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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전 안산 강도살인 피고인, 검찰과 증거 채택 두고 공방

24년 전 경기도 안산시에서 발생했던 강도살인사건 피고인이 사건 증거물 다수에 대한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14일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A씨(45)의 강도살인 혐의 2차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고, 아예 무관한 사건이다”며 “이 사건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인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절연 테이프 등과 관련해 증거 채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이 “향후 증인신문을 통해 밝힐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다량의 증거들을 구체적 취지 없이 부동의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부동의 취지를 명확히 밝혀 달라”고 했다. 그러자 변호인이 “피고인이 증거를 부동의 한 것은 권리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반박하는 등 양측의 증거 채택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후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 2020년 사건 재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에게 당시 경찰서 증거 보관소의 증거물 보관 상황과 A씨의 DNA가 발견된 검은색 절연 테이프의 입수 시기·발견 장소 등을 질문하며 "당시 증거물들이 철두철미하게 보관됐던 것 같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9월 8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주택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집 안으로 침입해 자고 있던 거주자 B씨(당시 37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B씨의 배우자(당시 33세)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뒤 현금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검찰과 경찰은 DNA 감정 등을 통해 2017년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를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0.14 17:29

"택배 왔어요"…문 열자 강도 돌변 50대, 징역 2년 6개월

택배기사를 사칭해 노인이 사는 아파트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전북 김제시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B(79)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현금 64만5천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비닐포장지를 들고 B씨의 집 앞에 서서 "택배가 도착했다"라며 문을 두드렸다. 그는 B씨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곧장 품 안에서 흉기를 꺼내 강도로 돌변했다. A씨는 범행 한 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히자 "베트남인인 아내에게 오늘까지 한국어 학원비를 보내줘야 하는데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범행을 털어놨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강탈했으므로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베트남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학원비 독촉을 받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10.07 09:15

실직할까봐…특수교사 협박해 금품 뜯은 40대, 벌금 500만원

장애인 특수교사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중증장애인이자 전북 전주시의 한 특수학교 교사인 B(39)씨를 교육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4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몸이 불편한 B씨의 교직 생활을 돕는 근로 지원인으로 근무하다가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교체 위기에 처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로부터 인격모독과 갑질 피해를 봤다고 꾸며낸 뒤 "정신적 피해와 물질적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면 교육청과 고용노동부에 찾아가서 (B씨의) 중징계를 요구하겠다"고 B씨를 윽박질렀다. 겁에 질린 B씨는 하지도 않은 비위를 인정하면서 부당한 금전 요구를 들어줬지만,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학부모를 사칭해 학교에 전화를 걸어 "B씨가 불법 성매매를 했다는데, 그런 분이 교직에 있어도 되느냐"고 거짓말을 떠벌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사 직위 해제를 요구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피해자의 직장생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는 재판 내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10.05 09:19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이환주 전 남원시장, 항소심서도 무죄

22대 총선 경선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된 이환주 전 남원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판결을 유지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해 1월 남원시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6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시장은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경선에 나섰으나, 경선에서 패배하고 출마를 포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행사 참석자 중 행사가 피고인을 위해 마련됐다고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며 “피고인은 구체적 보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보고 행사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당시 피고인이 식사 자리에서 했던 발언 내용을 평가해 볼 때 대부분 발언은 선거운동보다는 사교적이고 의례적인 행위에 가깝다”며 “일부 발언이 선거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추론되긴 하지만 말로만 지지를 요청했을 뿐 확성장치나 옥외집회 발언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0.01 17:58

양봉업자 살해 시신 암매장한 70대 항소심서 '징역 25년'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7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살인 및 시신 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였던 지난 1월 27일 정읍시 북면에 있는 한 움막에서 양봉업자 B씨(77)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둔기로 피해자의 급소를 수십 차례 가격해 살해했고 범죄 은폐를 위해 시신을 야산에 은닉했다”며 “자신의 주거지에서 둔기를 챙겨 피해자의 농장을 찾아가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시체 은닉 등 범행 은폐를 위해 계획적으로 후속 범행을 저질렀으며, 또한 부검 결과를 보면 피해자의 기도에 흙이 흡입된 것이 확인됐고, 매장 당시 호흡이 있던 피해자는 사망할 때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은닉한 휴대전화와 블랙박스를 모른다고 하다가 부검 결과와 목격자의 진술을 제시하자 조금씩 인정한 것을 볼 때 피고인이 진정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후회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0.01 11:22

