월 전북지방경찰청 황호철 교통범죄수사팀장(44)은 운전을 하다가 차선도색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안보일 수가 있을까. 공사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깊은 고민에 빠진 황 팀장은 팀원들에게 차량 도색에 관련된 수사를 한번 해보자고 제안했다. 때마침 차선도색 시공을 한지 얼마 안됐는데 벌써 지워지고 안보여요라는 첩보가 남원에서 접수됐다. 수사는 곧 바로 진행됐다. 하지만 큰 문제는 차량도색과 관련해 무엇이 불법인지, 어떻게 조사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는 점이었다. 전문지식을 쌓는 것이 급선무였다. 황 팀장은 차선도색과 관련된 정보를 수소문한 끝에 충북의 공무원들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도움을 요청했다. 기본적인 지식부터 현장에서의 점검까지 그 기간만 2~3개월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황 팀장은 충북의 공무원들에게 남원시의 도로에 있는 차선을 보여줬다. 공무원들은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심각할 정도로 부실공사가 이뤄진 것 같습니다라며 부실공사 사실을 검증해줬다.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황 팀장은 충북에서 차선 두께 측정기 등 다양한 검사기계를 빌려, 조사에 나섰다. 결과는 불 보듯 뻔했다. 발로 가볍게 몇 번 치니 도색페인트가 떨어져 나왔으며 야간에 불빛 반사역할을 하는 유리알도 모두 떨어져 나갔다. 모두 기준치 미만이었다. 남원시청의 담당자는 이렇게 검사를 하는 줄 전혀 몰랐고 다른 업무도 많아 자세한 감독을 할 수 없었다며 관리감독 부실을 인정했다. 업체를 수사할 때 그 심각함은 더했다. 낙찰을 받은 업체는 도장 면허는 존재했지만 차선도색 시공을 할 능력이 없어 또 다시 하도급 업체로 업무를 맡겼다. 이 중 40%의 금액은 자신들이 가지고 남은 금액에서 하도급 업체가 도색을 해야 했다. 적은 금액으로 시공해야 하는 하도급업체는 결국 부실공사를 하게 된 것이다. 황 팀장이 자재 구입내역을 살펴본 결과 구입내역보다 적은 양의 페인트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증거를 업체에 내밀자 업자는 부실시공을 모두 자백했다. 경찰은 단일공사 하도급제한위반(건설산업기본법 29조) 및 횡령 혐의를 적용해 13명의 업자들과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고 허위로 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남원시청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황 팀장은 차선도색 부실시공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엄연한 불법 행위라면서 이번 사건으로 전북도 등 지자체들이 많은 부분을 느꼈을 것이다. 지자체가 전문 인력과 장비를 구입해 꼼꼼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03.31 19:59

살인 피의자 특징은? 살인은 ‘우발적’, 사체유기는 ‘계획적’

최근 전북지역에서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분석결과가 나왔다. 27일 범죄심리전문가인 전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박주호 프로파일러(경위)가 최근 10년간 발생한 전국 86건의 주요 살인 및 사체유기의 행태를 분석연구한 결과 살인을 저지르는 동기는 순간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감정조절장애)가 57.4%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원한관계에 의한 살인이 21.3%, 물욕 17.0%, 치정 3.2%, 정신이상 1.1% 순이었다. 가피해자와의 관계는 서로 알고 있는 관계 즉 면식범인 경우가 75.5%로 높게 나타났다. 가해자 학력은 고졸이하가 39.4%로 가장 많았으며, 중졸이하가 26.6%, 초졸이하가 20.2%, 대졸이상 8.5%순이었다. 가해자 중 범죄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과자는 70.2%로 유사범죄 경력은 거의 없고 주로 폭력교통(음주) 등의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박 경위는 평상시 일면식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면적인 분노와 억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약물 또는 음주라는 촉발제로 인해 범행이 벌어진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사체유기는 범행 후5시간 미만(58.1%)이 가장 많았으며, 1일 이상(24.5%), 1일 미만(8.1%), 10시간 미만(2.3%) 순으로 이뤄졌다. 사체유기를 행동으로 옮기는 시간은 주로 저녁에서 새벽사이 진행됐다. 오전 0시에서 오전 6시가 31.4%, 오후 7시부터 오전 0시가 26.8%,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 15.1%,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 11.6%였다. 범행 장소와 사체유기 장소와의 거리는 5km미만이 46.5%를 차지했으며 유기 장소는 주로 가해자와의 연고지가 25.6%로 가장 많았다. 사체유기 동기는 범행은폐 및 증거인멸이 67.0%로 가장 높았고, 범행 발각에 대한 공포감도 21.3%를 차지했다.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중 지역사회의 공분을 불러온 전주 완산구에서 벌어진 환경미화원 살인사건의 경우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고, 사체유기는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박 경위는 봤다. 또 군산주점방화사건의 경우 살인동기는 우발적이었지만 범행실행은 계획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볼 때 혼합형 피의자라고 설명했다. 박 경위는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트라우마와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감정이 한 번에 폭발해 살인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면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평상시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를 통한 상호작용, 성인의 경우 감정적인 문제를 겪는다는 것은 인지하면 정신의학과 또는 심리치료전문가를 통해 무의식에 내재된 갈등과 원인을 해결해야한다고 조언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03.27 20:42

