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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최우수 법관에 이창섭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는 지난 20일 심병연 법관평가위원장과 함께 전북지방변호사회가 평가한 ‘2024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평가에는 전라북도변호사회 소속 132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제출된 평가서는 총 2296건이다. 이번 법관평가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전주지방법원(각 지원 포함) 소속 법관 1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변호사회는 이 중 10건 이상 평가서가 제출된 57명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했다. 최우수 법관에는 전주지법 이창섭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또 전주지법 군산지원 강경민 판사, 전주지법 김도형 부장판사, 전주지법 박상곤 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박성구 부장판사, 전주지법 한지숙 판사 등 5명이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들에 대한 평균 점수는 90.02점이었다. 반면 하위 점수를 받은 법관들도 있다. 하위 법관들은 ‘반말’, ‘무리한 조정 시도’, ‘선입견’, ‘일방에게 유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언행’. ‘감정표현’ 등의 평가를 받았다. 하위 5명의 평균 점수는 75.95점이다. 변호사회는 하위 법관은 법적인 문제 등의 문제로 공개를 하지는 않는다. 다만, 하위 법관 당사자에게 해당 결과를 통보한다. 취합된 법관평가 결과는 대법원,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방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 전달된다. 김학수 전라북도변호사회 회장은 “지난 2012년도에 처음 시작한 법관평가제도가 올해로 벌써 열세번째에 이르렀다”며 “묵묵히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제도의 궁국적인 목표이다. 전북도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에게 법조계의 신뢰를 제고하는 소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제도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법관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더욱 신뢰받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위 견적서로 부풀린 공사대금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전 남원산림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반지)는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전 남원산림조합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해당 조합 직원 B씨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남원시와 남원산림조합이 수의계약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허위견적서를 제출해 대금을 부풀린 뒤, 빼돌리는 방식으로 총 1억 6860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나무 공급업자로부터 부풀린 대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에게 2022년 6월 퇴임식에서 꽃다발과 기념패, 금 열쇠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쌓였던 이환주 전 남원시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친 뒤 후속 조치 없이 도주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11시 30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갓길에 서 있던 보행자 B씨(40대)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여 만에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폐쇄회로)TV와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A씨의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 이상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장소에서 약 1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도로 실선 안쪽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인도 쪽으로 가까이 붙어 실선을 물고 주행하면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으로 이는 음주의 영향으로 판단력, 주의력, 조절능력이 저하돼 야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의 무책임한 음주운전과 도주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고, 작별인사도 하지 못한 유족들이 느낄 절망감 등 피해자 가족이 평생 감당해야 하는 고통과 슬픔의 깊이는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으로 만든 20대에게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8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뒤,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에서 자신의 동창생 B씨(20·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었다. 당시 A씨가 B씨를 밀치는 과정에서 B씨는 탁자에 경추 등을 부딪혓다. 이로 인해 큰 상해를 입고 속칭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당초 검찰은 항소심에서 ‘중상해’에서 ‘상습특수중상해’로 변경한 뒤,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고 ‘중상해’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테이블을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바닥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테이블 다리에 머리를 부딪혔기에 특수상해 혐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의식불명에 빠진 피해자와 그를 간호하기 위해 전적으로 매달리는 부모가 겪고 있는 참담하고 고통스러움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부모가 여러차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과거 여러차례의 폭력 범행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등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등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전주지검은 “국가적인 중대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상황을 좀 검토하고 예의주시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적법한 영장에 대해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은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조현옥 전 인사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수석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12월 중순경로 끝나기 때문에 먼저 기소를 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변호인 측과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의 재판이 본격화된다.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모두 마무리했으며, 내달부터 증인신문을 시작한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은 16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과 검찰 측의 증거 채택 등에 대한 의견 조율을 마무리하고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사건 고발인, 정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언론인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과 정 의원 측 변호인은 당초 논란이 있었던 증거 영상 부분에 대해 부분 편집본이 아닌 영상 전체를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13일과 올해 1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전주시 덕진동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고 기소됐다. 또 정 의원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이고, 엉터리 제보이다”고 허위 답변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증인 4명 전부를 한 기일에 불러 신문을 하려 했다. 그러나 정 의원 측에서 타 재판 참석 등을 이유로 일정 변경을 요청했고, 이에 두 번으로 나눠 증인신문 공판이 진행된다. 공판 검사는 “선거 재판은 재판 기한도 있으니 현재 변호인이 여러 명 선임돼 있으니 나뉘어서 참석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말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가능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5일 열린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5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섭)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9시 45분께 완주군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52)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 C씨(60)에게 전치 1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면허취소 수치 이상이었으며,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이미 지난 2017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방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내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중과실치사·상,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4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담배를 피우다 건물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로 이웃 주민 B씨(60대)가 숨졌다. A씨가 거주하던 건물은 노후된 건물로 10여개의 방이 붙어있는 구조다. A씨는 화재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3월 27일 오후 11시께 집안에서 담배를 핀 뒤 불이 꺼졌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재떨이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잠이 들었다. 