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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의 변론을 마무리 짓는 재판이 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법정에 출석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측에서는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8명이 자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갈색 서류봉투를 손에 든 채 법정에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온 직후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오전 재판에서는 내란 특검팀과 김 전 장관 측의 서류증거(서증) 조사가 이어졌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계엄 선포 조건인 국가적 위기 상황인지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그럴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특검)이 당시 야당이던 어느 정당(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정치 재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과 특검팀 간 증거 조사 절차를 둘러싼 실랑이도 있었다. 김 전 장관 측이 "자료 복사본이 부족해서 재판부 먼저 드리겠다"고 하자, 특검 측이 "자료를 봐야 해서 (자료가) 준비된 피고인부터 먼저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며 발언 순서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이 "구두변론으로 진행하겠다"고 반박하고 특검팀이 "무슨 준비를 한 거냐"며 맞받는 등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를 지켜보던 지귀연 재판장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우리가 징징댄 것이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준비가 안 되면 양해를 구하고 (특검이) 양해를 못 해준다면 준비된 피고인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사이 복사본이 준비돼 상황은 정리됐다. 김 전 장관 측 서증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대체로 눈을 감고 있었다. 가끔 옆자리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거나 방청석을 둘러보는 모습도 포착됐다. 재판부는 낮 12시 30분께 오전 재판을 종료하고 휴정한 뒤 오후 2시 재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을 방청하려는 시민들로 이른 아침부터 붐볐다. 재판이 시작되기 약 한 시간 전인 오전 8시 30분께 결심 공판이 진행되는 417호 대법정으로 통하는 출구 앞에는 시민들이 한 줄로 길게 줄을 섰다. 오후 재판에서는 남은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형과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등의 절차가 종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6∼8시간 최후변론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조 전 청장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1시간 내외로 최후변론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에만 1시간가량 발언한 바 있다. 이날 결심에선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인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30년 전인 지난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이 구형된 바 있다. 조은석 특검은 전날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 주요 간부를 소집해 6시간에 걸쳐 구형량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고 한 죄책이 중하고 공판 내내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단죄의 의미로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에선 사형을 구형했을 때의 사회적 파장, 예상되는 실질 형량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 구형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한동안 출석하지 않다가 대척점에 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온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꾸준히 법정에 나와 방어권을 행사해왔다.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의 전 선거사무장 강모 씨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 판결로 신 의원은 의원자격을 잃게 됐으며,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해당지역은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 전 사무장 강모(5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보좌관 정모 씨와 심모 씨에게도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이 당선무효가 된다. 강씨는 22대 총선 4개월 전인 2023년 12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모 씨에게 1500만 원과 차명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하고 조직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공직선거법 취지를 위반하는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된다”며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했던 점, 경선 결과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강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 씨와 심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김문경 기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의원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사무장이 대법원에서 8일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날 판결로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 출신 강모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육경근 기자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말 기소된 지 약 3년 만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1심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 ▲ 절차적 측면에서 위법한 지시가 있었거나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 ▲ 내용적 측면에서 개별 공소사실별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했다. 먼저 절차적 측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실종보고, 전파, 분석 및 상황판단, 수사 진행 및 결과 발표 등에서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휘 체계를 따르지 않거나 회의 결과, 판단 과정을 문서로 남기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봤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모두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우선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피격·소각 사실을 보고받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를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명확하게 지시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수첩보 관련 내용의 삭제, 회수를 지시해 실제 삭제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격·소각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정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조치들은 모두 지휘계통, 업무절차를 따라 진행됐고 문서로 남아있다"며 "검사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지시를 어겼다는 것인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려 한 혐의 역시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단 시기에 있어 섣부르거나 내용에 있어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을 가할 수는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거나 수사를 계속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국의 월북 판단은 군 첩보와 해경의 수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당시의 제한된 정보로 나름의 판단을 내린 것이어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판단 및 발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가치평가 내지 의견표명에 불과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인지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말했다. 허위임이 입증되려면 '망인이 월북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는 적어도 '피고인들은 망인이 월북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사실이나 정황 등에 의하면 망인이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평균인의 판단이라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어떠어떠한 근거를 갖고 해당 판단에 이르게 됐고 이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렇지 않으면 당국, 특히 책임자들은 판단의 적정성 못지않게 적시성, 신속성이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릴 때 사후의 책임을 피하고자 주저하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에 더 큰 무형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잘못된 검찰 기소가 바로 잡혀 다행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서 전 실장은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3년간 저와 다른 피고인들은 모든 삶이 망가진 채 힘겨운 법정 싸움을 벌여야 했지만 이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평생을 국가안보에 바쳐온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이라면서 "국가를 위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취재진에 "저를 제거하려고 정치 공작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돼 감옥 갔고 저는 무죄가 됐다"며 "앞으로 이러한 정치 검찰·국정원이 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선고 후 취재진에 "판결에 대해 의문점도 들고, 좀 황당무계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할지 변호사, 여러 전문가와 종합적으로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두고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에게 14억 원을 편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여)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며 친분이 있던 B씨를 상대로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278회에 걸쳐 14억 26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딸의 원룸 보증금이나 증여받을 아파트를 처분하면 갚겠다”며 B씨에게 접근해 상당한 금액을 편취했다. 