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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후배들에게 차량털이를 지시한 혐의(특수절도미수 등)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7일 오전 2시 43분께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후배 3명에게 주차된 차에 있는 금품을 훔쳐 오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기소됐다. 지시를 받은 후배들은 외제차 등을 목표로 여러 차례 범행을 시도했지만, 차 문이 열리지 않아 금품을 훔치지는 못했다. 당시 A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후배들을 지켜보고만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보다 어린 후배들에게 범행을 지시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방과 후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초등학생들을 성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전북의 한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강사로 재직하면서 8명 학생의 신체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한 대상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초등학교 방과 후학교 강사로써 어린 학생들을 성실히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 중 일부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일부 형사합의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 같이 판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전 사위 항공사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주지검이 자신을 기소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민주당 전정권탄압대책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 전 대통령 발언을 소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부목사와 교인 등 10명의 형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히며 김 전 장관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4차례 대면 예배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2020년 3월 29일, 4월 5일과 12일 등 3차례 이 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1월 1심에서는 이들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의사결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현장 예배 전면 금지보다 완화된 방침을 제대로 모색하지 않았다"며 두 차례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적법하다고 보고 지난해 9월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원수 제한 조치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갖는 거리두기 제한 조치를 권고했고, 그에 대해 불준수 의사를 표명한 교회에 서울시가 대면 예배 금지 조처를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 등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당시 서울시의 대면 예배 금지 명령에 위법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하며 이들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다만 김 전 장관이 벌금형을 확정받아도 대선 행보에는 지장이 없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에 제한받지만, 벌금형은 영향이 없다.
검찰이 문재인(72)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세운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상직(62) 전 국회의원을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으로 기소했으며,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 씨와 전 사위 서모(45)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딸 다혜 씨, 전 사위 서 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운영하는 태국 소재 타이이스타젯 항공사에 서 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게 한 뒤 이 전 의원으로부터 2018년 8월 2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급여·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전 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던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한 뒤 2018년 8월 1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급여, 주거비 명목으로 2억 1000만원 상당을 공여한 혐의와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 등을 전혀 갖추지 못한 서 씨를 채용해 업무를 위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시민단체의 고발장 제출로 수사를 개시한 뒤 이스타항공과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기록관, 통일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 기소에 대해 이 전 의원이 지배하는 태국 항공사가 임직원의 채용 계획이나 필요가 없었음에도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서 씨를 특혜 채용하는 등 태국 이주 과정을 전폭 지원했다고 봤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적을 관리·감찰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서 씨의 채용 과정 및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기소에 대해 검찰은 전직 대통령들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앞서 법원은(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 판결, 대법원 확정)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해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러한 직무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뇌물 사건에서의 직무관련성을 분석해 기소를 결정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하며,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이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이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고,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는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도 잇따라 입장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 강유정 대변인은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보복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후보는 SNS를 통해 “정치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 없다”며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검찰, 정치검찰은 완전 해체가 답이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후보도 “석방된 내란수괴에겐 항고도 못하던 검찰이 퇴임한 전 대통령에게 광기의 칼을 꺼내 들었다”며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전주지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준비한 흉기로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처인 B씨(30대)를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이었으며, 범행 직후 태아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재왕절개를 통해 태어났으나 19일 만에 숨졌다. A씨는 또 사건 당시 미용실에 함께 있던 B씨와 사실혼 관계인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법과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중요한 가치이다”며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 A씨는 B씨와 이혼을 한 후에도 수시로 찾아가는 등 괴롭혔고, 돈을 받고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는 사망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생명을 잃고 뱃속의 생명까지 잃었는데, 이에 대해 유족과 피해자는 고통과 분노를 평생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뒤 1000만 원 가량을 지급받고,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각서를 작성한 뒤에도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범행을 제지하던 남자친구도 생명을 잃을 뻔했다.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했고,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찌르면서 확실하게 살해를 하려고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0대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0)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께 전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B양(10대)에게 접근해 손을 잡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당시 길을 걷던 B양의 손을 낚아챈 뒤 자신의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먼저 자신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으며 휴대전화 번호 등도 물어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 여성 청소년이 먼저 중년 남성인 피고인의 손을 잡거나 하는 행동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다. 또 혹시 해당 행동이 사실이라면 경찰생활을 오래한 피고인은 그런 행동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해 인도하려고 시도하는 등 행동을 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심야 시간대 아파트 앞 도로에 누워있던 70대 노인을 역과해 숨지게 한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익산경찰서 소속 A경위(45·여)에게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월 25일 오후 10시 10분께 익산시 마동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도로변에 누워있던 B씨(70대)를 역과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경위는 “차량 바퀴가 연석에 부딪힌 것으로만 생각하고 집으로 귀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경위가 운전자 주의 의무 위반 등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800만 원의 벌금이 확정된 이후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불문경고’의 징계를 내렸다.