‘원룸 동거녀 살인사건’ 그날의 사건 속으로

전북일보는 전북지방경찰청의 도움을 받아 매주 1회 도내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의 뒷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그 첫 순서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불러온 군산 원룸 동거녀 살인사건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지난해 7월. 군산경찰서 강력계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군산에서 누군가 사람을 죽이고 땅에 묻었어요 신우열 경사(39)는 처음 제보자를 신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 한 곳에는 만약 진짜라면이라는 생각이 스쳤다. 제보자를 만나 녹음파일을 들어보니 너무나도 상세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사체를 묻은 장소에서 나는 썩은 냄새, 살인을 자랑하는 듯한 목소리. 신 경사의 머리에 이것은 진짜다라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체를 두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과학수사대를 동원해 사체가 있다는 장소로 갔다. 현장에는 누군가 땅을 파헤친 흔적이 있었다. 인근의 땅을 다 파헤쳐봤지만 사체는 보이지 않았다. 허탈감을 안고 사무실에 돌아온 신 경사는 제보자에게 전해들은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입력해 과거 전과를 검색했다. 다양한 전과가 조회됐다. 사건마다 언급되는 4~5명의 이름들. 그 중 한명은 당시 병역법 위반으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 신 경사는 접견신청을 통해 수감되어 있는 A씨를 만나 살인사건에 대해 아냐고 물었다. A씨는 처음에는모르는 일이다라며 부인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A씨가 자백한 공범들의 이름들은 전과조회를 통해 확인한 이름과 같았다. 신 경사는 곧바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범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속도전이었다.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주범과 공범 BCD씨 등을 정읍의 한 자택에서 모두 체포했다. 신 경사가 살해 동기를 묻자 피의자들은 한 집에 살면서 하기로 한 심부름과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폭행했습니다. 때리다 보니 어느 순간 쓰러졌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사체의 위치도 자백했다. 첫 유기 장소에서 20km 떨어진 들판에 다시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에 연루된 4명을 구속했으며 이들은 폭행 및 살인, 사체유기오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주범인 B씨(23)와 C씨(22)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15년을, 암매장을 도운 3명에게는 징역 4년과 3년, 징역 1년6월 등을 선고받았다. 신 경사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지방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그는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집안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3개월이 넘도록 폭행해 사망에 이른 사건이라면서 사건 해결의 뿌듯함보다 숨진 여성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이 더 컸다고 당시 소감을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03.24 19:09

모텔 투숙객 1600여명 '몰카' 찍혔다…인터넷에 생중계

숙박업소 객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투숙객들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중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모(50)김모씨(48)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임모(26)최모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 3월 3일까지 영남충청권 10개 도시에 있는 30개 숙박업소 42개 객실에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1600여명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이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다. 주범 박씨와 김씨는 해외 사이트에서 착안해 작년 6월부터 숙박업소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박씨는 객실을 단시간 대실하는 수법으로 숙박업소를 돌며 객실 내 TV 셋톱박스,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김씨는 박씨가 카메라를 설치하면 정상 작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범행에 쓴 카메라는 숙박업소 내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영상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렌즈 크기가 1㎜에 불과한 초소형이어서 작은 구멍만 있어도 촬영이 가능했다. 이어 11월 24일부터는 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만들어 투숙객들의 영상을 실시간 중계했다. 사이트회원은 4099명이었고, 이 가운데 97명이 유료회원으로 파악됐다. 박씨 등은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불법촬영 영상물 803건을 제공하고 유료회원들로부터 700여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트 구축과 서버 운용, 동영상 편집 등은 공범 김씨가 담당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9.03.20 20:4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