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처와 그의 남동생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정읍시 북면의 한 사업장 창고에서 전처 B씨(41)와 전 처남댁 C씨(39)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렀고, B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전 처남 부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바로 숨졌고, 전 처남댁 C씨는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전 처남 D씨(39)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리를 크게 다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으나,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종교 때문에 전처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위장이혼을 했고, 전 처남 부부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처가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흉기로 범행했고 피해자의 남동생 부부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소 우발적으로 공격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앞으로 수용 생활을 통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엔 현재로서는 이르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장기간 유기징역으로 사회로부터 충분히 격리하고 교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기징역의 상한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정헌율 익산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정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4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시장은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상대 후보였던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이 이를 문제 삼아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 1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의 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범행을 함께한 B씨(24)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28) 등 2명은 벌금 200만∼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전주와 완주 일대에서 9차례 고의 사고를 내거나 사고로 위장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손을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차량 2대에 나눠타고서 뒤차가 앞차를 들이받는 형식으로도 고의 사고를 냈다. 게다가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차로 사람을 쳤다'고 보험사에 통보한 뒤 합의금과 치료비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험사기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휴대전화 개통 사기, 소액결제 사기 등을 벌인 A씨의 추가 범행 내용도 검찰 공소장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또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했다"며 "이는 행위 자체가 위험할 뿐 아니라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돼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는 선배의 모친, 친구, 지인을 상대로 다양한 거짓말을 해 거액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당하고 이에 따른 책임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사건'으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20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달 25일로 예정했던 이 전 의원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다음 달 7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결심 공판 이후 피고인 측에서 추가로 제출한 의견서와 참고 서면 등을 바탕으로 양측 주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5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은 지난 6월 30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아오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업무방해)로 지난달 14일 구속됐다.
선거 비용 허위 작성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도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북도의회 양해석 의원(59)과 회계책임자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양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835만 원 상당의 선거 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양 의원과 회계 책임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에 허위 거래 내역을 남기는 등 거짓으로 견적서를 꾸미고, 별도 개인 계좌 또는 현금을 활용해 선거 비용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양 의원은 선거 비용 제한액 400만 원 상당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북도의원은 선거비용 제한액은 5230만 원이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 회계책임자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해 비용을 지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 브로커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온 전직 도내 일간지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초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 후보자에게 접근해 평소 친분이 있던 선거 브로커를 소개해 주고, 이들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거브로커는 이 전 예비후보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약속했으며 이를 대가로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 전 예비후보가 지난 4월 사퇴 기자회견에서 "정치 브로커가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이 후보는 당시 "(브로커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후보가 돈을 만들어와야 하는데,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했다"며 브로커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5월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8월 29일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앞서 기소된 전 시민단체 대표 B씨 등 브로커 2명은 지난 8월 1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의 '허위 학력 기재 의혹 사건'에 대해 재차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검 전주재판부는 최 시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에 대해 고발인이 제기한 항고를 최근 기각했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을 때 고발인 등이 해당 검찰청을 통해 상급 검찰청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광주고검은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전주지검 남원지청의 결정에 하자가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남원지청은 최 시장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었던 당시 보도자료에 학력을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로 표기한 부분을 불기소했다. 그 이유에 대해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학사 학위도 공직선거법상 정규 학력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례 등을 살폈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한양대학교 학사가 아닌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 표기를 사용한 바 있다. 다만,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가 표기된 명함을 돌리고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와 기자간담회 자료에 첨부한 프로필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한 혐의는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임준 군산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17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강 시장은 16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간여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강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실제 금품을 제공했는지,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측근을 통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서 조만간 수사가 마무리되고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 시장은 지난 4월께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군산지역 내 특정 단체에 이익을 약속하며 선거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경찰은 강 시장과 김 전 도의원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다른 집 개를 때려 죽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4시 45분께 진안의 한 컨테이너 앞에서 목줄에 묶여 있는 개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가 기르는 개를 별다른 이유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을 발견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당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전·현직 장수군수의 가족, 측근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A씨 등 3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타지역 선거구민 휴대전화 73대의 요금 청구지를 장수군으로 변경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의 전화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기준으로 투표권자를 선별한 뒤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구조를 악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장수군 유권자가 1만 6000여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73명은 당내 경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번 범행에는 당시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최훈식 장수군수와 장영수 전 군수 양쪽의 가족 및 측근이 모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최 군수와 장 전 군수는 범행에 개입했다고 볼 구체적 증거나 진술이 없어 검찰로 송치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마무리됐다. 