이후 A씨는 피해금 일부라도 반환받으려는 피해자의 간절함을 이용, 마치 대출을 통해 갚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해 계속해서 피해금을 교부받았다. 심지어 A씨는 B씨가 피해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마이너스 통장 개설 등을 제시하며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A씨에게는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이렇게 편취한 금액 일부를 가족들에게 이체하고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했으며,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66회에 걸쳐 강원랜드 카지노에 방문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이 사건 범행 기간 내내 불법 사채업자들의 고금리 압박과 불법 추심 등에 시달려 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피고인이 사과할 대상은 재판부가 아니라 피해자다”며 “피고인의 행태는 불법 사채 피해자의 행동으로 전혀 보이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과 대면하는 모습을 보면 전형적인 사기범들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60대가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선고 유예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며 재교부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 당한 뒤 투표지를 찢어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 훼손 행위 등에 대해 최소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해 이를 감경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이 잘못 기표한 투표지가 유효한 투표지로 처리될 것을 염려해 이를 찢었을 뿐 선거사무 집행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대법원이 북한 대남 공작원과 외국에서 접선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72)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 24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대표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하 대표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중국 베이징 등에서 회합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 주요 정세 등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남 공작원 A씨와 상당히 오랜 기간 신뢰하고 있던 관계임이 메일에서 드러나고, 피고인이 공작금을 수령한 정황도 확인된다”며 “어떠한 이유로든 북한의 체제 및 사상에 동조하는 방식으로 통일운동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하 대표와 검찰 양측 모두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오늘 대법원의 시민운동가 하연호에 대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하연호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김문경 기자
운전을 하다 전기자전거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여)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앞서 주행 중이던 전기자전거를 추월하려고 시도하다 들이받은 뒤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기자전거에 탑승한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6주와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 측은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전기자전거와의 충격 여부도 불분명해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CCTV 영상과 피고인 차량 측면의 흠집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전기자전거를 충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또한 사고 후 피고인이 잠깐 차량을 멈춘 후 창문을 내리고 사고 현장을 확인해보는 것 같은 장면이 CCTV에 의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이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소 건립 중단과 관련해 제기됐던 수백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주시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주지방법원 민사 11-3부는 18일 SRF 소각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던 A업체가 전주시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업체는 지난 2016년 11월 전주시에 SRF 소각장 건립을 신청했다. 당시 전주시는 법적 문제와 주민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행정 절차를 승인했고, 업체는 SRF 연소등과 폐기물 연소등 등의 설치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9월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SRF 소각장 건설에 크게 반발했고, 전주시는 공정률 70%가 진행된 상태에서 ‘소각장 건립 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이에 A업체는 전주시를 상대로 다수의 행정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후 430억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업체가 주장한 손해배상청구 액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원고 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향후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돼 무죄로 뒤집혔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넸다는 게 사건의 주요 뼈대다. 작년 8∼9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친구의 부탁을 받고 아동안전지킴이 면접 문제를 유출하고 수배 여부를 무단 열람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정종륜)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45)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전북의 한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하던 이들은 지난 2023년 외부 유출이 금지된 아동안전지킴이 면접 질문 리스트를 지인 C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사전구속영장이 나오자 도주한 C씨에게 수사 상황 등을 전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전북경찰청은 A씨와 B씨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씨는 지난 8월 중징계가 내려진 상태”라며 “B씨는 징계 의결이 보류된 상태로, 향후 다시 징계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문경 기자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남편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남편을 죽였다”고 자수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가 죽을 것 까지 생각하지 못했고, 진정으로 사망을 원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그러나 사실상 만취 상태로 저항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목을 졸라 사망하게 했기에 피고인에 대해 고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수십 년간 피해자와 부부로 생활하며 알콜중독성 행위와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받은 것으로 보인 점을 감안해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북한 대남 공작원과 교류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은 17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방용철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쌍방울그룹 전 임원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또 다른 공범인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방 전 부회장은 B씨와 C씨가 대남 공작원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이동수단 등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지난 2019년 PC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 대한민국 PC방 가맹업체 본사 불특정 다수의 PC를 감염시켜 게임머니를 환전해 돈을 벌기로 모의했다. 