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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전북변호사회 "국민이 지켜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승리"

전북변호사회(회장 김학수)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환영한다”며 성명문을 발표했다. 변호사회는 “이번 결정은 우리 국민이 지켜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승리이자, 법은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구분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게 대우받는다는 보편적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이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국무회의 조차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것은 국헌 문란 및 내란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자연인 윤석열과 그 하수인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승복하고,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이 지나서야 이뤄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다. 이제 우리는 분열과 갈등을 중단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4.06 17:35

[尹 파면] '다시 민주주의' 중심에 전북 출신 법조인들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중심에 있었던 전북 출신 법조인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먼저 이번 탄핵 심판에서 청구인(국회) 측 소추대리인단 공동단장으로 탄핵 선고일에도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함께 제일 앞자리에 앉았던 김이수(72) 변호사는 고창 출신이다.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9기출신으로, 1982년부터 판사로 재직하다 특허법원장과 사법연수원 원장을 맡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다. 특히 그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한 유일한 인물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헌법재판관이었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청구인(국회) 측 변호인을 맡아 역사의 한축에 자리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당시(2016헌나1) 그는 "대통령의 불성실 때문에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이진성 재판관과 보충의견을 내기도 했다.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 의견 취지라고 전해지고 있다. 지난 4일 헌재 심판정에 들어가기전 김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헌법재판소가 있었기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더욱 성숙할 수 있었고, 정치와 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 혼란을 멈추게 했고 평화를 회복시켰다”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헌재를 믿었다. 그 판단을 신뢰하고 그 결정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탄핵 심판 과정 중 요소요소마다 송곳질문을 던졌던 김형두(60) 재판관도 정읍 출신이다. 정읍에서 태어난 그는 전주남중과 동암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대를 나와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제19기 수료후 법원 요직을 거친 뒤 2021년부터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민사2수석부장 등 재판과 사법행정 요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 정통 법관이기도하다. 엘리트 법조인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으로 법리에 밝고 균형감이 있으며 정무적 감각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주심이었고, 윤 전 대통령 탄핵 변론마다 두꺼운 서류 더미를 들고 와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히 질문하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되기도 했다. 향후 헌재 소장직을 맡을 것이 유력시 되고 있다. 지역 한 법조인은 “역사에 기록될 파면, 박 전대통령까지 두 번의 탄핵과정에서 전북출신 법조인들이 있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25.04.06 17:28

[尹 파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탄핵 선고요지

宣告 要旨(선고 요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25.04.04 12:07

불법 구금·고문…억울한 옥살이 어부 48년 만에 누명 벗었다

경찰에 끌려가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어부가 48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3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의 판결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신명구(7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 씨는 1972년 2월 5일 서해 최북단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사흘간 평양 인근에 억류됐다. 이후 그는 풀려나 대한민국으로 송환됐으나,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20일 가까이 신 씨를 구금하고 자백을 강요하며 고문과 가혹 행위를 벌였다. 허위 자백으로 작성된 공소장에서 신 씨는 “고향 사람들에게 내가 이북에 갔을 때 쌀밥과 고기를 주더라”, “평양 사람들은 옷도 잘 입고 건물도 높다” 등 북한에 대해 찬양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신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신씨는 지난해 누명을 벗기 위해 “경찰이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로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당시 피의자 신문조서는 불법 구금과 고문, 회유 등을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신빙성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렵고, 위법한 방식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반공법 위반 사실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4.03 16:34

민주당, 전주지검 찾아 문 전 대통령 수사 항의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탄압 멈춰라.” 더불어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의원들이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전주지검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민주공화국이 무너지는 상황에 끝도 없는 검찰의 칼춤을 보여주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망상에 가까운 정치탄압을 중단하기 위해왔다. 검찰은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의 검찰로 돌아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하나만 걸려라는 등의 무지성적 태도로 전 정권 탄압에 열을 올렸다”며 “검찰 공화국을 만들고자 하는 검찰의 목적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시대의 흐름과 민심을 읽으라”고 강조했다. 전주지검은 이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면담을 거부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 제삼자인 의원들과의 만남은 정치적 외압 성격이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면담을 거절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뒤 그가 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서 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에 대해 중진공 이사장직과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의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이 서 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태국 이주비 2억 2300만 원을 뇌물로 추정하고 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4.01 18:08

검찰 '뇌물수수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서면으로 조사한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은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서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월 중순경부터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변호인을 통해 조사 시기, 장소, 방법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이후 검찰은 2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문 전 대통령에게 전주지검으로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문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서면조사를 요청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전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하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서면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서면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사항에 관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뒤 그가 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서 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에 대해 중진공 이사장직과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의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이 서 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태국 이주비 2억 2300만 원을 뇌물로 추정하고 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3.31 17:5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대표, 항소심서 '무죄'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며 무죄로 결론을 냈다. 특히 재판부는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점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고 지난 2022년 9월 기소됐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3.26 16:55

전주지검, 문다혜 씨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전주검찰은 25일 “지난해 11월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다혜 씨를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사건을 이송받았다. 기존 수사 사항과 고발장 내용을 고려해 다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해당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임원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다혜 씨도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수사를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소환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뒤 그가 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서 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에 대해 중진공 이사장 직과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의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또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이 서 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태국 이주비 2억 2300만 원을 뇌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이 전 의원 등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으며, 지난해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3.25 18:50

