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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타툼 중 화가나 동료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정도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의 상태가 다행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태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같은 숙소에 거주 중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태국인 노동자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일방적으로 비난을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은 "이스타항공 총수로서 주도자이자 교육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하급자에 모든 범죄행위를 전가했고, 증거인멸 행위도 있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이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이스타항공의 파산 이유에 대해 제주항공을 지목했다. 그는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의 전 항공기에 셧다운을 지시하고, 인수전까지 구조조정을 지시하고 협력업체 폐업 등도 지시해 이스타항공을 회복 불능에 빠트렸다”면서 “제주항공이 경쟁 항공사를 제거하기 위해 악의적 행동과 먹튀라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25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01법정에서 열린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6·1지방선거에 출마한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를 돕겠다며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선거 브로커들이 항소심에서 "우린 중간자에 불과하다"며 형을 낮춰달라고 호소했다. 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시민단체 대표 A씨(65)와 전 전북지역 일간지 간부 B씨(53)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로서 사업권 및 인사권 제공요구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서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 있어서 중간자에 불과하고 결정권한도 없어 제공이란 표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용 법조도 선거운동이 아닌 당내 경선에 해당한다"면서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의) 발언 중 일부는 피고인들이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즉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1심의 판단은 적용 법조가 잘못되어 있고, 사업권 및 인사권을 제공받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 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항소심에서 선처를 구하는 것보다 1심의 판결에 대한 법리오류를 주장하며 형을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피고인들은 추후 진행될 재판에서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선거캠프에 있던 C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9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A씨 등은 지난해 5~10월께 이 전 행정관에게 "내가 건설업체에서 돈을 받아오겠으니 시장이 되면 해당 업체에 사업권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대낮에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데 이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전직 경찰서장을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은 최근 범인도피교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전직 총경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등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에 거짓 진술한 지인 B씨를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무면허인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오거리 사거리에서 자신의 BMW 차량을 운전하던 중 C씨의 싼타페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씨에게 사고 운전자인 것처럼 행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지인 B씨에게 "사고가 났으니 네가 운전자라고 하라"고 범행 은폐를 시도했고, 이에 B씨는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사고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막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A씨는 "운전한 것은 맞지만, 내 차를 치고 간 차량을 쫓아갔고, (싼타페 차량과) 사고를 냈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전직 총경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사건 초기 수사 담당 경찰관과 사고 당일 A씨와 연락한 현직 경찰관 등 2명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마을 경로당에 기부행위를 한 남원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원시의원 A씨(61)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일께 남원시 보절면의 경로당에 약 40만 원 상당의 평상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다. 공직선거법 제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배우자는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명시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이 최근 10년 동안 판사 기피·회피·제척 신청을 단 한 건도 인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2년 6월)간 전주지법에 접수된 법관에 대한 기피·회피·제척 건수(민사신청)는 193건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10건, 2014년 8건, 2015년 15건, 2016년 47건, 2017년 18건, 2018년 8건, 2019년 15건, 2020년 48건, 2021년 13건, 올해 상반기 11건의 기피·회피·제척 신청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 중 인용된 신청은 한 건도 없었다. 형사·민사소송법상 회피는 법관 스스로 해당 재판에서 배제되도록 요청하는 제도다. 제척은 특정사유에 따라 법관을 자동배제하는 제도이며, 기피는 소송당사자가 법관의 교체를 직접 신청하는 제도다. 기피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재판 지연 등의 목적으로 기피신청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심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의 공정함을 위해 기피·회피·제척 신청을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수 된다”면서도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법관에 대한 기피·회피·제척 제도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올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법관 기피·회피·제척에 대한 판단은 담당 재판부가 결정한다"면서 "전국적으로 제도 인용건수가 저조해 대법원이 관련 용역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마약을 구매한 뒤 모텔을 돌며 투약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마약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 3g을 150만 원에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같은 달 12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성 B씨와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필로폰 0.03g을 줬고, 이를 받은 B씨는 주사기를 사용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요소와 불리한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해 원심에서 형을 정했다"면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출렁다리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에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읍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일 정읍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의원은 2017년 12월께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출렁다리 조성 사업에 개입, 특정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사업체의 돈 300만 원을 브로커를 통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금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사 수주와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선출직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수차례 변경돼 진술을 신빙하기에는 그 일관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같이 살던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9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완주군 삼례읍 자신의 거주지에서 동거녀 B씨(40대)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시신을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집 안에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수년간 B씨를 속이고 보살 행세를 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의 동생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자주 연락을 취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B씨와 다툼이 생겨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숨진 뒤에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인 척 그의 가족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다"면서 "유족들은 평생 마음의 상처 입게 되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세 차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점, 심리 분석 결과 반사회적 성향이 관찰되기도하는 점 등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할 때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장애인 폭행과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이 사망했다. 이에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 A씨(71)에 대한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사건을 공소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해 어제 공소기각 결정을 했다"며 "결정서를 주소지로 발송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병을 앓다가 최근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인 원장 B씨(64·여)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종결하고 추후 B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5월부터 중증 정신장애를 앓는 장애인들을 폭행 또는 성추행하고, 입소 장애인 명의로 지급된 생계급여 등 8600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에 대한 폭행, 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전주지방법원이 2년 연속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참여재판 도입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2020~2021년)간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인용률은 0%였다. 2017년에는 19.2%, 2018년 47.1%, 2019년 31.0%의 인용률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사법의 민주화와 사법부의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2008년 도입됐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도입 14년이 지났지만 인용률이 저조하면서 도입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의원은 “지난 정부 대통령의 개헌안에 국민참여재판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을 정도로 사법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는 국민의 요구”라며 “법원행정처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적극적인 인용을 넘어서서, 대상사건과 범위의 확대, 신청방식의 다변화, 배심원의 편의와 평결 절차와 방식 개선 등 체계적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의 인용률이 적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검찰과 변호사 등이 모여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토론회를 갖는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이스타항공 고위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했으며,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주지검은 지난 23일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에는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를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 대표는 이날 이스타항공 직원들에게 '사임의 변'을 밝히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전주지검은 지난 7월 22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 고발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달 초 직접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가 지난 3월과 7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 사건은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이 전 의원 등이 당시 지역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채용 기준에 못 미치는 지원자 100여명을 취업시켰다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승무원뿐 아니라 조종사 채용 비리 관련 자료도 추가로 확보해 사실 관계와 위법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이스타항공 사무실 2곳과 최종구 전 대표와 이상직 전 의원, 김유상 대표 자택, 복수의 인사 담당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조만간 이 전 의원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마려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철저히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배임·횡령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취업 특혜 의혹도 수사 중이다.
