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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을 제명한 김제시의회의 판단에 대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부장판사 양진수)는 9일 유진우(58) 전 김제시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옛 연인이었던 여성에게 음료수 병을 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불거지자 김제시의회는 지난해 4월 유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하고 그를 제명했다. 이날 유 전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마음을 비우고 야인으로 살고 있다”며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다”고 말했다.
24년 만에 범인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경기 안산 강도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자신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두고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싫다”며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취소 절차를 문의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정확한 의사결정을 요구했다. 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A씨(45)의 강도살인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A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 2001년 9월 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연립주택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집 안에 있던 B씨(당시 3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B씨의 부인(당시 33)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뒤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검찰과 경찰은 DNA 감정 등을 통해 2017년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를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했다.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DNA 검출이 되지 않았으나 2020년 증거물 재감정 과정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됐고, 보완수사 등을 진행한 전주지검은 지난해 12월 A씨를 기소했다. 기소 과정에서 A씨는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었으나 입장을 번복했다. 이날 A씨는 “재판이 한 번에 끝난다고 한다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취소하면 안 될까요?”라고 재판장에게 물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증거목록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경찰관들은 수사과정에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잘 몰랐다. 재판이 한 번에 끝난다고 해서...”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설명해준 김도형 재판장은 “몰랐던 부분을 알았으니, 한 번 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고민해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 측은 “피해자가 개명을 하는 등 사건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며 “피해자를 다시 재판정에 부르는 것 등을 고려해 달라”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8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와 전주 가정법원 설치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호)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법원행정처의 전주 가정법원 설치 검토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지난달 30일 법원행정처 배형원 처장을 만나 적극 검토 입장을 이끌어냈다. 이에 대해 김정호 위원장은 “이성윤 의원의 노력에 고마운 마음이다”며 “가정법원 유치를 위해 유관기관 토론회 등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 위원장인 이춘석 의원도 적극적으로 돕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정법원은 소년, 가사, 이혼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안호영 국회의원이 전주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서 국회 법사위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후 해당 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을 통해 재발의됐으며, 현재 법안 통과를 논의 중이다.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를 걷어찬 6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직권 파기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4시 55분경 고창군 흥덕면의 한 길가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출동한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소속 B경위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팔목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지역 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전북변호사회와 충북변호사회가 힘을 합친다. 전북지방변호사회와 전주가정법원 설치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충북지방변호사회·청주가정법원 설치특별위원회와 회의를 열고 양 지역 가정법원 설치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가정법원은 이혼, 양육, 상속, 가사·소년보호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법기관이다. 전국 대부분 광역시·도에 설치돼 있으나 전북과 충북에는 설치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두 지역 주민들은 가사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 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 가정법원 설치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 및 소속 의원 등과의 면담을 통한 신속한 법안 통과 노력, 법무부·대법원 등 관계기관 대상 공동 건의, 언론 및 여론을 통한 공감대 확산, 지역 정치권 및 시민사회 연대 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은 “가정법원은 단순한 법원 설치를 넘어 도민들의 사법복지 실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하다”며 “이번 협력은 사법서비스에 소외돼 있는 양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 확대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가정법원 설치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은 “전주가정법원 유치를 통해 전북자치도의 법률서비스 질을 한 단계 올려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보배 이영섭 김다혜 권지현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머물며) 조사실에 입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오전 10시 14분부터 낮 12시 44분까지 오전 조사를 마친 뒤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변호인단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들이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 같다"면서 '불법 체포' 가해자인 박창환 총경이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법 체포 혐의로 고발된 박 총경이 신문을 담당하는 것은 부당하고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을 신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처벌 받은 스토킹예방 강의 수강명령 집행에 불응한 60대 여성이 재구속됐다.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40시간의 스토킹예방 강의 수강명령이 부과된 A씨(60·여)를 지난 25일 구인해 전주교도소에 유치하고, 전주지방검찰청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앞서 A씨는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스토킹예방 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A씨는 그동안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한 채 소재 불명 상태로 생활했다. 특히 A씨는 올해 3월에도 수강명령 개시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돼 전주교도소에 유치됐다. 이후 A씨는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기각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 한 번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법원이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면 A씨는 징역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김충원 전주보호관찰소장은 “수강명령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라며 “대상자의 반복된 불이행에 따라 엄정한 조처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상고심 재판에서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을 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직을 잃는다. 서 교육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과거에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료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잃게 됨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변경된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볼때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의 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없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과 관련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의 과도한 해석 및 전북교육 정책의 흔들림없는 일관된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그간 서 전 교육감 체제에서 진행된 학력신장 정책 등 3년의 평가에 대한 긍정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서거석 교육감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지난 3년 동안 나름의 성과가 있었음에 스스로를 위로한다”며 “대법 판결을 접하며 만감이 교차한다. 이런 저런 상처를 잘 보듬고 전북교육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 교육단체 역시 “서거석 교육감 체제가 추진해 온 주요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 평가를 받아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행정 공백 상황에서도 교육정책이 멈추지 않도록 전북교육청 내부의 안정성과 일관된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상고심 재판에서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을 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직을 잃는다. 서 교육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과거에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료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잃게 됨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변경된다.
