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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선고받았던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당초 검찰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먼저 서거석 교육감이 "폭행사실이 없었다"고 공표한 혐의에 대해 "쌍방폭행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7차례에 걸쳐 설명했다. 해당 재판은 제기된 폭행 사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쟁점으로 꼽혔다. 재판부는 이귀재 교수의 진술 번복, 검찰의 공소사실, 이 교수와 서 교육감의 관계, 서 교육감의 과거 행적 등을 토대로 "폭행사실이 없었다"는 서 교육감 측의 주장에 대해 "쌍방폭행 사실이 있다"로 결론을 내렸다. 이번 재판의 키포인트는 SNS였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서 서 교육감이 TV토론회에 나와 폭행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에 대해서는 2020년 대법원 선고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토론회에서 주제나 맥락에 관련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SNS는 달랐다. 재판부는 서 교육감이 SNS에 게시한 글에서 ‘저는 동료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적은 문구 등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SNS 매체 등과 같은 다른 경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페이스북 게시글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교육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작성해 게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NS 매체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파성이 큰 경우에 해당돼 범행 내용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특별양형인자인 가중 요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과 ‘당연하다’는 반응이 엇갈린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구형했던 300만 원보다 많은 5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생각된다“며 ”향후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도내 한 변호사는 ”해당 재판은 무죄 아니면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무죄로 바뀌는 비율은 5%가량이다. 아무래도 이귀재 교수가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이 큰 요소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서거석 교육감은 취재진에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 전주시 효자동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과 이귀재 전북대 교수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서 시작됐다.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 천호성 후보는 해당 폭행사건을 거론하며, 서 교육감을 압박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TV 토론회와 SNS 등에 해당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서 교육감은 교육자치법 49조에 따라 당선 무효 처리가 되며, 5년간 피선거권 제한, 공직 및 공공기관 임용·취업을 할 수 없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이귀재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방송토론회와 SNS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 이귀재 교수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과 이귀재 교수 사이에 쌍방 폭행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는게 자연스럽다”며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이 과거 대학 총장으로 재직 중 발생한 폭행이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됐음에도 SNS에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선거의 판단에도 작지않은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의혹을 제기한 상대후보자 등을 고소하는 행위 등을 보였고, 상대방 교수를 회유해 범행을 무마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확인된다. SNS 매체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파성이 큰 경우에 해당돼 범행 내용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 기준에서 특별양형인자인 가중요소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전라북도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정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여러 업무에서 얻은 성과가 작지 않아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70)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21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의혹에 대해 일방적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과 이후 행적으로 미뤄 그러한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되레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먼저 동료 교수를 손으로 폭행했고, 이후 그 교수가 피고인을 때려 쌍방 폭행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교육감 선거에서 동료 교수 폭행 사건이 쟁점으로 떠오른 이후에도 토론회 등에서 '사실무근'이라는 식으로 부인했다"며 "이후 피고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사실을 올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해쳤다"고 덧붙였다. 서 교육감은 2022년 전북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라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토론회 이후 자신의 폭행 의혹이 교육감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르자 SNS에 '상대 후보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중 토론회에서 발언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닌 상대 후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극적 부인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SNS의 글은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당선을 목적으로 작성·게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고 선거인의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나 선거 과정에서 전파성이 큰 SNS를 통한 허위 사실 공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특별 양형 인자인 가중 요소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서 교육감은 이날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이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같은 기간 공직 및 공공기관 임용·취업도 할 수 없다. 재판을 마친 서 교육감은 취재진 앞에서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판결 불복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이 교육청 현안 사업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질문 등에는 답하지 않고 변호인과 함께 법원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 교육감의 이 교수 폭행 의혹은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일어난 이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에서 불거졌다. 사건 피해자로 알려진 이 교수는 서 교육감의 1심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지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후 항소심 법정에 다시 나와 "양심선언을 하고 싶다"며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앞선 1심에서의 위증으로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으며, 지난해 10월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했다. ja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탄핵심판에 넘겨진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나오는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공개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등에 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과 문답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변론에는 증인 없이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만 출석한 채 채택된 각종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밟는다. 