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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서거석 교육감 상고심 쟁점] (중) ‘숨겨진 그날’ 비밀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의혹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 쟁점은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교수들의 증언이 객관성과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1월 전주 한 음식점에서 전북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모임이 있었고, 이 자리에는 당시 총장이었던 서거석 교육감과 폭행피해 당사자라 주장하는 이귀재 전 전북대 교수 및 다수의 교수들이 있었다.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 교육감의 전북대 총장선거 참모로 지낸 이 전 교수는 생명과학부 신설에 주도적으로 나섰고, 교수 충원에도 관여하는 등 생명과학부의 개창자로 인식될 정도였다. 당시 모임에 참석한 교수들도 이 전 교수에 우호적 친분을 가진 이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임의 장소인 음식점 구조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방들이 있었다. 각 방은 미닫이문으로 돼 있고, 방 문 앞에는 신발을 신고 벗는 용도로 쓰이는 30cm 정도 폭의 툇마루가 설치돼 있었다. 문제의 폭행 공방은 이 툇마루에서 시작됐다. 툇마루에 앉아서 신발을 신던 이 전 교수가 일어나면서 서 교육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었는지 아니면 서 교육감이 뺨을 때리자 이에 반응해 이 전 교수가 머리로 서 교육감을 들이받은 것인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서 교육감은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이 전 교수는 뺨을 맞아 대응했다고 맞서고 있다. 문제는 목격자가 단 한 명도 없고 이 전 교수의 주장만 있다는 점이다.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교수들도 방 밖에서 일어난 일을 아무도 목격하지 못했고, 당시 상황을 유추·묘사해 진술한 점이 전부다. △2022년 6월 29일(경찰 조사) 및 2023년 5월 12일(1심 법정) : 참석자 A교수 “방 밖에서 쿵 소리가 나서 문을 열고 나갔더니 서 교육감과 이 전 교수가 복도에 서 있던 것만 목격했다.” △2022년 7월 15일(경찰 조사) 및 2023년 4월 7일(1심 법정) : B교수 “방 밖에서 쿵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는데 방 안에 있어 직접 목격한 것은 없다.” △2022년 9월 2일(경찰 조사) 및 2023년 4월 7일(1심 법정) : C교수 “방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서 교육감이 이 전 교수의 옷깃을 잡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 제가 서 교육감을 분리했고, 다른 교수 누군가가 이 전 교수를 밖으로 분리했다. 말리는 과정에서 서 교육감이 이 전 교수의 뺨을 때릴 것 같은 몸짓을 했다. 서 교육감의 입술에서 피가 난 것을 보았다.” △2023년 4월 7일(1심 법정) : D교수 “방 밖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서 나갔더니 서 교육감과 이 전 교수가 서로 대치하며 서 있는 상황이었다. 다른 교수가 서 교육감을 잡았고, 제가 이 전 교수를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2023년 12월 29일(이 전 교수가 위증으로 구속된 이후 검찰 조사) : D교수 “우당탕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보니 서 교육감이 ‘너 총장선거 나오지 마라니까’라고 소리쳤고, 이 전 교수는 ‘나갈 거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교수들은 1심과 항소심의 진술이 일치했지만 일부 교수들의 진술은 이 전 교수가 위증죄로 구속된 이후 일부를 번복, 1심보다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교수들의 진술과 사건 이후 열린 전북대 교수평의회가 구성한 진상조사규명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이 전 교수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교수가 위증죄로 구속된 이후 변경된 일부 교수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25.06.17 18:40