58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 진안의한 로컬푸드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6억 원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소속된 로컬푸드 법인에도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진안 소재의 한 로컬푸드 법인 대표인 A씨는 지난 2015~2016년 실물 거래 없이 58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 계산서를 5개 업체에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A씨는 세무서를 찾아가 업체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는 허위매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수법 등을 사용해 조세당국을 속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업체들과 실제 거래를 진행한 뒤 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요청한 물품의 종류, 수량, 단가, 마진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따라 실제 조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이 26일 오전 10시15분 열린다. 지난 2013년 11월 전주 한 음식점에서 시작된 동료교수와의 폭행공방 의혹이 12년이 지나 대법원에서 최종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게 된다. 이날 재판 결과에 따라 서거석 교육감이 직을 유지할지, 아니면 부교육감 직무대행체제로 이어지게 될지 전북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2023년 8월 25일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귀재 전 전북대 교수의 진술이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속해 번복된 점 등을 감안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반면 2025년 1월 21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교수가 또 다시 항소심에서 “뺨을 맞았다”고 번복한 진술에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상고했고, 이날 대법원 판단에 따라 오랜 시간 지속되온 법정 공방의 진실이 가려진다.
지인 아들의 대학원 특혜 입학과 박사학위 취득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북의 한 대학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A교수(4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인의 아들 B군을 대학원에 입학시켜주고, 박사학위를 조기에 취득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면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청탁을 받았다. 이후 A교수는 B군이 석·박사 통합과정에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5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문과계열 학생으로 A교수의 특혜가 없었다면 공과계열 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며, 앞으로도 관내 부패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국적의 불법체류자를 협박해 현금을 빼앗은 30대 베트남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35·베트남 국적)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17일 익산시의 한 주택에서 같은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B씨(당시 31세)를 흉기로 협박하고, 15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익산시 신동의 한 원룸에서 B씨와 C씨 등 베트남 국적 지인들과 함께 '속디아'라고 불리는 종이 동전을 가지고 하는 베트남 도박을 했다. 그러던 중 도박 자금 등을 이유로 다투던 B씨가 C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는 일이 발생했다. A씨도 말리는 과정에서 손을 다친 뒤 도망쳤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도박 자금을 회수하려는 취지로 D씨(한국 국적)에게 ‘형님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A씨는 D씨 등과 함께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흉기를 든 공범들과 함께 그를 협박했고, 총 15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계좌로 송금하게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집에 두고 온 슬리퍼를 찾으러 갔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강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3일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형사34부는 형사소송법 18조 1항 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에 기피신청했으며, 형사34부 절차 진행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언론에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법 형사34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사건의 큰 틀은 2013년 한 음식점에서 빚어진 공방이 9년이 흐른 2022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도구이자 수단으로 부활했다는 점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과거 서거석 교육감의 선거 참모로 지냈던 이귀재 전 전북대 교수가 돌연 적으로 돌변, 교육감 후보로 나섰던 고교동문 후배를 위해 과거의 폭행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수사기관과 1, 2심 법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 위증죄로 구속되기도 했다. 1심 무죄판결 선고 이후 검찰은 이 전 교수의 위증죄를 수사했고, 그 과정에서 이 전 교수의 연구비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시장교란 등의 혐의도 같이 수사했다. 하지만 이 전 교수가 다시 진술을 번복하며 위증을 인정하면서 검찰은 대부분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거나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교수의 진술외에는 직접증거가 없는 이번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교수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여전히 이 전 교수 진술에 대한 신뢰성에는 근본적인 의문점들이 존재한다. 서거석 교육감 변호인단은 이 전 교수 진술의 신뢰성 문제를 꼽았다. △ 이 전 교수는 이 사건 직후부터 8년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였는데, 그 동안 그 어느 누구에게도 뺨 맞은 사실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을 수 있나? △ 이 전 교수가 만나는 사람마다 온갖 거짓말을 하였음에도, 유독 뺨맞은 사실만 감출 특별한 이유가 있나? △ 서 교육감이 너비 30cm 툇마루에서 이 전 교수의 뺨을 한 번도 아니고 양팔로 2회, 3회 연속해서 때리는 것이 가능한가?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툇마루 바로 옆 미닫이 문 뒤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던 모임 참석 교수들 중 어느 누구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할 수 있나? △이 전 교수가 사건 직후 찾은 병원에서 뺨 부위를 맞아 병원을 찾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 △이 사건 발생시점인 2013. 11. 18.로부터 무려 약 8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서 교육감으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이 전 교수의 진술을 과연 믿을 수 있나 △ 이 전 교수는 이 사건 발생 9년이 지난 이후에 한 경찰 진술에서 뺨 맞은 것을 거짓으로 말할 이유가 전혀 없었나? △ 일반 폭행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이렇게 거짓말이 많고 오락가락하고, 심지어 사건 직후 9년 동안이나 전혀 말하지 않았던 폭행 피해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나? △ 이 전 교수에게 폭행동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나? △ 서 교육감 측이 이 사건 이후에 한 행동이 폭행 범행자의 행동이라고 단정할 수 있나? △ 이 전 교수가 허위로 선제폭행을 당했다고 말할 동기가 없는가? △ 이 전 교수가 위증사건에서의 더 큰 죄를 피하기 위한 허위자백일 가능성이 전혀 없나? △ 이 전 교수는 다른 목적에서 허위자백 할 가능성이 전혀 없나? 