정 시장은 지난 11일 오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정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기간 TV 토론회 등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모두 13건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 시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정 시장에 대한 조사가 끝난 만큼 검찰이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전주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검찰은 우 시장을 상대로 선거 브로커로 지목된 이들과 지속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당선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거나 이권을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시장의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서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소환 조사 사실은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우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진행된 TV 토론회 등에서 "선거 과정에서 브로커들과 직접 접촉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8명은 우범기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0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 축제 관련 부서 직원 사무실과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활동한 이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관련 서류와 휴대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직원은 당시 이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으며, 이 시장이 당선된 후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이 시장의 집무실과 부속실은 제외했다"며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이 시장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구절초축제준비위원장을 역임하고 정읍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에 위치한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고, 김 후보 측은 지난 7월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노미정 부장판사)은 전남편을 따라다니며 지속해서 공포감을 준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73·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전 남편 B씨의 주거지 앞 계단에 '미치게 사랑'이라고 적은 종이를 놓아두거나 신체 훼손을 언급한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강임준 군산시장의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9일 오전 군산시청 부속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 시장의 집무실에서도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강 시장에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한 혐의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의혹은 김종식 당시 전북도의원의 폭로로 불거졌다. 김 전 의원은 "강 시장 측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면서 한 번에 200만 원씩 2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강 시장 측근들이 김 의원을 회유하려 한 정황도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강 시장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대리투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최훈식 장수군수의 친형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7일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당내경선 자유방해) 위반 등의 혐의로 최 군수의 친형 A씨(63)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민주당 장수군수 후보경선에서 이웃에 사는 고령(71세∼87세)의 유권자 10명으로부터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대리투표를 진행해 민주당 전북도당의 경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걸려 온 권리당원 투표 전화를 받은 뒤 최훈식 후보를 선택하는 버튼을 눌러 대리 응답한 것으로 검찰은 설명했다. 또한, A씨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문자메시지 제한 규정을 어기고 지난 4월 23일 모두 441명에게 '최훈식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친분이 있는 이웃 고령층을 이용해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사건은 기존의 선거 사범들과 다르게, 유권자들의 휴대전화를 직접 건네받아 대리 응답한 수법을 밝힌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자가격리기간 중 낚시를 하러 갔다가 적발된 전주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 오현순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형배 전주시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자가격리기간인 지난 7월 27일 오전 6시부터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에서 자신의 레저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 사건은 박 의원이 탄 레저 보트와 낚시어선이 같은 날 오후 1시께 충돌하면서 드러났다. 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박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국 초중고 무용 경연대회에서 지인의 자녀가 1등을 하도록 심사 점수를 조작한 전북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3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무용학과 A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교수는 지난 2019년 4월 6일 '전국 남녀 초중고등학생 무용 경연 대회'에서 지인의 자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범행으로 2등이었던 지인의 자녀는 1등 상인 전북대 총장상으로, 1등이었던 참가자는 2등 금상으로 뒤바뀌었다. 이후 국민신문고에 점수가 조작됐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A교수는 "집계위원이 점수기록표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96'을 '92'로 오인해 잘못 적었던 것"이라며 허위 답변서까지 제출했다. 재판부는 점수 조작 행위와 국민신문고 허위 답변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하지만 국민신문고 허위 답변을 행정실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게재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교수의 답변 행위는 관련 규정상 최종적으로 A교수에게 위임된 사무에 해당돼 허위 답변을 한 것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처리에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립대 교수로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점수를 사후에 변경한 행위는 심사의 공정성 비춰볼 때 사회 경험칙상 인정될 수 없고,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한승진 전 전주시의원이 약식기소 됐다. 전주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의원을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한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7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한 전 의원은 도로 위에 차를 세워두고 잠이 들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이 한 전 의원 차량의 창문을 두드렸다. 한 전 의원은 차량을 급하게 출발시키다 앞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한 전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법무부가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도 소년분류심사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동시에 법무부는 소년분류심사원 확충도 추진한다. 지난달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소년원 생활실 10~15인실에서 4인실 이하로 소규모화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 운영 △소년분류심사원 시설 1개에서 3개로 확충 및 인권친화적으로 명칭 변경 △민간 참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 및 연계 강화 등을 예고했다. 하지만 전주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는 재판대기 중인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구속)를 받은 이들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전북의 임시조치 소년범들은 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에 위탁되고 있다. 전주소년원은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8·9·10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이 수용된다.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처분은 6개월 이하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은 2년이내 장기소년원 송치다. 때문에 광주지역으로 임시조치 된 전북의 소년범들은 가족들과의 면회는 물론 변호인 접견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현재 서울에 단 1곳이 설치되어 있으며, 임시조치 소년범에 대한 위탁기능을 수행하는 소년원은 부산·대구·광주·대전·춘천·제주 등 6곳 뿐이다. 이러한 위탁문제로 광주소년원에 위탁된 전북의 소년범들이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때마다 왕복 3시간을 오가는 불편함도 겪고 있다. 전북에 이 같은 기능을 모두 담고 있는 소년분류심사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아름 법률사무소 박형윤 대표변호사는 “감수성이 예민한 소년범들의 교화를 위해서는 보호자, 즉 가족과의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법무부가 추진하는 소년분류심사원 시설 확충은 소년범들에 대한 교정‧교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인 만큼 열악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전북에 소년분류심사원을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급휴가 받는 편의점 알바?”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엇갈린 노‧사 반응
시도 때도 없이 울리던 ‘코로나 신규 재난문자’, 3년 만에 사라지지만...
정읍 밭에서 불, 80대 집주인 숨진 채 발견
순창 양계장서 불, 인근 야산으로 번져...1명 부상
‘자녀 입시 비리’ 조국 1심서 징역 2년 실형... 법정 구속 면해
어머니 살해하고 자수한 40대...경찰 조사 중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주세요” 끝나지 않은 이태원 참사 고통
전북환경청, “새만금호 목표 수질 모두 만족”
전북도, 우량 수정란 한우농가에 무상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