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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없이 복어 조리…튀김 먹은 섬 주민들 ‘마비 증상’ 병원 이송

관련 자격증 없이 복어를 조리해 먹던 마을 주민들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14일 군산해양경찰서,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방축도의 한 마을회관에서 복어 튀김을 먹은 마을 주민 A씨(70대) 등 6명이 마비‧어지럼증 등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송된 주민 6명 중 4명은 퇴원했으나 2명은 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복어 조리 자격증이 없었으며, 수년 전 잡아 냉동해 놓았던 복어를 튀겨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듯 자격증 없이 복어를 조리해 먹다 중독되는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4년 11월 10일에는 군산시 비응도동에서 복어를 조리해 먹은 선장 B씨(50대)와 선원 C씨가 복통, 손끝 저림 등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 등은 전날 조업으로 포획한 복어 7마리를 선상에서 조리해 먹었으며, 이들 역시 복어 조리 자격증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복어의 알, 내장, 간 등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는데, 이 독소는 가열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제거되지 않아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가 요리해야 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복어 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독이 들어 있는 내장 등을 완벽하게 제거해야 한다”며 “가정이나 선박 등에서 개인이 복어를 임의로 조리해 섭취하는 것은 절대 삼가고, 반드시 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 음식점을 이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6.01.14 09:26

경찰서장이 사전 신고 없이 개인전 개최⋯경찰, 사실 관계 파악 중

도내 한 현직 경찰서장이 사전 허가 없이 개인 미술전을 개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이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1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A 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도내 한 카페에서 자신의 그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개인전을 열었다. 작품 가격은 7만 원대부터 100여만 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전시회가 공무원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 목적의 겸직이 금지되며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더라도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겸직이 가능하다. A 서장은 전시회 관련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서장은 지난 12일부터 그림 판매 대금을 환불 조치하고 개인전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서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부정기적이고 취미 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전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으나, 여러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살피지 못했다”며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세심하게 대처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제 불찰”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다”며 “총경 이상 계급이기 때문에 이후 조치는 경찰청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6.01.13 09:27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