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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화물운반선 한 척이 침몰했지만 다행히 선원 9명 전원은 무사히 구조됐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21일 오전 8시 53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25㎞ 해상에서 1865t급 화물운반선(인천선적)이 좌현으로 30도 기울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해경은 경비함정 9척과 해군에서 협조 받은 함정 1척을 현장으로 급파하고 인근 선박에 구조를 요청했다. 때 마침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한 척이 해경의 구조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이동, 해상으로 탈출한 승선원 9명을 전원 구조했다. 해경은 어선에 승선해 있는 선원들을 경비함정으로 옮기고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선원 2명과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는 선원 1명에 대해 응급처치를 실시한 후 군산항(해경 전용부두)으로 이송했다. 화물운반선은 점점 기울어지다가 이날 오전 10시 51분께 침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경은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에 통신기를 이용해 안전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침몰한 선박에서 유출될 수 있는 유류 등 해양오염을 대비하기 위해 방제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생후 5일 된 여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20)가 아이의 친모로 밝혀졌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A씨를 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20분께 전주시 전미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중 A씨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 과거 아르바이트를 했던 식당 앞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20일 오후 6씨께 A씨를 다가동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생후 5일 된 영아를 유기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 혐의로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20분께 전주시 전미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날 오후 6씨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일 오후 2시 50분께 전주시 용정동과 김제시 백구면을 잇는 마산2교(전주 방면)에서 투싼 SUV가 앞서가던 벤츠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일 전북지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다. 이날 낮 12시 30분께 군산시 대야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불이나 회관 안에 있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신고받은 소방당국은 소방차 1대와 소방관 10명을 투입해 10분 만에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기 과부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남원시 죽항동의 한 카센터 사무실에서 불이 나 35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무실과 승용차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3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 오전 10시 5분께 완주군 봉동읍 한 공장의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3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오전 9시 5분께 전주시 전미동 한 주택 창고에서 농기구 컴프레서 과열로 추정되는불이 났으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다.
지난 19일 낮 12시 10분께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교차로 인근에서 A씨(83)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옆 밭으로 추락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동승자 B씨(74)가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19일 오후 1시 30분께 김제시 공덕면의 한 철제 지붕 제조공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A씨(31)가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왼손 손가락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를 통해 기계 오작동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10시 22분께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익산시 여산면 인근서 4.5톤 화물차가 앞서 가던 2.5톤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5톤 화물차 운전자 A씨(62)가 목과 허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4.5톤 화물차가 2.5톤 화물차를 추월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19일 낮 12시 15분께 김제시 금구교차로에서 정읍 방면으로 달리던 1톤 화물차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도로에 있던 눈덩이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19일 군산과 전주, 익산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오후 2시 5분께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공장의 자재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자재 창고 내부가 전소돼 1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5분께에는 전주시 호성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산타페 차량에서 불이 났다. 운전자는 주행 중 매연 냄새를 맡고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전소되면서 11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선 합선 등 전기적 원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또 같은 날 오전 8시 50분께에는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부귀2터널(장수 방면) 앞에서 14톤 화물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물차 운전석이 소실돼 약 27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18일 오후 1시 40분께 익산시내 한 아파트 8층에서 A씨(80대)가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7시 50분께 김제시 금구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TV와 서랍 등 가재도구가 불에 타 97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1대와 소방인력 44명을 투입해 50여 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누전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군산해경이 제한조건을 위반하고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께 어청도 남서쪽 146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유망, 50톤급)와 B호(유망, 84톤) 2척을 붙잡았다. 이들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약칭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0조(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은 A호와 B호를 상대로 추가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어선의 조업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불법 조업은 물론 제한조건 위반사항까지도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7일 도내 전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로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3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후 2시 15분께 김제시 금산면 금산사IC 인근의 한 도로에서 소형 트럭과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A씨(74)가 다리를 다치는 등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같은 날 오전 9시 45분께는 군산시 신관동 신관 교차로 인근에서 화물트럭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전도돼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다. 소방관계자는 “도내 곳곳에서 눈길에 미끄러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하루 동안 도내에서 눈길 미끄러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구조자들도 존재해 정확한 집계가 어렵다”며 “현재까지 중상을 입은 부상자나 사망자는 집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6시 기준 누적 적설량은 군산 산단 16.9㎝, 김제 진봉 16.8㎝, 임실 신덕 16.4㎝, 전주 완산 9.0㎝, 무주 덕유산 8.4㎝ 등이다. 현재 군산과 김제, 전주, 임실, 순창 등에는 대설경보가 발령됐고 남원, 완주, 익산 등에는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전주 기상지청 관계자는 “오는 19일 오전까지 서해안과 정읍, 순창 등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돼 있다”며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외출 시 서행 운전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6일 오전 9시 50분께 완주군 비봉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마을버스가 주차돼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70~80대 노인 13명 중 7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버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15일 오전 11시 25분께 장수군 천천면의 한 야산 인근 비탈길에서 SUV가 눈길에 미끌어지면서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A씨(68)가 허벅지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쳐 소방헬기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르막길에 세워둔 차가 눈길에 미끄러지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근 고가의 튜닝이 된 차량을 이용해 불법 진로 변경 등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44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4억 5000여만 원을 편취한 보험설계사와 차량 수리업자 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정비소에서 허위로 청구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낸 뒤 22차례에 걸쳐 3억 7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부부 등 5명을 붙잡았으며, 군산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3차례에 걸쳐 보험금 5200여만 원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등 19명을 검거했다. 이처럼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등을 챙기는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7개월여 동안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결과 196건을 적발해 155명을 검거했다. 이 중 사안이 중한 10명을 구속했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사기의 피해 금액은 23억여 원에 달했다. 적발된 범죄 유형은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고의사고가 169건(96.2%)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 접수하거나 사고 발생 후 피해를 과장하는 허위·과장 사고가 26건(13.2%), 피해금을 부풀리기 위해 교통사고 후 정비소와 공모하는 정비소 사건 1건(0.5%) 등이었다. 특히 고의사고 보험사기범들은 진로 변경 위반 차량(51건), 노면 지시 위반 차량(36건)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가해자·피해자 공모한 사건도 43건이나 됐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유턴하거나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보험사기의 주 표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사고로 인한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 운전하는 습관 유지가 중요하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주변 폐쇄회로(CC)TV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향후 수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비교적 높은 경제적 보상에 비해 특별한 범죄 기술이 필요치 않아 일반인이 동승자 등으로 쉽게 가담하는 사례가 많다“며 ”보험사기는 다른 사기 범죄와 달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 돼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오전 11시께 순창군 순창읍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이 미끄러져 논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등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동승자가 차 밖으로 튕겨 나가 머리에 찰과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밤 사이 내린 눈이 강추위에 얼어 붙으면서 도내 곳곳에서 미끄럼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14일 오전 3시 15분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1대가 신호등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는 후두부 출혈 등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같은 날 0시 40분께에는 완주-순천 고속도로 상관IC(하행선) 인근에서 25t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져 전도됐다. 단독 사고로 2차 피해는 없었지만, 운전자가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제경찰서는 면사무소 공무원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A씨(70대)를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부터 10월께 면사무소 공무원에게 보조금을 달라며 집기를 던지거나 지나가던 차량을 자전거로 가로막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누범기간에 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동종 범죄 이력으로 수감됐다 지난 5월에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상습적으로 주민과 면사무소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출석 조사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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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 전북지역 발달장애인 각종 피해신고 4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