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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1시께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집주인 A씨(66)가 손바닥에 2도 화상과 발바닥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단독주택 일부가 소실돼 5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외부에 설치된 화목보일러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27일 오후 1시 40분께 전주시 인후동에서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42)가 허리에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지난 26일 낮 12시 40분께에는 전주시 금암동의 한 골목길에서 SUV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차량 1대를 추돌하고 주택 담장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B씨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께에는 익산시 모현동 모현대교에서 SUV 차량이 다리 밑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C씨(45)와 함께 타고 있던 C씨의 아들 2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C씨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7일 오전 6시께 정읍시 수성동 한 꽃집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일부가 불에 타 29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생후 5일 된 영아를 유기한 A씨(20·베트남·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영아 유기 및 방치) 혐의로 친모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20분께 전주시 전미동의 한 음식점 앞에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지난 20일 오후 6시께 전주시 다가동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앞으로 아이를 키워야 하고, 아이를 키우겠다는 의지도 있어 보인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A씨가 앞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안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이를 키우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여 관련 기관과 연계해줬다"고 말했다.
27일 오전 8시 20분께 김제시 황산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지체장애인 A씨(55)가 숨졌다. “주택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를 진압하던 중 사랑방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하반신 장애가 있어 거동이 어려운 A씨는 이 주택에서 혼자 거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지난 25일 오전 11시 50분께 정읍시 구룡동 용호터널 인근 도로에서 15톤 화물차와 모하비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59)와 동승자 B씨(59·여)가 가슴과 골반 등에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6일 오전 10시 10분께 고창군 고수면의 한 물류창고에 주차되어 있던 캠핑카에 불이 났다. 이 불로 캠핑카가 전소되고 창고 일부가 불에 타 24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주의 한 호텔 예식장에서 바닥 타일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해 하객 등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5일 경찰과 목격자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3시께 전주시내 한 호텔 예식장에서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바닥 타일이 깨졌다. 당시 목격자 A씨는 "3층 신부 대기실 앞에 있는데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바닥 타일에 금이 갔다"며 “신부와 하객들이 계단으로 긴급히 대피했다”고 전했다. 호텔 관계자는 “올해 겨울이 유독 추워 하객들을 위한 추가 난방을 진행하면서 바깥과 온도 차가 커지다 보니 타일에 균열이 발생한 것 같다”며 “예식 일정은 모두 예정대로 진행됐고, 안전상 문제는 없었지만 도의상 예식비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호텔 예식장에서는 지난해에도 바닥 타일이 부풀어 오르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호텔 관계자는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바닥재 문제라고 본다”며 “같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바닥을 카펫으로 전면 교체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익산과 장수에서 화재가 잇따랐다. 25일 오후 2시 45분께 익산시 황등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일부(66㎡)와 물탱크, 농자재 등이 불에 타 15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24일 오후 3시 20분께에는 장수군 장계면 월강리의 한 농막용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컨테이너 1개 동(39.6㎡)이 전소돼 478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또 23일 오전 8시께에는 익산시 황등면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양계장 9개 동 중 4개 동(1566㎥)이 소실되면서 닭 3만 6000여 마리가 폐사해 70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6대와 소방관 40명을 투입해 1시간50여분 만에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23일 오전 7시께 군산시 장미동의 한 카페의 지붕이 폭설로 인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카페는 영업시간 전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자체적으로 사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현장 순찰 이후 복귀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도내 누적 적설량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순창 복흥 62.1㎝, 임실 강진면 62.1㎝, 정읍 43.1㎝, 부안 31.3㎝, 군산 산단 24.3㎝, 김제 23.1㎝, 고창 심원 20.5㎝, 남원 14㎝, 전주 13.4㎝, 무주 덕유산 11.5㎝, 진안 8.9㎝, 장수 7.7㎝, 익산 함라 6.7㎝, 완주 1.6㎝ 등을 기록했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24일까지 도내에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 비닐하우스나 약한 구조물 등 시설물 붕괴 사고로 인한 피해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2일 오후 10시 30분께 임실군 관촌면 완주-순천 고속도로(상행선) 88.7㎞ 지점에서 25톤 탱크로리가 전복되면서 불이 났다. 