친부모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징역 30년'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복도에서 마주친 보일러 수리공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25일 존속살인,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로 참작 이유가 있었더라도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또한 형법은 존속 살해를 고도의 반인륜적·패륜적 행위로 가중처벌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한 자리에서 양친을 살해한 것은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로 그 죄가 무겁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은 하고 있지만 후회하거나 유족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표현하지는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나 오랜 기간 망상에 시달리다 범행한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것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1시께 익산시 부송동의 아파트에서 친부모인 B씨(60대)와 C씨(60대·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후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보일러 수리공 D씨(50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09.25 17:57

尹정권과 '정교유착'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총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다. 전날 5시간가량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대기 중이던 한 총재는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 총재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된 건 2012년 9월 단독으로 통일교 총재직에 오른 이래 처음이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공범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된 뒤에야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과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로 "한국의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를 잘 모른다"고 강조하는 등 혐의 사실을 대체로 부인하면서도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불법 정치자금 등 공여자로 지목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 진술만 근거로 인신을 구속하려는 시도는 부당하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특검팀 손을 들어줬다. 한 총재는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기소)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공소장에는 통일교 측이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해 현안을 청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총재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그와 관련한 다른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는 2022년 2∼3월 자신을 찾아온 권 의원에게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면 정당법 위반이다. 한 총재 구속으로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최근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외부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여명 규모의 국민의힘 당원 명단을 확보했다. 다만, 이들의 가입 시기나 투표권을 가진 책임당원 여부를 가려내는 작업 등이 필요해 영장심사에서 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팀이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한 총재에 이어 정 전 실장에 대한 심리를 맡은 정 부장판사는 "공범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책임 정도 등에 대한 다툴 여지도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전 실장은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으로 교단 2인자이자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한 총재의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된 대부분 혐의의 공범으로 언급된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 교단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9.23 08:14

신대경 전주지검장 "초코파이 재판, 상식선에서 들여다볼 것"

신대경 전주지검장이 최근 이슈가 된 초코파이 절도 재판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초코파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 A씨(41)가 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 안의 초코파이와 커스타드를 꺼내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건이다. 이와 관련 A씨는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초코파이 사건이 계속 언론과 인터넷에서 다뤄지고 있다"며 "사건 이면에 있는 사정들에 대해 더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신 지검장은 "과거 한 편의점 알바생이 반반족발 도시락을 꺼내 먹었다고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한 적이 있다"며 "이 사건은 이면에 아르바이트비 정산과 관련한 분쟁이 있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국민 정서를 고려해 검찰이 항소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도 법원에서 기록을 받아 신고 경위와 기소 경위 등을 파악해 검찰에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할 계획"이라며 "다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반반족발 사건과는 달리 초코파이 사건은 1심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기소유예를 하지 않아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산 범죄의 경우 통상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기소유예 사유가 없다"며 "피의자도 강력하게 자신의 절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 회복도 어려운 상황에서 검사가 기소 유예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신 지검장은 "일단은 항소심이기 때문에 공소 취소할 사안은 아니다"며 "구형 단계에서 법원이 의견을 구할 때 검찰이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 보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신 지검장은 현 정부의 검찰 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헌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신 지검장은 "헌법 12조, 13조에는 검찰총장과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규정하는 내용이 있다"며 "검찰 제도를 없애는 것 자체는 헌법과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09.22 16:59

1천50원 과자 절도 재판서 판사·변호사 헛웃음…"이게 뭐라고"

"사실 사건을 따지고 보면 400원짜리 초코파이랑 650원짜리 커스터드를 가져가서 먹었다는 건데…"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면서 멋쩍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기록을 살펴보곤 헛웃음을 지으면서도 "그건 그거고 1심 판결이 나왔으니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이 절도 혐의가 성립되는지 따져보겠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두툼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저희가 금액이 적은 사건인데도 항소심 법정으로 가져온 것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말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사건 장소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든 냉장고 옆에 정수기가 있는 누구든 왕래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며 "CCTV를 봐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갈 땐 망설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료수나 과자는 공개된 장소에 있는 물건인데 구태여 이걸 일일이 허락받고 먹으라는 게…"라면서 "진짜 과자를 훔치려고 했다면 (상자를) 통째로 들고 가지 초코파이 한 개, 커스터드 한 개 이렇게 갖고 가겠느냐"고 고개를 내저었다. 변호인은 "사실 이게 뭐라고…"라면서 "배고프면 과자를 먹으라고 해놓고 절도의 고의가 성립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머리를 긁적였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 "피고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법리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면서 변호인이 이날 신청한 증인 2명을 모두 받아들였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회사 내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물류회사에 있는 탁송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다음 항소심 재판은 10월 30일 열린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9.18 13:54

