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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남소방 "탑승자 181명, 구조자 2명 외 대부분 사망 추정"
[속보] 소방청 "무안공항 여객기 사망자 현재까지 62명…임시 안치"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중 추락했다. 29일 한국공항공사와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7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했다. 항공기는 활주로 외벽을 충돌하면서 반파되고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기종은 B737-800으로,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었다. 현재까지 기체 후미에서 2명이 구조됐으며 23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기체 앞부분과 중간 탑승객까지 합치면 사상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항공기 화재를 초기 진화하고 기체 후미부터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붕 위에서 작업 중이던 군인이 5m 아래로 추락해 크게 다쳤다.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3시 5분께 고창군의 35사단 소속 부대에서 진지 지붕 고정 작업을 하던 부사관 A씨(30대)가 5m 아래 방파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후두부, 허리 등에 부상을 입고 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군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7일 오후 9시 5분께 완주군 상관면 순천-완주고속도로 상행선 101.9km 지점 인근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SUV 등 차량 5대가 연달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렉스턴 운전자와 동승자 등 7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눈길에 미끄러진 스포티지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들이 추돌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주에서 50대 남성이 트럭과 지게차 사이에 끼여 숨졌다. 27일 전주덕진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6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건설업체 창고에서 업체 사업주 A씨(50대)가 트럭 운전석 문과 지게차 사이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께 해당 창고 안으로 들어갔으며, 다음 날 출근한 직원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고용당국은 현장 트럭의 수동변속기가 1단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5일 오후 1시 10분께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항에 정박 중이던 3.8톤 어선에서 불이 나 선장 A씨(60대)가 연기를 흡입하고 작업자 B씨(30대, 인도네시아 국적)는 안면부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이 불로 3.8톤 어선이 전소되고 근처에 계류 중이던 1.86톤 어선과 8.55톤 어선의 일부가 불에 탔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3.8톤 어선을 수리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2024년 전북은 각종 사건·사고로 물들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를 비롯해 산업 현장에서 잇따른 재해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숨졌다. 임신한 상태였던 전 부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등 강력 사건들도 잇따랏다.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올해 발생한 사건들을 재조명한다. △‘음주운전·술타기·부실수사’ 총체적 난국 전주 포르쉐 음주사망사고 지난 6월 27일 밤 12시 45분께 전주시 여의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 연습을 하던 차량을 술을 마신 채 시속 159㎞의 속도로 운전하던 포르쉐 차량이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도로의 규정 속도는 시속 50㎞이다. 이 사고로 A양(19)이 숨졌으며, 동승 중이던 B양(19)은 전치 20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포르쉐 운전자 C씨(50대)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C씨는 사고를 낸 이후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고 처리에 나섰던 경찰들은 C씨의 부상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병원으로의 이송을 결정했다. 당시 C씨의 음주 수치 측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출동에 나섰던 여의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추후 치료 중 확보된 채혈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 등을 예상하고 병원으로 동행하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한 C씨는 곧바로 태세를 바꿨다. 의료진의 봉합 치료 등 치료를 거부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을 불러 술을 사오게 한 뒤, 곧바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속칭 ‘술타기’를 했다. 경찰이 병원을 찾아왔을 때 C씨는 이미 병원을 떠난 상태였다. 경찰들은 곧바로 C씨를 수소문해 그의 거주지에서 음주 측정을 했다. 사고 발생 후 2~3시간 가량이 지난 상태였다. 경찰의 음주 측정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라는 면허취소 수치 이상이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0.036%라는 비교적 낮은 수치로 C씨를 기소했다. 이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게 됐다. 당시 전주지검 관계자는 “면허정지 정도의 수치로 위험운전 치사죄를 적용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수사 사항 등을 고려해 기소 죄명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현장 조치에 나섰던 경찰관들은 전원 ‘경징계’ 이하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사고가 발생한 지 약 두 달 뒤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현장 책임자였음에도 출동하지 않았던 경감에게 감봉 1개월, 현장에 출동했던 경위 등 3명에게는 모두 ‘불문경고’ 처분만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 등은 경찰들의 “징계 수준이 낮다”며 국민청원을 냈다. 해당 청원은 5만명 이상이 동의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 지난 10월 2일 회부됐으나, 아직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C씨는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C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C씨의 재판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운전으로 인해 20살 두 청년의 삶과 그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며 “이러한 음주운전의 사회적 피해와 피해자들의 고통, 피고인의 과실 등을 볼 때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를 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전북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첫 중대재해처벌법 송치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2월 정읍시 하북동 동물사료 공장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씨(50대)가 숨진 사건에 대해 사업장의 원·하청 대표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시 A씨는 고장난 분쇄기를 수리하다 두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당시 수리 작업 도중 현장에 있던 다른 노동자가 수리 중인 A씨를 보지 못한 채 분쇄기 가동 버튼을 누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장의 근무자 수는 23명이다. 올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된 이후 전북지역에서 송치된 첫 사례다.