정읍 출신 김형두(60)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김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법은 헌재 소장이 공석이 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재판관 중 재판관 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전주동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판사로 임관했다. 그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지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한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일각에선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글을 SNS에 게시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창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군산의 한 시민단체 대표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4일 자신의 SNS에 당시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였던 신 의원이 유흥주점에서 지인과 찍힌 사진을 게시하며, ‘룸살롱 간 게 팩트’, ‘접대부와 팔짱도 끼고’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글의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었다"며 무죄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제21대 국회의원이자 제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서 공인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을 통해 사실을 적시했고, 국회의원인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것은 공적인 관심 사안이다. 피고인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이러한 글을 올린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게시물에 나타난 표현의 방법과 그로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정에서 난동과 폭동 등의 사건이 잇따르면서 법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정에서 난동을 부릴 시 법정모독죄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방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사태와 더불어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상화폐 사기 피의자가 방청석에 있던 A씨(50대)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법정 내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현장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법원들은 신속히 대책을 추진했다. 현재 전주지방법원은 지난달부터 칼 등 위험물건 반입을 막기 위해 출입문을 1개로 제한하고, 보안검색대를 2개로 늘리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 기존 남측 출입문은 폐쇄됐으며, 기존 출입문 보안검색대와 더불어 법정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앞에 추가로 보안검색대를 설치했다. 변호사 등 관계자가 아닐 시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번의 엑스레이 검문소를 통과해야 한다. 실제 이날 기자가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돼 보관 중인 물건들을 살펴보니, 자칫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가위가 있었다. 보안검색대 관계자는 “위험물건을 보관할 때 난동을 부리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며 “예전에는 병에 농약을 담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법원에 위험한 물건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커터칼이나 맥가이버칼 등을 가져오다가 검색대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위험물이 법정에 반입될 시 재판 결과에 따라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검색대 모니터를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국회의장모욕죄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모욕 또는 소동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위험물품 미소지'를 당부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법정에서 난동을 부릴 시 법정모독죄 등이 성립되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며 “현재 따로 처벌조항 등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위험물품이 적발돼도 보관을 한 뒤, 법원을 떠날 때 돌려주고 있지만, 최근 법원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법원과 법정 전체에 보안이 강화됐다. 법원을 방문하시는 분들께서 위험물품은 가져오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이 최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숨진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처남 유모(58) 씨의 유족이 제기한 ‘무리한 수사’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5일 입장을 내고 “검찰은 고인의 사망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일부 유족의 입장문 발표와 관련해서는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 또는 협박하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을 꾸며내 기소한 등의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유 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께 진안군 용담댐 인근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서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재판을 앞두고 사건의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게 거짓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유 씨의 유족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고인은 췌장암 투병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까지 겹치자 괴로운 심경을 피력해왔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견강부회해 기소한 검찰과 이를 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에 대한 서운함도 자주 내비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고통과 슬픔을 근거 없는 내용으로 꾸미고 부풀리는 일이 없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건 현수막 제작업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수막 제작업자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당원 B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결과와 관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예비후보 C씨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18개를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에 게시·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현수막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C씨의 여러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컷오프 재심을 인용 한 것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규정에 어긋난 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 광고물의 설치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광고물을 게시한 것으로 이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해 선거인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당시 현수막은 총 30개가 제작됐으나, 그 중 18개만 게시됐고, 그마저도 게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12에 신고가 돼 게시 당일 전부 회수돼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A씨는 B씨의 지시 내지 의뢰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고, 얻은 이득도 많지않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헌법재판관 지명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3일 변호사회는 “한 권한대행은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에 의해 이뤄져야 할 행위로서 권한대행이 하기에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일상적, 상무적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넘어 헌법상 기관을 구성하는 대통령 고유의 권능을 행사할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윤석열 안가에서 회동한 자로서 이미 내란죄로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는 자이다”며 “심지어 한덕수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두둔하기도 했다. 이는 내란에 적극 동조하고 한덕수의 위헌행위를 비호한 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제 6.3 대선을 앞두고 있다”며 “곧 국민이 선출한 새로운 대통령이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 불필요한 월권적·위헌적 행위로 사회혼란을 야기시켜서는 안 된다. 한덕수는 위헌적 행위를 멈추고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 2인 지명을 철회하고 사죄하라”고 역설했다.
검찰이 전북의 한 농협 조합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지난 1월 전북의 한 농협 A조합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고의무)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조합장은 지난해 불거진 해당 농협의 100억 원대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 금융회사의 장은 범죄 정황을 알았을 때 수사기관 등에 알려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에도 A조합장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농협 예산 약 4000만 원을 빼돌려 개인 형사사건의 벌금과 변호사 수임료 등을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보고의무 위반 혐의 사건과 업무상 횡령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사건을 기소한 것은 맞다”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5년간 데이트폭력을 당하다 술을 마시고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3시께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 B씨(3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집안에서 술을 마시다 B씨에게 머리 얼굴목 등을 폭행당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였고, 이에 집이 전소되면서 집안에 있던 B씨가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었을 뿐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속칭 ‘매 맞는 아내 증후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특별히 관찰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왔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기 전 폭행을 당했고, 이는 양형기준상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중요한 요소로 참작해야 한다. 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양형 기준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재판 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정당방위 및 과잉방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교제 폭력 피해자는 죽었을 때야 비로소 피해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5년간 교제 폭력에 노출돼 고통에 시달리다 국가기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생존자의 방어권을 살인의 고의로 인정했다”며 “이번 판결은 정당방위와 과잉방어를 엄격하고 좁게 인정하는 한국 사법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SNS로 구매한 액상·합성 대마를 흡입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김상곤)은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1·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구입한 액상·합성대마를 20여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SNS를 통해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주택가 화단이나 수도계량기 등에 숨겨놓은 대마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구매한 뒤 서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흡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 차례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유예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수개월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 종류와 수법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가족이 마약 중단과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도 자신의 인생과 가족을 위해 공부와 자격증 준비 등을 하겠다고 하는 등 굳은 의지를 드러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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