이 탱크로리에는 아크릴, 부틸 등 페인트 생산 원료 1만 5000ℓ가 실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불로 차량이 전소돼 30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 운전자 A씨(59)가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33대와 진화인력 73명을 동원해 3시간20여 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23일 오전 8시께 익산시 황등면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양계장 9개 동 중 4개 동(1566㎥)이 불에 타면서 닭 3만 6000여 마리가 폐사해 70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6대와 소방관 40명을 투입해 1시간50여분 만에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 22일 오후 10시 30분께 임실군 관촌면 완주-순천 고속도로(상행선) 88.7km 지점에서 25톤 탱크로리가 전복된 후 불이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아크릴, 부틸 등이 1만5000ℓ 적재돼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0대와 진화인력 55명을 동원해 불길을 잡은 후,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22일 군산과 완주, 고창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8시께 군산시 옥산면의 한 도로에서 쏘나타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농수로에 빠지면서 전복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71)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우회전하려다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같은 시각 완주군 구이면 계곡터널 인근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전도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앞서 이날 오전 7시 25분께에는 고창군 흥덕면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선운산IC 인근에서 등유 8000ℓ와 경유 1만 2000ℓ가 실려 있는 25톤 탱크로리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도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탱크로리에 실려 있던 유류 일부가 유출돼 소방 펌프차가 동원돼 흘러나온 유류를 수습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 지점 일대에서 2시간가량 교통 체증도 빚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1일 오전 7시 45분께 부안군 하서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났다. 축사 5개 동 중 1개 동(264㎡)이 불에 타면서 돼지 700여 마리가 폐사해 50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돈사에서 검은 연기를 목격한 농장관리인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6대와 진화 인력 50명을 투입해 30여 분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21일 오전 8시 35분께 진안군 용담면 용담호 인근 풀숲에서 A씨(79)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속옷 차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한 산림조합장이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산림조합장 A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과 관련해 조합비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주 A씨의 차량과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으며, 현재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21일 익산과 순창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81)가 좌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였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시내버스는 신호에 맞춰 좌회전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A씨가 걸음이 느려 횡단보도를 제때 건너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20분께에는 익산시 남중동의 한 도로에서 25톤 덤프트럭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B씨(46)가 머리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오전 7시 55분께에는 광주-대구 고속도로 광주 방면 37㎞ 지점에서 SM5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복돼 운전자 C씨(61)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생후 5일 된 아이를 유기한 A씨(20·베트남·여)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20분께 전주시 전미동의 한 음식점 앞에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20일 오후 6시께 전주시 다가동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 과거 아르바이트를 했던 식당 앞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는 경찰에 의해 전주시청으로 인계됐으며, 현재 영아 보호시설로 옮겨진 상태다.
군산 A중학교 3학년 학생이 수업중인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군산 A중학교 3학년 B군이 미술 담당교사인 C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교사 C씨는 B군을 폭행혐의로 21일 고소했으며, B군 부모 역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교사를 맞고소 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달 9일 영화를 감상하는 특별활동 시간에 B군이 특별실로 들어가 친구를 불어내던 중 이 수업을 담당했던 교사 C씨가 이를 제지하고 나무라자, C교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C교사는 코와 턱 등을 다쳐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A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C교사는 진심어린 사과와 치료비, 학교 정상 근무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 측이 모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학부모측은 최근 “교사가 20분간 아들을 복도에 세워두고 폭언을 하고 멱살을 잡아 맞대응 차원에서 폭행했는데, 일방적 가해자로 몰렸다”며 진상파악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교사 C씨는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어서 멱살을 잡을 수도 없었으며 욕설한 적도 없다”면서 “10여 명의 학생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6대를 맞았다”며 이날 치료 사진 등을 첨부해서 경찰서에 상해 폭행으로 고소했다. 전북교육청은 이 사안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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