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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 폭행당한 재소자, 병원비까지 부담?…군산교도소 대응 논란

군산교도소에서 재소자 간 폭행 사건이 발생해 한 재소자가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교도소 측이 치료비를 피해자 가족에게 부담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피해자로 추정되는 A씨는 사건 발생 전부터 방 변경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교정당국의 수용자 보호 조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은 지난달 25일 오전 8시께 발생했다. 음주운전 혐의로 수감 중이던 A씨는 같은 방에 수감된 B씨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 함몰과 안면부 부종 등 중상을 입고 군산의료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문제는 이후 교도소의 대응이다. 교도소는 치료비를 A씨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형사 고소를 원하면 병원비부터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가족은 “국가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인데도 피해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행 법무부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6조는 “수용자 간 폭행으로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교정당국의 조치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사건 당시 수용자 분류·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도 논란이다. A씨는 비폭력 사범인 음주운전 혐의로 수감됐으나, 사고 당시 마약 사범이 주로 수용된 수감동에 배치돼 있었다. 가족 측에 따르면 A씨는 수감 초기부터 불안감을 호소하며 수차례에 걸쳐 방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제104조는 수용자의 죄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한 거실 지정과, 마약류 사범 등에 대해서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엄중한 계호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교정당국의 책임론이 제기된다. A씨 가족은 “재소자가 사전에 불안을 호소하며 수차례의 방 변경을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이 묵살했다”며 “재소자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면 이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마약 사범과 일반 사범의 분리 수용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산교도소 측은 “참고인들을 조사해 봤을 때 쌍방 폭행의 정황이 확실했다”며 “현재 재소자의 치료비는 가족도 없고, 영치금 잔액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만 국가에서 진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나머지의 경우에는 관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재소자 측에서 진료비를 낸 뒤, 사건 결론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수감이 됐지만, 현재 규정에는 마약 사범과 비폭력 사범을 구분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면서도 “마약 재범자와 초범자를 한 수감동에 두면 안 되는 규정은 있다. 이번 사건은 특사경에서 조사를 진행한 뒤,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문정곤
  • 2025.05.03 11:45

재개발 아파트 임대 사업권 두고 뇌물 주고받은 일당 9명 구속

재개발 아파트 임대 사업권을 두고 뇌물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대 사업자 등 9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주택 재개발 조합장 A씨(70대) 등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전주와 대전, 경기 남양주의 재개발 아파트 임대 사업권을 두고 총 8억여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 재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일정 세대를 임대 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해당 임대 주택을 재개발 조합에서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 사업자를 따로 선정하고 있는데, 임대 사업자 B씨(70대)와 브로커는 이 임대 사업권을 낙찰받기 위해 재개발 조합장 등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알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 사업권은 임대 사업 운영뿐만 아니라 향후 소유권 이전 및 매각을 통해 큰 수익을 남길 수도 있어 범행 동기가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많게는 3억 3000만 원, 적게는 5000만 원의 금액을 수뢰한 재개발 조합장과 정비 사업자들은 입찰 가격을 사전에 임대 사업자에게 알려주거나, 특정 임대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해 사실상 단독 입찰하는 방식으로 편의를 봐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전주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범행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국 단위로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주, 대전, 남양주에서 재개발 조합장 4명, 정비 사업자 3명이 임대 사업권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임대 사업자 1명과 브로커 1명도 적발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뇌물 공여 동영상과 계약 서류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부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과 유착 비리 가능성 등을 유관 기관에 통보하고 범죄 수익금 환수를 위한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도 신청했다. 김근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앞으로도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비리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다”며 “부패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5.04.29 17:09

대구산불 이틀째 "오늘 주불진화목표"…바람소강 오전이 골든타임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난 산불이 발생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산림 당국이 29일 오전 본격적인 진화 작업을 재개했다. 바람이 다소 잦아든 오전이 이번 산불 진화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산림 당국은 이날 중 주불을 진화한다는 목표다. 29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북구 노곡·조야동 산불 현장에 진화 헬기 52대와 인력 1천551명, 장비 205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산불 현장에는 평균풍속이 초속 1m 이내의 북동풍이 불고 있다. 오전 8시부터는 평균풍속이 초속 1∼4m인 서풍이 불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 진화율은 65%로, 산불 영향 구역은 252㏊로 추산됐다. 전체 화선 11.8㎞ 가운데 불길이 잡히지 않은 곳은 4.1㎞ 구간이다. 노곡·조야·서변·구암동 3천514세대 주민 6천500명 가운데 661명이 팔달·매천·연경·동평초와 동변중 등 5개 학교에 분산 대피 중이다. 발화 지점 주변에는 서변동 주택 밀집 지역, 유형 문화재 팔거산성, 원담사, 대구환경공단 하수종말처리장 등이 자리를 잡고 있다. 산불로 전날 오후 4시께부터 진출입이 일시 차단됐던 북대구IC는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통행이 재개됐다. 산림청은 이날 중 주불 진화를 목표로 산불을 진화 중이다. 산불 확산 여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가늠될 것으로 예측됐다. 앞서 전날 오후 2시 1분께 북구 노곡동 함지산에서 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해 인근 조야동까지 확산했다. 산림 당국은 불이 급속히 번지자 산불 발생 4시간 만인 오후 6시께 대응 3단계를 발령했으며, 진화 헬기와 장비, 인력 등을 대거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또 일몰 후 야간 대응 체제로 전환한 뒤 수리온 헬기 2대를 비롯해 공중진화대와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 등 인력 1천515명과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 15대 등 장비 398대를 밤샘 투입해 진화 및 방화선 구축 등 작업을 이어왔다. 산림 당국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 확산 속도가 빨랐던데 반해, 임도가 없는 험준한 지형에서 통로를 개척해가며 진화작업을 이어간 탓에 야간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주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연합
  • 2025.04.29 08:3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