앞서 헌재는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 기사와 국회 본회의·상임위 회의록, 국회와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2차 변론에서 제출받은 CCTV 중 일부는 심판정에서 직접 재생할 필요가 있으니 국회 쪽에 재생 시점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국회 쪽이 영상을 직접 재생하거나 증거의 요지를 설명하고, 윤 대통령 쪽은 이에 관해 의견을 밝히며 반박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 윤 대통령 영상 메시지 등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도 이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주의 한 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지난 16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의 한 농협 A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당선인이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A조합장은 지난 2023년 2월 17일부터 3월 6일까지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지지를 요청하며 조합원들에게 현금 50만 원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선거운동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서 죄책이 무겁고, 지역조합장 선거는 지역의 폐쇄성, 유착가능성 등으로 인해 불법선거운동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데, 피고인은 당선 목적으로 범행을 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해당 농협 노조는 A조합장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노조는 "A조합장은 불법선거로 인해 유죄가 선고되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진행했으며,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이동과 직장내 괴롭힘, 절차를 무시한 총회 운용 등으로 우리 농협의 혼란과 분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이번 위탁선거법 위반을 확인한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우리 농협이 명예를 되찾고 하루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합장의 책임있는 반성과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지난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관련기사 3면) 헌정사상 현직대통령이 구속된 건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기도 하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2시 30분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기소)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심사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법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을 볼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이송돼 10시간 40분 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발부받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됐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구속기간을 나눠 쓰기로 사전에 협의했다. 오는 24일께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 전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의 출석 조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는 금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0일 오전 10시 출석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한편,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의 구속되자 서부지법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법원 청사를 습격해 청사 외벽과 출입문, 집기를 부수고 난동을 부렸고, 수십여 명이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법원 습격에 대한 엄정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과 서부지법 습격에 대해 "구속이 문제이며, (지지자들을)폭도로 몰면 안된다", "발부는 당연한 결과, 법치주의가 파괴됐다"면서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상곤)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팀장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1시 20분께 술을 마신 뒤 도청 주차장에서부터 약 500m 떨어진 자택까지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신호위반을 한 차량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33%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피의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주완산경찰서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지난 14일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A경위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A경위는 지난해 구속된 피의자를 호송하던 중 사건 피의자 B씨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성추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전북경찰청은 A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자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일 구속된 A경위는 구속적부심 심사를 신청했으나 지난 11일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다”며 “수사 중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 중이다. 청사에 도착하면 곧장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영장 없이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튿날 서울서부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유효기간 일주일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이달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격렬한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30분만에 무산됐다. 이달 7일 공수처는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발부 여드레 만인 이날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공사 대금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한 뒤 불법 대출을 받은 태양광 시공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업자 A씨를 구속 기소하고, 함께 공모한 발전사업자 B씨 등 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된 공사 금액을 부풀린 ‘업(UP) 계약서’ 등을 작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 113억 4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면서 자부담 없이 대출금만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할 목적으로 계약서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불법대출은 그 대출금이 선량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정책자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결국 전력산업기금 부실을 초래하는 국가재정범죄”라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군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14일 군산시청 새만금에너지과, 도시계획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USB, PC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 군산시 소속 고위직 공무원 A씨가 신시도 개발 및 새만금 수상 태양광 관련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재 퇴직한 상태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오전 공공기관인 군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다”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기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남편 음식에 살충제를 넣어 상해를 입히려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한지숙)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 임실군의 자택에서 남편 B(66)씨에게 살충제를 먹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주 먹던 들기름병에 희석한 살충제 액체를 넣었으며, 또 B씨의 환약 용기에도 소량의 살충제 가루를 넣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살충제가 들어간 들기름을 넣은 비빔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자 곧장 음식을 뱉어 화를 피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B씨가 밖에서 자신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서도 “평소 A씨는 B씨로부터 가정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며 심리적으로 불안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살인의 범의를 조사한 바 투입한 살충제가 치사량에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의 신체 기능이 손상되지 않은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미허가 학회를 운영하며 여성 회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허가 없이 민간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동원)은 9일 강제추행, 자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미허가 민간 학회를 운영하면서 여성 학회 회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정식 등록하지 않은 ‘임상최면사’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피해 회원들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범행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의혹이 불거지자 징계위원회를 거쳐 그를 파면했다. A씨는 여러 프로그램과 언론 등에 출연해 프로파일러로 유명세를 탄 인물이다. 