전북기자협회 "언론 재갈 물리기, 결코 용납할 수 없어"

전북기자협회가 21일 군산대 총장실 압수수색 현장을 촬영하던 전주MBC 기자가 방실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검찰의 기소를 규탄했다. 협회는 이날 '언론 재갈 물리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검찰과 경찰의 과잉 수사에 분노한다"며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그 어떤 시도도 단호히 맞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MBC 영상기자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기소 방침에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수호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경의 압수수색 현장을 문밖에서 촬영한 취재 행위를 단순 ‘방실침입’이라 규정하고 기소로 이어간 검찰의 처사는, 과도한 법 해석으로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로 비쳐진다"고 우려했다. 특히 "군산대 내부 세칙을 근거로 총장실 통로까지 ‘침입’으로 본 경찰의 논리는 사회적 상식과도 동떨어져 있다"고 했다. 협회는 "해당 기자는 공공기관의 안내를 받아 출입했으며 압수수색 현장에서도 수사 관계자의 제지를 받지 않았다"며 "이는 언론의 정당한 취재행위로 통상적인 보도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전북기자협회는 불공정한 처사에 단호히 대응해 진실을 알리고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육경근
  • 2025.03.21 17:35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 벌금 70만 원 선고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병)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상곤)은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13일과 2024년 1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전주시 덕진동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고 기소됐다. 또 정 의원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이고, 엉터리 제보다”고 허위 답변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정 의원이 받고 있던 세 가지 혐의 중 한 가지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결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결론을 냈다. 먼저 지난 2023년 12월 13일 정 의원이 전주시 덕진동의 한 공공주택 위탁관리업체 종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20대로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발언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그 당시에는 민심을 파악하는 것 정도로 보이고 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024년 1월 9일 해당 업체의 시무식에서 발생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2024년 1월 2일 대외적으로 총선에 출마하는 것을 공표를 했고 이후에 여러 가지 선거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지지의사를 표출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기자회견에서 발생한 허위 답변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자는 여론조사를 왜곡했는지를 주로 확인하고자 함이었는데, 피고인은 본인을 찍어달라는 취지가 있는지를 포인트를 둬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기자가 서로 묻고 답변한 포인트가 다르기에 그 부분만을 가지고 허위 답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이 끝난 뒤 정 의원은 “그동안 전주시민들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재판장과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 전주시민의 대표자로서 또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회의원의 역할을 더 성실하게 수행하겠다. 항소 여부는 변호사님들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3.19 16:48

'尹체포 저지' 경호차장·경호본부장 21일 오전 구속영장심사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3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 손을 들어주면서 경찰은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검찰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영장실질심사가 맞물릴지 여부도 주목된다.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날 고지될 경우 이르면 21일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서부지법은 심사 당일 "법원의 인적·물적 상황으로 인한 것"이라며 법원 안팎 촬영을 허용하지 않고 포토라인도 설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구속영장에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계엄 선포 2시간 전에 챗GPT에서 '계엄 선포', '계엄령', '국회 해산'을 검색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지난달 3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이들의 개인용·업무용 휴대폰을 확보해 포렌식한 결과다. 이와 관련해 이 본부장 변호인은 포렌식 과정에서 시간의 오차가 있는 경우가 발견된다면서 "이 본부장은 포렌식 과정에서 검색 시간은 비상계엄이 발동된 이후라고 진술했고, TV를 보고 비상계엄 발표를 알게 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GPT 검색 관련 내용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3.19 11:17

5선 정동영 '심판의 날'…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의 1심 판결이 19일 나온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9월 기소된 지 반년만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1심 판결을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강행규정이 지켜졌다. 언론인 출신인 정 의원은 15·16·18·20·22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제17대 대통령 후보로도 출마한 관록의 정치인이다. 그는 지금껏 대통령·국회의원·당내경선 등 자신이 출마한 18차례 선거에서 단 한 번도 법정에 선 사실이 없다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녹취와 영상 등 정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명백하다며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사의 구형량이 많기 때문에 정 의원은 일부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정 의원 측 변호인단은 재판 내내 사전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소장에 적힌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변론에 주력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선출직 공직자를 상대로 한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400만원 구형은 꽤 높은 편"이라며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여러 증언과 물증이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정 의원은 이후 언론보도로 당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자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3.19 10:05

전북 변호사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라"

전북지역 변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은 윤석열에 대한 조속한 파면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회는 ”우리는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 등 헌법기구를 무력화하려 했다. 또 법원이 발부한 헌법과 법률에 의한 영장집행을 거부했다. 폭도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 파괴하고,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을 때려 부숴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리 형사소송법에 반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했고, 이에 검찰은 즉시 항고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윤석열을 석방했다“며 ”위 혼란으로 국민은 불안하고 국가 경제는 몰락하며, 국격은 추락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엄중히 꾸짖고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도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조속하게 윤석열에 대해 파면 결정하라“고 밝혔다. 전북지부는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 국회에 헬리콥터로 특수부대를 보내는 모습이 생생하다“며 ”국민은 윤석열 측의 기괴한 주장을 참아가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렸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미루는 사이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의 인권을 운운하면서 형사소송법에 반해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피고인 윤석열을 석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부정되며, 오로지 윤석열 한 명을 위해 법 해석을 바꾸는 사상 초유의 헌정질서 유린의 시간“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지체없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3.16 17:5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