이 전 교수의 진술외에는 직접증거가 없는 이번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교수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여전히 이 전 교수 진술에 대한 신뢰성에는 근본적인 의문점들이 존재한다. 서 교육감측 변호인단은 “(서 교육감이) 이 전 교수의 뺨을 때렸는지 여부는 선거운동과정에서 전혀 이야기된 바가 없었다”면서 “심지어 이 전 교수조차도 교육감선거 이전까지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은 방식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 등 선거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판단 여부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법리적·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또한 서 교육감의 직접 관여 없이 선거캠프 관계자가 TV 토론회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페이스북에 토론회 발언과 같은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서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당선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입장을 상고 이유로 들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토론에서의 발언을 담은 카드뉴스와 보도자료 또한 ‘입장 표명’정도에 불과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세 차례의 TV 토론회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유독 TV 토론회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게시한 페이스북 글만을 유죄로 선고한 오류를 범했다”며 “이 같은 판례를 선고한 대법원 재판부와 대법관들이 서 교육감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기소한 것을 두고 김 전 장관 측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자 특검 측이 신청을 각하·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조 특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0시30분께 피고인 김용현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준비기간을 끝내고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전날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상습적으로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23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지인에게 생일선물로 필로폰을 선물 받아 처음 마약을 투약한 A씨는 지난 3월 14일까지 8차례에 걸쳐 필로폰, 합성대마 등을 텔레그램에서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에도 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마약범죄를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양봉업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7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1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설 연휴였던 지난 1월 27일 정읍시 북면에 있는 한 움막에서 양봉업자 B씨(77)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양봉업자인 피해자에게 과거 벌통을 샀는데 여왕벌이 없었다”며 “여왕벌을 얻으러 왔다가 다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며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고, 범행 방법도 매우 잔혹하다.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나 휴대전화를 숨긴 점 등 범행 행위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신체장애가 있고 있고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8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0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택시기사 B씨(60대)를 협박해 차량에 있던 금품 등을 빼앗고 수 시간 동안 B씨를 조수석에 테이프로 결박한 상태로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번 범행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계획적인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큰 공포와 정신적 피해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 사기, 재물손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주차장 기다리다 재판에 늦었어요.” 전주지방법원이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재판 건수 자체가 증가한 것이 이유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용객 편의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오전 10시께 전주지법 앞 도로에는 법원에 들어가기 위한 차량들의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대기 중인 차량들에 다가가 “지금 법원 주차장이 만차여서 조금 기다리셔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몇몇 운전자들은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언성을 높이거나 폭언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주차 관리를 하던 한 사회복무요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재판이 많은 날은 주차장 진입을 하려는 차들의 긴 줄이 늘어선다”며 “인근 공영주차장까지 가득 차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용객들은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날 법원을 찾은 김모(40대) 씨는 “동생의 재판이 10시에 예정돼있는데, 주차장 대기를 하다 재판에 늦었다”며 발걸음을 옮겼다. 또 다른 이용객은 “법원 주차장은 줄이 너무 길어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왔다”며 “그래도 오늘은 공영주차장에 자리가 있었지만, 경매 재판이 진행되거나 재판이 많은 날은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다. 법원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전주지법은 지난 2019년 12월 덕진동 청사에서 만성동 신청사로 둥지를 옮겼다. 신청사는 지상 221대(직원 60·민원인 161), 지하 130대(직원 전용) 등 총 351대의 주차면을 갖추고 있다. 개청 초기 신청사는 구청사 당시 문제됐던 주차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최근 전주지법은 재판 건수 자체가 늘어남과 함께 경매, 민원건수 등도 함께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주차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사법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전주지법 신청사가 개소한 2019년 형사사건(1심 단독·합의, 항소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전주지방법원)은 총 5439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준에서 2024년 형사사건은 총 6366건으로 17%가량 증가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현재 주차관리 통제실을 갖춰 놓고 법원 주차장에 비어있는 주차 대수를 파악해 정문 초소에 연락하는 식으로 주차를 통제하고 있다”며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최대 범위에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주차대수를 만회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 관리방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시스템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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