지난 24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선거관리위원회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승객 1명이 부상을 입고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24일 A씨(3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고로 A씨가 부상을 입었으나 병원 이송을 거부해 경찰에 인계됐다. ㅜ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2일 오전 11시 45분께 남원시 보절면 만행산 상사바위에서 등산객이 50m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등산객 A씨(60대)가 허리 등에 큰 부상을 입고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아파트 상가·전봇대에 게시…재판부 "명예훼손 충분히 증명 안 돼"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자 가해 학생들의 신상과 폭행 내용을 적은 유인물을 게시한 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전주시 한 아파트 상가와 전봇대 등에 '5학년 집단 따돌림 폭행 살인미수 사건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유인물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폭행 사실이 비교적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아버지인 A씨가 이러한 유인물을 들고 거리로 나선 데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 그는 유인물 부착 이틀 전인 10월 13일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아이가 같은 반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A씨는 곧장 학교로 달려가 담임 선생님, 경찰관 등과 함께 자기 아들이 당한 폭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 결과 남학생 여럿이 같은 달 11∼13일 A씨의 아들을 들어서 집어 던지거나 명치를 찍어 누르고 목을 조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 아들은 가해 학생들이 자신을 눕힌 뒤 붙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발로 밟거나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털어놨다. A씨는 아들의 고백을 토대로 유인물을 만들어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였지만, 다음 달 열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중 1명인 B군이 가담자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해당 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A씨 아들은 B군 또한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학폭위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학교 폭력이 일어난 마지막 날인 10월 13일에는 해당 학생이 결석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런 사연으로 피고인석에 선 A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인물을 부착한 시점은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아들이 다니는 같은 반 '모든' 남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질러 사과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이후였다"며 "당시 담임 선생님은 B군이 결석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입장에선 B군 또한 학교폭력을 저질러 함께 사과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한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그것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작성한 유인물의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연합뉴스
기자실·예식장 있는 건물…6명 연기 흡입 21일 오전 11시 52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사람 수백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통관은 국회 기자실과 예식장 등이 있는 건물로, 이날 출근한 기자와 하객 등 약 480명이 대피해야 했다. 이 중 6명이 연기를 흡입해 처치를 받았다. 현장에는 소방차 16대와 인력 55명이 출동해 오후 1시께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제의 한 공장에서 천장 작업 중 추락한 근로자가 48일 만에 사망했다. 전북소방본부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오후 1시 30분께 김제시 순동의 한 공장에서 천장 타공 작업을 한 뒤 사다리로 내려오던 근로자 A씨(59)가 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후두부에 열상을 입고 의식이 없던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9일 결국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고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남원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병아리와 닭 4만여 마리가 폐사하고 1명이 다쳤다.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 15분께 남원시 운봉읍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초기 진화를 시도하던 농장주 A씨(50대)가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양계장 5개 동 2012㎡와 태양광 설비 등이 불에 타고 닭과 병아리 4만여 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6억 900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토치램프 취급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출항하던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19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남쪽 4㎞ 해상에서 최대 승선인원 3명인 선박에 5명을 태우고 출항하던 선장 A씨(60대)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A씨는 17일 오전 10시께 다른 선박에 앵커 작업을 하기 위해 과승을 한 채 항해하다가 형사기동정의 검문검색을 통해 적발됐다. 앞선 8일에는 승선원이 변동됐음에도 1개월여 동안 신고하지 않고 출항 및 조업을 진행한 선장 B씨를 어선안전조업법 승선원변동 미신고로 적발했다. 또 같은 날 무등록 상태로 기상 특보를 무시하고 양식장 작업을 하던 선박을 어선안전조업법,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하기도 했다. 군산해경은 지난 11월 18일부터 ‘동절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이날까지 총 20건의 안전저해 사범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박상욱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사소한 행위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야한다”며 “안전저해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의 한 화학공장에서 염산이 유출돼 관계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19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정읍시 북면 3산단의 한 화학공장에서 염산 10톤이 유출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계당국은 소방 36명, 경찰 4명, 행정공무원 4명 등의 인력을 투입했다. 현재 유출된 염산 중 6톤 가량을 회수하고 있으며, 4톤 가량이 하수구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 현장에서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시 시설 보수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군산시청 등에 따르면 이날 군산시 외항로 2국가산업단지 배수갑문 사다리 손잡이 연장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작업자 A씨(44)가 발판 지지대 연결 부위가 끊어지며 약 3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발목과 무릎 등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배수갑문과 사다리, 발판 지지대 모두 군산시 소유의 시설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사고 처리와 A씨에 대한 보상은 치료가 완료된 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부안의 한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부안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6시 40분께 부안군 행안면의 한 플라스틱 제품 제조 공장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근로자 A씨(24)가 후진을 하던 지게차에 치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게차 운전자 B씨(51·인도네시아 국적)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게차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와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인계해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0명 가량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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