재판부는 “경찰로 재직하면서 방송에 출연하는 등 외부에 알려진 것을 이용해 나이가 어리거나 정신이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과가 없고, 오랜 기간 근무했던 직장에서 파면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발달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 노역을 시켜 임금을 갈취한 20대 부부가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발달장애인을 강제로 데려와 1년 간 상습폭행하고 강제로 배달 노역을 시켜 임금 3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A(25)씨를 구속기소하고, 그의 전 부인 B(2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B씨는 이미 지난 2024년 5월부터 사기죄 혐의로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종합지능점수가 현저히 낮은 C(23)씨를 경기도 여주시의 거주지에서 강제로 전주로 데려와 배달 일을 시켜 벌어들인 3000만 원을 갈취하고, 둔기로 C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C씨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시켜 피해자의 사회보장급여 약 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와 B씨는 “피해자를 보호하며 함께 생활했던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현장검증과 추가 목격자 진술 증거 등을 확보하고 계좌를 분석해 공갈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A씨와 B씨는 결국 혐의를 자백했다. 또한 검찰은 전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C씨의 △장애인 등록 △손해배상청구 법적 절차 지원 △심리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방안 강구 등 피해자보호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청구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해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7일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전날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체포 과정의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앞서 청구했던 체포영장 유효기간(7일)보다는 늘려잡았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전날 영장의 유효기간은 통상 7일로 하지만, 그 이상을 신청하는 것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다음날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헌정사상 첫 사례였다. 공수처는 발부 나흘째인 지난 3일 경찰의 인력 지원을 받아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철수해 불발됐다. 이후 공수처가 재집행 시도 없이 경찰에 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하려 했다가 경찰이 법적 문제가 있다며 거부해 철회하는 등 잡음이 발생하기도 했다. 체포영장을 연장한 공수처는 경찰 국수본과 협의를 통해 조만간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7일, 전날 만료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법원에 의해 연장 승인되었다고 발표했다.
전북지역에서 폭력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조폭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26)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 오후 5시 50분께 전주시의 한 카페 앞에서 다른 폭력 조직 조직원 D씨(28)에게 위력을 행사하고 싸우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1980년대부터 전주시 일대에서 활동한 폭력조직원 소속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소속된 조직은 관광호텔 및 명동사우나 주변 유흥업소 업주 들을 상대로 매달 정액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금품수수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조직은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묻지 않는다‘,’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로 굽혀 인사한다‘,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 등의 행동 강령을 정한 뒤 활동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소속한 조직은 다른 폭력 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 피고인들은 상황에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A씨가 부르자 곧바로 집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는 폭력성·집단성으로 볼 때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 피해와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당시 폭력 사태로 번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행동강령에 따라 집결해 폭력 조직의 위세를 과시한 것으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교사를 협박했다는 사유로 출석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던 학생에 대해 법원이 학교 측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출석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당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교사가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사실이 알려져 ‘방검복 교사’로 이슈가 된 바 있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김선영)는 전북의 한 고교에 재학 중인 A군의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학교 측이 내렸던 출석정지 7일, 심리치료 21시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학교 교사 B씨는 지난해 9월 13일 A군이 지난 2년간 자신에 대한 욕설과 모욕을 하고, 최근에는 수차례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같은해 10월 13일 회의를 열고 A군에 대해 출석정치 7일 조치, 심리치료 21시간의 병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후 A군 측은 전북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원회는 같은해 12월 18일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군이 B씨에 대해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감방을 가겠다’는 등의 발언까지 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A군이 수업 시간에 B씨로부터 훈계를 들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분노나 혐오의 감정을 상당히 저속하고 무례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내용 자체에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포함돼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기에 형법상 모욕죄에 구성한다고 볼수 없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협박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건의 발언은 B씨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해당 발언이 제3자를 통해 B씨에게 전달될 것까지 의도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며 “앞서 본 것과 같이 수업시간에 B씨로부터 훈계를 들은 것에 불만을 품고 감정적으로 흥분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협박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협박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해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며 "해당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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