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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해상서 화물운반선 침몰⋯선원 9명 전원 구조

군산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화물운반선 한 척이 침몰했지만 다행히 선원 9명 전원은 무사히 구조됐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21일 오전 8시 53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25㎞ 해상에서 1865t급 화물운반선(인천선적)이 좌현으로 30도 기울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해경은 경비함정 9척과 해군에서 협조 받은 함정 1척을 현장으로 급파하고 인근 선박에 구조를 요청했다. 때 마침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한 척이 해경의 구조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이동, 해상으로 탈출한 승선원 9명을 전원 구조했다. 해경은 어선에 승선해 있는 선원들을 경비함정으로 옮기고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선원 2명과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는 선원 1명에 대해 응급처치를 실시한 후 군산항(해경 전용부두)으로 이송했다. 화물운반선은 점점 기울어지다가 이날 오전 10시 51분께 침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경은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에 통신기를 이용해 안전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침몰한 선박에서 유출될 수 있는 유류 등 해양오염을 대비하기 위해 방제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 사건·사고
  • 이환규
  • 2022.12.21 14:22

전북 전역에 대설특보...곳곳서 눈길 교통사고 잇따라

17일 도내 전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로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3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후 2시 15분께 김제시 금산면 금산사IC 인근의 한 도로에서 소형 트럭과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A씨(74)가 다리를 다치는 등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같은 날 오전 9시 45분께는 군산시 신관동 신관 교차로 인근에서 화물트럭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전도돼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다. 소방관계자는 “도내 곳곳에서 눈길에 미끄러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하루 동안 도내에서 눈길 미끄러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구조자들도 존재해 정확한 집계가 어렵다”며 “현재까지 중상을 입은 부상자나 사망자는 집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6시 기준 누적 적설량은 군산 산단 16.9㎝, 김제 진봉 16.8㎝, 임실 신덕 16.4㎝, 전주 완산 9.0㎝, 무주 덕유산 8.4㎝ 등이다. 현재 군산과 김제, 전주, 임실, 순창 등에는 대설경보가 발령됐고 남원, 완주, 익산 등에는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전주 기상지청 관계자는 “오는 19일 오전까지 서해안과 정읍, 순창 등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돼 있다”며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외출 시 서행 운전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건·사고
  • 전현아
  • 2022.12.17 22:19

교통법규 위반 차량 노린 보험사기 기승

최근 고가의 튜닝이 된 차량을 이용해 불법 진로 변경 등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44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4억 5000여만 원을 편취한 보험설계사와 차량 수리업자 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정비소에서 허위로 청구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낸 뒤 22차례에 걸쳐 3억 7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부부 등 5명을 붙잡았으며, 군산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3차례에 걸쳐 보험금 5200여만 원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등 19명을 검거했다. 이처럼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등을 챙기는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7개월여 동안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결과 196건을 적발해 155명을 검거했다. 이 중 사안이 중한 10명을 구속했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사기의 피해 금액은 23억여 원에 달했다. 적발된 범죄 유형은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고의사고가 169건(96.2%)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 접수하거나 사고 발생 후 피해를 과장하는 허위·과장 사고가 26건(13.2%), 피해금을 부풀리기 위해 교통사고 후 정비소와 공모하는 정비소 사건 1건(0.5%) 등이었다. 특히 고의사고 보험사기범들은 진로 변경 위반 차량(51건), 노면 지시 위반 차량(36건)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가해자·피해자 공모한 사건도 43건이나 됐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유턴하거나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보험사기의 주 표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사고로 인한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 운전하는 습관 유지가 중요하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주변 폐쇄회로(CC)TV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향후 수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비교적 높은 경제적 보상에 비해 특별한 범죄 기술이 필요치 않아 일반인이 동승자 등으로 쉽게 가담하는 사례가 많다“며 ”보험사기는 다른 사기 범죄와 달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 돼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사건·사고
  • 전현아
  • 2022.12.15 18:1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