소지 허가 기간이 지난 공기소총으로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포획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전주시 덕진구 한 대나무 숲에서 공기총으로 멧비둘기 5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멧비둘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환경부령으로 포획이 금지된 종이다. 당시 A씨는 허가 기간이 만료된 공기소총으로 수렵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지 허가를 받은 뒤에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만료일이 지나면 소지 허가는 취소된다. 조사결과 A씨는 소지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7년11개월이 넘도록 갱신하지 않고 자신의 거주지에서 총포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고 다른 강력범죄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총포를 소지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에 대한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초부터 허가받지 않고 총포를 소지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금 수억 원을 횡령해 도박 자금으로 쓴 전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완주교육지원청 소속 회계 담당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공금 통장에서 8억 5000여만 원을 빼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1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법인 카드로 3300여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보관하고 있던 법인 카드에서 돈을 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사무실 결제 처리 시스템에 카드정보를 입력해 상품권을 구매한 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전북교육청 감사과가 실시한 공공금고 지도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의 원인이 된 도박 중독에 대한 치료 의지를 밝히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액이 거액이고,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각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춰볼 때 원심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600억 원 규모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일당 8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45만∼96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주범도 아니다"며 "(주범과) 고용 관계에서 이런 일을 벌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2일 열린다. 불법 체류자인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1년 9개월간 캄보디아 등에 서버를 두고 620억 원 규모의 인터넷 스포츠 토토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여성 부목사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주된 감형사유로 작용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특수중감금 및 폭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교회 숙소에서 부목사 B씨가 교회를 떠난다고 말하자 B씨 신체 일부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등 A씨를 도와 교회 전반적인 업무를 보조하던 중 이 같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 1월 5일부터 2월 17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B씨 여동생이 운영하는 가게 부근이나 B씨가 생활하는 교회 건물을 배회하며 편지와 헌금 봉투를 두고 간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 1월 11일과 2월 23일 오후 B씨를 차량과 모텔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사장에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 사고를 유발한 사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벌목이 이뤄지던 도내 한 신축 공사장에 대피로 및 대피 장소를 지정하지 않아 일용직 근로자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기계톱 작업 과정에서 쓰러진 수백㎏ 무게의 참나무에 깔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결국 숨졌다. A씨는 대피로 및 대피 장소를 지정하고, 대피에 방해가 되는 고사목·관목·나무뿌리 등을 제거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고도 작업장 사전 조사 결과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작업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인을 소주병으로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0시 20분께 완주군 한 술집에서 지인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민주주의의 탈을 쓴 너희 같은 쓰레기들은 없어져야 한다"면서 무릎으로 지인의 얼굴을 가격하고 몸을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 27일에도 완주의 한 술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의 손님을 맥주병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5일에는 한 술집에서 행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때리고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고 유리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자신의 앞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80대 노인을 차도로 밀어 다치게 하는 등 다수의 폭행을 일삼은 30대 중국인 유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이 주된 이유였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상해 및 철도안전법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후 2시 5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B씨(80대·여)를 차도로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기 앞을 막고 서 있다"는 이유로 뒤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넘어진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 같은 해 7월 4일 인천공항 철도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다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열차에서 일면식도 없는 한 남성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원심 파기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절도 범죄를 저지른 데다 유학생 신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가족이 피고인의 조현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불법 낙태약을 판매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14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불법 낙태약(일명 미프진)을 국내에서 20명에게 전달하고 수 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중국 판매책의 지시를 받고 우편으로 미프진을 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 당시 A씨의 주거지에는 시가 1억 원 상당의 미프진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불법 낙태약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범행에 가담해 단기간에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고, 공중보건에 위해를 야기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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