[6.26 서거석 교육감 상고심 쟁점] (상) ‘참모에서 적으로’ 서거석과 이귀재의 관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는 26일 오전 10시15분 열린다. 한때 서로가 신뢰해 ‘수장과 참모’로 지냈던 서거석 교육감과 이귀재 전 전북대학교 교수의 오랜 진실공방이 마침표를 찍게되는 것이다. 서 교육감은 시종일관 재판내내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전 교수는 “맞았다”, “사실은 맞지 않았다”는 진술을 수차례 번복, 위증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3년 11월 전주 어느 한 음식점에서 시작된 폭행공방 의혹은 9년이 흐른 2022년 6월 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소환돼 법정에 올려졌으며, 12년이 지난 2025년 6월 26일 대법원에서 최종 진실이 가려지게 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교육감 직을 유지할지, 아니면 부교육감 직무대행체제로 이어지게 될지 전북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뜨겁다. 1, 2심 판결문을 토대로 세차례에 걸쳐 쟁점을 재구성해봤다. 서거석 교육감은 2006년 12월 14일부터 2014년 12월 13일까지 전북대학교 제15·16대 총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이귀재 농대 교수는 대학 총장선거 전반을 책임지는 참모 역할을 맡았다. 서 교육감은 총장 당선 이후 이 전 교수의 제안으로 전북대에 환경생명공학부를 신설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다. 또한 환경생명공학부 교수 임명을 일임할 정도였으며, 대학본부에서 학생부처장, 취업지원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맡길 정도로 서로간 신뢰가 높았다. 그러던 중 이 전 교수는 2013년경부터 제17대 전북대 총장 선거(2014년 실시) 출마 준비를 했고, 서 교육감은 전북대 발전에 전념해 달라며 총장 출마를 만류, 이때부터 둘의 사이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2013년 11월 18일 문제의 사건이 발생했다. 전주의 한 식당에서 생명공학부 교수 모임이 있었고, 둘 다 이자리에 참석했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당시 음식점 복도에서 총장 출마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 전 교수의 뺨을 때렸고, 이 전 교수는 머리로 서 교육감의 얼굴을 들이 받았다. 당시 학교 내에서 이러한 일을 앞두고 진실규명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잠잠해졌고, 9년이 흐른 2022년 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불거졌다. 공소시효(5년)도 도과된 과거의 단순 폭행사건 유무가 전북교육감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당시 서거석 교육감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천호성 후보는 고교 동문 선배였던 이 전 교수의 말을 듣고 TV토론회와 기자회견, SNS 등을 통해 폭행사실을 부각시켰고, 서 교육감은 이후 시종일관 “사실무근으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이 교수를 때린적이 없으며, 오히려 내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교수는 지속된 진술 번복을 했고, 위증죄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 전 교수의 경찰과 검찰, 법원 진술은 이렇다. 2022년 5월 22일(사실확인서 작성) “최근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폭행 등과 관련한 사안)은 사실무근임을 확인하여 드립니다.(서 교육감측에 사실확인서 작성)” 2022년 7월 25일(1차 경찰조사) “오래된 일이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 서 교육감이 총장선거를 나오지 말라고 따귀를 때렸다. 또 핸드폰으로 이마를 때려서 이마가 까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2022년 9월 5일 기자회견 “분명한 사실은 폭행은 없었으며 물리적 외형력을 행사한 사실 또한 전혀 없었다”며 “다만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되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 점에 대해 당사자로서 매우 당혹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2022년 9월 5일(2차 경찰조사) “싸다구를 맞은 기억은 나는데 순식간이라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다.” 2022년 9월 25일(서 교육감과 경찰 대질조사) “신발을 신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싸다구를 맞았다는 진술이나 양쪽 뺨을 맞은 것이 아니라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우연히 부딪힌 것.” 2022년 11월 21일(검찰조사) “양쪽 뺨을 맞았다는 기존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2023년 3월 24일(1심 법원 진술) “양쪽 뺨을 맞았다는 기존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2023년 8월 25일 서 교육감 1심 무죄, 검찰은 이에 항소. 이처럼 수차례 진술이 번복된 가운데 항소심에서 이 전 교수는 또 다시 “맞았다”로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교수를 위증죄로 수사했고, 이 과정에서 이 전 교수는 연구비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과 시장교란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진술을 번복한 뒤 이 전 교수의 이 같은 범죄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현재까지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이 전 교수의 진술 번복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25.06.16 19:05

군산공항 보안검색대 미작동 방치⋯법원, 보안검색감독자 '선고 유예'

군산공항 보안검색대가 작동되지 않아 일부 승객에 대한 신체 검색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방치한 보안검색 감독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26일 군산공항 보안검색대에서 문형금속탐지기가 꺼진 상태로 승객 12명이 별도의 신체 검색 없이 검색 구역을 통과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있다. 사고 직후 검색요원들이 재검색을 건의했으나, A씨는 이를 묵살하거나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국공항공사 소속으로, 보안검색 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한 구조 속에서 보안검색원들을 관리하는 감독자 역할을 맡고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회사 직원에 대한 직접 지시가 금지된 내부지침 때문에 즉각 조치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안검색 감독자는 장비 장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A씨는 그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항공보안장비 장애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항공보안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직접 개입에 혼선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실제 항공보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초범인 데다 이미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6.16 17:02

법원, 김용현 전 장관 보석 석방…"尹측 등 관련자 연락금지"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의 경우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입장에서는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두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따른다. 법원과 검찰 입장에선 재판 진행에 혹시 생길지 모를 돌발변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재판부는 보석을 결정하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 기본적 조건과 함께 이번 사건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친족과 사건과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SNS를 비롯해 그밖의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사항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6.16 11:02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대법서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정보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안양지청은 반대로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이 의원은 안양 지청에 압력을 가해 김 전 차관 출국금지의 적법성과 관련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다른 요인이 있던 만큼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2회에 걸친 수사 중단 요구 등으로 수사팀이 자체 중단 판단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출금 조처를 한 이규원 당시 검사(현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 중단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법무부 요청에 따라 수사 절차상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봤다. 안양지청 수사팀 의사에 반하는 최종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이미 수사팀이 회의에서 출금 수사를 중단하자고 자체 판단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2심은 이 의원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경우 피해자가 되는 이현철 전 지청장, 배용원 전 차장 등 당시 안양지청 지휘부 진술에 대해서는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의 남용', 인과관계,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차규근(57·사법연수원 24기) 의원, 이규원(48·36기) 전략위원장, 이광철(53·36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지난 5일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지난해 사직한 뒤 민주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 의원은 이날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과 속칭 친윤 검사들은 이성윤과 김학의를 뒤섞고 진실을 얼버무렸다. 자신들의 야욕이나 정치적 목적 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로 추악한 술수를 부렸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검사들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했을 때 곧 민생파탄으로 이어진다"며 "변함없이 검찰 개혁의 마중물이 되겠다. 검찰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육경근
  • 2025.06.12 12:27

