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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허가구역 위반해 조업하던 어선 3척 적발

허가구역을 위반해 조업하던 선박 3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11t급 어선 A호와 B호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호 등은 지난 17일 군산시 연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구역을 위반해 조업하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군산시 개야도 인근 해상에서 3.8t급 어선 C호가 같은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해경에 따르면 멸치 조업은 보통 주머니 형태의 선망 그물을 이용하게 되는데, 연안 선망 어업허가를 가진 어선은 허가한 지자체 소속 해역에서만 조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멸치 떼를 따라 어선이 같이 이동해야 어획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업 구역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멸치의 경우 조업 가능 시기가 최대 3개월 정도로 짧아 처벌을 감수하고 집중 조업을 시도하는 어선이 꾸준히 적발됐다. 이렇듯 허가 구역을 위반해 조업을 할 경우 무허가 조업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 시기에는 멸치잡이 어선과 꽃게잡이 어선 사이 그물 손괴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조업 방해 목적의 고의성 신고도 급증하는 만큼 사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감시를 늘릴 방침이다”며 “조업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해양사고 우려도 커지는 만큼 관련 종사자들은 조업 안전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5.08.19 19:29

'또 안전사고' 무궁화호 열차에 선로 작업자 7명 치여…2명 사망

경북 청도군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경부선 철로 점검 작업을 위해 선로 주변에 있던 근로자들을 잇따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19일 오전 10시 50분께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열차에 치인 작업자 7명 가운데 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가 중경상을 입었다. 중상자 가운데 상태가 위중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대부분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이고, 코레일 소속도 있다. 근로자들은 최근 폭우로 생긴 경부선 철도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비탈면 구조물 피해를 육안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 사고가 난 열차에는 승객 89명이 타고 있었으며, 탑승객 가운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탑승자 박모씨는 연합뉴스에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승무원을 통해 사고 피해 상황을 안내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사고가 난 구간은 상행 선로를 이용해 상·하행 열차가 교대 운행해 일부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코레일 측은 "최근 청도 지역에 비가 많이 왔던 까닭에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은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다친 근로자 등을 상대로 소속 회사와 작업 책임자 등이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25.08.19 14:17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