이를 위해 B씨와 C씨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A씨를 통해 방 전 부회장에게 북한 대남 공작원 리호남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방 전 부회장은 이를 수락해 만남 장소를 조율하고 A씨에게 지시해 운전기사와 회합 장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B씨와 C씨는 2019년 6월 중국의 한 호텔에서 리호남을 만나 북한 해커를 캄보디아 등지로 보내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국내 불특정 PC방 가맹업체 본사 서버에 침투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 전 부회장측은 최후 변론에서 “대북사업을 총괄하며 리호남을 자주 만나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죄의 발단이었던 것 같다”며 “자리를 마련해 줬다가 돈이 오가는 것을 보고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해 늦게나마 멈췄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남 공작원과 접촉하고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해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 PC를 감염시키는 방안을 논의해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후에도 대남 공작원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 관련 이메일을 받는 방법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연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북한 체제나 사상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해킹 프로그램 제작 배포에는 이르지 못해 각 범행이 현실적 피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데이트폭력을 피해 창문 밖으로 피신한 여자 친구를 추락시켜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전주지방법원 3-3 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폭행치사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6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라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친구 B씨의 목 부위를 밀치고 욕설하는 등 폭행하고, 이후 B씨가 폭행을 피해 창 밖으로 피신하자 창문을 밀어젖혀 4층 창틀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2022년 2월, 9월께도 B씨의 얼굴과 갈비뼈 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며 데이트 폭력 범행을 반복해 왔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범행의 내용에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특히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징역 4년의 원심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A씨 측은 “창밖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과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가족분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치사 범행을 포함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과 구체적인 모습, 결국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초래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을 변경할 요소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원심에서 추가로 공탁했으나 유족이 수령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고려하면 원심이 재량을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천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기소 혐의인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넘겨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한 것이라는 노 전 사령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2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 사태 염두하고 마련됐다"며 "노 사령관 '대량 탈북 징후 대비'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맺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행세하며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과 함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의 신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전북변호사회는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추 위원장과 면담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의 입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성윤 의원은 전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건의서를 제출했다. 추 위원장은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의 신속한 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법원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이다. 최근 법원의 후견‧복지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가정법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전국에 8개의 가정법원이 설치된 상황이지만, 전북 지역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전주지방법원이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지난 3년(2022~2024년)간 전주지방법원의 가사사건 처리 건수는 2022년 1437건, 2023년 1478건, 2024년 1408건이다. 이는 울산가정법원보다 연평균 221건 더 많은 수치로, 이성윤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군산‧정읍‧남원에 가정법원 지원을 두는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한 바 있다. 김학수 전북변호사회장은 “전북 도민들의 평등한 사법서비스 제공과 사법 복지 확대를 위해 전주가정법원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우수 법관 9명의 명단이 발표됐다.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는 8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방법원‧지원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2025 법관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전북변호사회 회원 172명이 참여해 법관 97명을 평가했으며, 이를 통해 우수법관 9명과 하위법관 5명이 정해졌다. 우수 법관에는 △전주지법 강혁성 부장판사 △전주지법 김도형 부장판사 △전주지법 김현지 판사 △전주지법 왕지훈 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민영 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박성구 부장판사 △전주지법 정읍지원 지충현 부장판사 △전주지법 남원지원 김두일 판사 등 9명이 선정됐다. 우수 법관들은 신속한 사건 진행과 품위 있는 언행, 논리적인 판결문 등의 사유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법관 9인의 평균 점수는 89.24점이었다. 전북변호사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9명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 최우수 법관은 선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하위 법관 5명도 선정됐으나, 법적 문제 등으로 인해 그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하위 법관들은 선입견‧예단을 드러내거나 고압적인 말투 사용, 짜증을 내거나 면박을 주는 등의 사유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하위 법관 5인의 평균 점수는 76.14점이다. 취합된 평가 결과는 대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방법원, 대한변호사협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김학수 전라변호사회장은 “지난 2012년도에 처음 시작한 법관평가제도가 올해로 벌써 열네 번째에 이르렀다”며 “묵묵히 사법정의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개우는 것이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관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더욱 신뢰받는 법관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허위전화번호 발급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대포계정 생성을 도운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은 업무방해 및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2억 6057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해외사이트와 연동된 해외 가상 전화번호 발급프로그램을 판매, 6만 건이 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회원가입 본인인증 승인 번호를 제공해 대포 계정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계정은 채팅방 등을 통해 허위 투자 사이트의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피해금을 입금받는 방식의 투자사기 범행에 이용됐고, 그 결과 피해자 38명‧합계 18억 17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이 개발한 해외 가상전화번호 발급프로그램이 투자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직적 사기 문제는 이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피해 방지 홍보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등 대략적 모습이나 폐해 등에 관한 내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는 방법으로 다수의 대포 계정을 생성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같은 조직적 사기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대포 계정이 이용된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됐고, 그 편취금 합계가 18억 원을 초과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적극적 계획 하에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유인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A씨(20대)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피해자를 “해외에 갔다오면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 태자단지로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의심을 피하려고 출국 전까지 피해자에게 경비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에게 속은 피해자는 대포 통장을 만들어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했고, 이후 현지 범죄 조직에 인계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 등을 지난 1일 구속기소했다. 김문경 기자
변호사‧손해사정사 자격 없이 교통사고 합의 절차를 대신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3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A씨가 받은 수수료 472만 3000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는 변호사 자격과 손해사정사 자격이 없음에도 지난 2022년 10월 익산시 등에서 발생한 6건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보험회사와 합의 절차를 대신 해주고 수수료 472만 3000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험회사들이 사고 마감 기한이 임박했을 때는 합의금을 더 주고서라도 치료를 종료하게 한다는 점을 이용,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대신 진행해 주고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향응 등의 이익을 받거나 약속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방지해 이해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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