50년간 함께 산 아내 살해한 남편 항소심도 ‘징역 18년’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것으로 오해해 50년간 함께 산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7)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5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믿고 의지한 아내를 무참히 살해했다”면서 “자녀들 역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 15분께 군산시 조촌동의 자택에서 자신의 아내 B씨를 흉기로 17번 찌르고, 머리를 둔기로 2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아내를 죽였다”고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다른 가족들이 통화하는 것을 듣고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착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의 가족들은 정신병원 입원이 아닌 정신상담을 받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란 절대적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아내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5.28 17:29

오늘 법관대표회의 개최…'李 판결·사법 독립' 입장 낼까

전국의 판사 대표들이 26일 모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에 관해 입장을 밝힐지 토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참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이 일단 상정돼 있지만, 현장 논의에 따라 안건이 변경되거나 추가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상정된 안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법관 대표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진행해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 등 사법부를 연일 압박하는 것이 재판독립 침해 행위라는 문제의식 등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일 전망이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이에 따라 적어도 법관대표 64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관대표회의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의·의결이 무산되거나,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이날은 안건을 의결하지 않고 대선 이후 다시 회의를 여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법연수원은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청사 보안을 강화했고 이날 출입도 엄격히 통제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5.26 08:23

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했던 조합원 '보조금 지급 제외·제명' 처분···법원 '무효'

전북의 한 농협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조합원에게 내린 보조금 지급 제외 및 제명 처분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제11-2 민사부(부장판사 임현준, 이건희, 이동진)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조합원 A씨(63)가 전북의 한 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농협이 세 차례에 걸쳐 내린 징계 결정은 모두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23년 해당 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A씨는 선거 과정에서 조합의 경영 상태와 부실 대출 규모 등을 비판하는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보내고 선거공보에 기재했다. 이후 해당 농협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3년 10월과 11월, 2024년 7월 세 차례 이사회 및 총회를 열어 각각 보조금 지급 제외 및 제명 결의를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완전히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조합 측이 주장한 조합의 명예훼손이나 회의 질서 훼손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협 측이 제명을 결의할 때 복수 조합원을 동시에 일괄 표결한 절차상의 하자도 보인다”면서도 “A씨가 조합장과 간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 농협 측은 지난 23일 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원고인 A씨 측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해당 판결은 확정된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5.25 18:27

"그거 제 거예요"…유실물센터 돌며 금품 챙긴 40대 실형

유실물을 찾으러 왔다고 경찰관과 역무원을 속여 현금과 귀금속을 챙긴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윤봉학 판사)은 사기 및 업무방해,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2024년 7월 경찰서와 지하철, 공항의 유실물센터에서 다른 사람이 분실한 물건을 챙겨 자신이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사이트인 '로스트(LOST)112'에서 유실물의 종류와 사진, 분실 일자 등 간단한 정보를 파악한 뒤 유실물센터를 찾아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왔다"고 담당자를 속였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소유의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유로화, 지갑, 금팔찌 등을 챙겼다. 한 번은 미리 파악한 정보로 지하철 유실물센터에서 금반지를 받아 가려고 했으나 역무원이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교통카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달아나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5월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하자마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유실물을 보관·관리하는 직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고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일부 피해 물품이 반환되기는 했으나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5.24 09:35

음주운전으로 2명 사상 사고 낸 포르쉐 운전자, 대법원에 상고

음주운전으로 청년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은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변호인은 전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되레 형량이 늘어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음주운전을 부인하면서 거액의 사고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그러나 이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과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형량을 늘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몰다가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B(당시 19)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가해 차량의 속도는 무려 시속 159㎞였다. 사고 충격으로 스파크 차량이 뒤집히면서 조수석에 탄 B양의 동갑내기 친구도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A씨는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에 혼선을 줬다. 이 때문에 검찰은 A씨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윤창호법)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5.24 09:15

지적장애 초등생 아들 살해한 친모 '징역 4년'

지적장애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해 법정에 선 친모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서 자신의 차 안에서 지적장애 초등학생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경찰에 자수한 그는 조사 과정에서 “사는 게 힘들어서 아들을 먼저 보내고 따라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도한 빚으로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최근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건이다. 피고인의 입장과 사망한 자녀의 생각도 해야한다. (제가) 피고인이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했을지, 어떻게 대처해야 했을지 잘모르겠다”며 “인간의 생명은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또 보호자뿐만 아니라 사회가 보장해야 할 가치이지만, 국가나 사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이어 “피고인이 매우 절박하고 궁지에 몰린 끝에 처지를 비관해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 싶다”며 “피고인의 사정을 살펴보면 채무가 8500만 원에 이르고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수한 사정, 그리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가족들의 탄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5.21 17:57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