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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 2척 적발

승선원이 변동됐음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한 선박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오전 9시 25분께 군산시 옥도면 연도 동남쪽 5㎞ 해상에서 어선 A호(0.89톤, 연안복합) 어선안전조업법 위반(승선원변동 미신고) 혐의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은 또 같은 날 오전 9시 50분께 조업 중이던 어선 B호(0.89톤, 연안복합)도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승선원 2명이 타고 출항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검문 결과 선장 1명만 탑승하고 있었으며, B호 역시 탑승자 2명을 신고했으나 선장 1명만 탑승한 상태였다. 해상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 인원과 실제 승선 인원이 일치하지 않을 시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승선원이 변동됐을 때는 반드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1차는 경고, 2차는 10일 어업 정지, 3차는 15일 어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수사관계법령에 따라 해경은 적발된 A호와 B호에 대해 유관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동절기에는 해양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법규 준수 여부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국민 여려분들께서도 법규 준수를 더욱 철저히 하고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5.02.05 18:25

'관광명소' 덕유산 설천봉 상제루 전소···소방, 전기적 요인 추정

덕유산 등산객 및 관광객들의 명소였던 설천봉 상제루 화마에 소실된 가운데, 화재 원인으로 전기적 요인이 추정되고 있다. 2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23분께 무주군 설천면 신곡리 상제루 쉼터(해발 1520m)에서 불이 나 건물 1동과 판매 상품 등을 태우고 1시간50분여 만에 진화됐다. 당시 등산객의 “멀리서 불꽃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곤돌라와 스노우모빌 등을 활용해 신고 13분여 만인 0시 36분께 현장에 도착했으며, 불은 최성기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인근 덕유산리조트에서 인공 눈 제설기 등 소방장비를 공수해 진화에 나섰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상제루 화재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감식 결과 소방은 발화 지점 및 인근 CC(폐쇄회로)TV 등을 근거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 있던 전선 등을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 초기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위치 인근에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있어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도 “현재 단락흔 등 전기적 요인을 확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 등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무주군관광협의회에 따르면 설천면 38경 중 한 곳인 설천봉과 상제루는 지난 1997년 지어졌다. ‘옥황상제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상제루는 겨울철 설경과 가을 단풍, 여름 신록 등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였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5.02.02 17:4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