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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가장 고의 교통사고 내고 2700만 원 가로챈 30대 검거

여성운전자들만 골라 일부러 차에 몸을 부딪히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갈취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1일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주 완산구 서신동 한 주자창에서 임산부로 위장해 고의로 팔을 부딪힌 뒤 차량 운전자 B씨(20대)로부터 수십만 원의 합의금을 가로채는 등 2019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광주, 부산 등지를 돌며 여성운전자들을 상대로 모두 103차례에 걸쳐 2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행위를 수상히 여긴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가 의도적으로 차량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등 보험사기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 지난 13일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사고를 낸 뒤 "임산부인데 보험처리 하지 말고 원만히 끝내자"며 돈을 요구해 받아냈고, 편취한 금액은 모두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주고받는 것을 악용해 이 같은 범죄 행위를 벌여왔다"며 "앞으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준서 수습기자

  • 사건·사고
  • 이준서
  • 2023.02.21 17:07

주말 도내 곳곳에서 화재 잇따라…총 1억여 원 재산 피해

주말 사이 전주와 무주, 정읍, 부안 등 도내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라 총 1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1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6시10분께 무주군 설천면 한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25인승 관광버스에 불이나 소방서 추산 39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당시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시 15분께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인테리어 업체 사무실 건물에 불이 났다. 사무실이 비어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무실 1동(126㎡)과 사무기기 및 집기 등이 모두 타 28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 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또 지난 17일 오전 1시15분께 정읍시 산외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1동(66㎡)과 TV, 냉장고 등이 불에 타 750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당시 80대 부부가 주택에 있었지만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연탄보일러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화재통계에 따르면 도내에서 17일부터 19일(14시 기준)까지 총 11건의 화재가 발생해 총 1억여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 점검을 비롯해 소화기와 차량용 소화기 등을 비치해 언제든 화재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은현 수습기자

  • 사건·사고
  • 송은현
  • 2023.02.19 16:22

“여자들이 시끄럽게 해요” 상습적으로 거짓 신고 일삼던 50대…즉결심판 회부

전국을 돌며 상습적으로 거짓 112신고를 일삼은 50대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임실경찰서는 지난 17일 경범죄처벌법(허위신고)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12에 100여 차례 이상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보낸 신고 문자는 대부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음과 모음이 조합돼 있거나 문장부호만 적혀 있었다. 또 “동물의 울음소리 때문에 잘 수가 없다”,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등의 내용을 신고했으나 상당수가 허위 신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일삼던 A씨는 지난 15일 임실군 임실읍 친인척 집에서 “여자들이 동네에서 시끄럽게 한다” 며 1시간 동안 여러 차례 신고하다 출동한 인근 파출소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로 이 같은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미 남원 등 여러 지역을 돌며 거짓 신고를 일삼아 8차례의 즉결심판을 받은 바 있다” 며 “반복되는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 없이 경찰서장 청구로 진행되는 약식재판을 말한다. 송은현 수습기자

  • 사건·사고
  • 송은현
  • 2023.02.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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