조희대 대법원장, 정치권 의혹제기 오후 6시 직접 입장 밝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해 대법원장이 오후 6시 퇴청 시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회동을 갖고 사적인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취재진 앞에서 간단히 회동설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는 제보 내용을 소개했다. 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해당 발언 관련 기사 링크를 게재하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은 즉각 규명돼야 한다"고 말하는 등 민주당을 중심으로 의혹이 확산했다. 민주당은 최근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중앙지법 내란 재판 지연을 지적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 관계자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이전·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절 없으며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9.17 16:12

'통일교 현안청탁' 한학자 총재 특검 출석…10시 조사 시작

정부와 정치권에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46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은 한 총재는 거동이 불편한 듯 동행자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에 입장했다. 그는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게 맞나",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나중에 들으세요"라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이 지정한 날짜에 3차례 출석하지 않고 이날 출석한 이유에 관한 질의에는 "내가 아파서 그랬어요. 수술받고 아파서 그래요"라고 말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윤씨, 전씨, 김 여사의 공소장에는 한 총재가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했다고 적시됐다. 윤씨 공소장에는 윤씨의 청탁과 금품 전달 행위 뒤에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총재와 통일교 측은 청탁과 금품 제공 행위가 윤씨 개인의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검팀은 지난 8일, 11일, 15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한 총재 측은 심장 시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모두 불출석했다. 한 총재 측은 17일이나 18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전했으나 특검팀은 더는 소환 일정을 조율하지 않겠다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총재 측은 이에 전날 입장문을 내고 "비록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진 못했지만 특검팀 앞에 약속한 바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며 17일 자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검팀에선 비록 조율된 것은 아니었지만 한 총재가 실제로 출석한다면 필요한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이날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9.17 10:29

'통일교서 1억 수수' 권성동 구속…특검 첫 현역의원 신병확보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권 의원은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특검팀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인 이모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1억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을 확보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큰 거 1장 support', '권성동 오찬'이라는 메모가 적힌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며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권 의원이 수사 개시 당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 휴대전화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한 정황을 들며 권 의원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의원은 심사 말미 최후진술에서 "결백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그가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권 의원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한 총재의 혐의를 다지는 데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특검팀으로부터 세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모두 불출석했다가 오는 17일 자진 출석하기로 했다. 한편, 권 의원 측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 수사는 허구의 사건을 창조하고 있다. 수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다"며 "아무리 저를 탄압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 문재인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한 것처럼, 이재명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할 것"이라고 썼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9.17 07:57

법원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해야" 전북 신공항 연내 착공 차질

전북 하늘길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1심 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착공이 예정돼 있던 공항건설 공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법원은 기본계획 과정에서 비용대비 편익 및 최근 공항 안전의 이슈로 떠오른 조류 충돌 위험성, 환경 파괴 요인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일부 단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국토교통부 장관)는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 사업은 비용대비 편익(B/C)이 0.479에 불과해 사실상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받은 채 추진되고 있다"며 "이 사건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사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충돌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평가 결과를 공항입지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또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 및 인근 서천 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 조사도 부실해 이익형량의 정당과 객관성을 갖추지 않아 계획재량을 일탈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 후 새만금공항백지화공동행동 측은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제동을 거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은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학살' 사업들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항소하지 말고 기후생태 붕괴를 직시하라"고 주장했다.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은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6월 국토부가 이같은 내용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같은 해 9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은 1300여 명의 국민소송단을 모집하고 “공항이 세워지면 수라 갯벌을 비롯한 대규모 생태계가 파괴되고 군사행동 증가로 인해 기후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지난해 무안공항 참사 후 "새만금신공항의 버드스트라이크 위험은 항공기 추락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보다 600~650배 높다"고도 주장해왔다.

  • 법원·검찰
  • 백세종외(1)
  • 2025.09.11 16:07

정동영, 선거법 항소심도 벌금 70만원⋯의원, 장관직 유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정동영(72·전주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70만원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13일과 2024년 1월 9일 각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고 기소됐다. 이 시기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니었다. 또 정 의원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한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이고, 엉터리 제보”라고 답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3년 12월 발언한 내용은 출마에 앞서 자신의 출마를 위한 명분, 민심을 확인하고자 여론조사에 참여해 달라고 했을 뿐이다.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다만 2024년 1월 9일 발언한 내용은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한 이후로 이 발언의 시기와 장소,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식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와 무관한 질문을 받고 당황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일방적,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허위사실을 표명했다고 볼 수 없고, 다소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 후 정동영 의원은 “그동안 걱정해주신 시민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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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경
  • 2025.09.10 16:2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