당시 담배에 남아있던 불씨는 재떨이의 다른 담배꽁초와 가연물 등으로 옮겨붙었고, 불은 건물 전체로 확산했다. 해당 사고로 같은 거물에 거주하던 B씨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다른 거주민 2명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참작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에 이르러서도 양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찾아보기 힘들다. 원심의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무면허 음주 상태로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뒤, 추격전까지 벌인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오후 9시 59분 진안군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검문 요청에도 40분여간 도주했으며, 따라오는 경찰차를 들이받아 차 안에 있던 경찰관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A씨는 막다른 길에 몰려 정차한 뒤에도 경찰의 음주측정을 총 4차례 거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지신호등을 무시한 채 시속 100㎞ 이상의 속도를 내며 도주했다”며 “실제 순찰차를 충격하기도 해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 순찰차를 충격한 이후에도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계속 도주한 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새만금 해상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을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이일규)은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8일 신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신 의원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또 검찰은 신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 최모 씨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의원은 새만금 해상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도모하던 서지만 전 ㈜군산시민발전 대표에게 뇌물을 받고 지난 22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였던 김의겸 후보를 이기기 위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선에서 신 의원은 김 전 의원에게 1%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며 공천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지난 6월 군산시장애인체육회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관계자의 자택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는 휴대전화 100여대를 발견했다. 현재까지 발견된 휴대전화는 250여대 가량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주동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8일 전격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검찰 특별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전 7시 52분께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스스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6시간여 만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관계자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긴급을 요해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증거를 없애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수본이 조사 후 김 전 장관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한 만큼 포렌식 절차를 거쳐 메신저 대화 내용 등 복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특수본은 지난 6일 출범 직후 관계자들의 엇갈린 진술이 쏟아지는 가운데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가 급선무라고 보고 조속한 출석을 요구해왔고,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자진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뒤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심야 조사가 이뤄진 만큼 이날 추가 조사가 이뤄질지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김 전 장관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부안군에서 받은 보조금을 사적으로 편취해 적발된 부안군 장애인연합회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6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부안군 장애인연합회 A회장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부안군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부안군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일부 금액을 계약 업체 등을 통해 사적으로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행사 진행을 위한 도시락 등을 구매하면서 도시락 제작 업체에게 일부 금액을 자신에게 보내라는 식으로 보조금을 편취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인해 도시락 반찬 숫자가 부족해지면서 각종 민원 등이 속출했다. 해당 행사에 부안군은 매년 15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후 A씨를 기소했다”며 “공소사실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각지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식사 후 장염이 걸렸다’며 협박해 금품을 뜯은 속칭 ‘장염맨’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섭)은 5일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의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전국에 있는 음식점 업주 등 피해자 460여명에게 총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의 규모가 커지자 A씨는 자영업자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장염맨’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으로 지역별 맛집을 검색한 뒤, 전화를 걸어 “일행과 밥을 먹고 배탈이 나 고생을 했다”, “보상해주지 않으면 신고해 행정조치를 받게 하겠다” 등으로 협박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전화를 건 음식점은 하루 평균 10~20곳으로 총 3000곳에 달했다. A씨의 협박을 받은 음식점들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A씨에게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지난 2020년에도 같은 수법의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살았다. 그는 출소한 지 두달만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과정에서 전화번호를 29번에 걸쳐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죄 수익금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했으며, 수사기관 조사에서 “출소 후 숙박비와 치아 치료비 등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새로 평가해 반영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 등이 없는 점,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군산·김제·부안군갑)의원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당초 검찰은 벌금 80만 원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1월 군산시의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보험사 직원 20여명에게 군산기 전북대병원 착공과 새만금 내부 개발 성과 등 자신의 치적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령 선포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적 책임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북변호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을 철저히 무시한 폭거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한 명백한 위헌·위법행위“라며 ”법률가 출신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대를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 한 것은 국헌문란이자 내란죄에 해당한다.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주도하거나 가담한 자들 또한 내란죄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북지방변호사회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책임을 질 것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조치도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이하 의사회)는 4일 긴급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규탄 및 즉각적인 하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 파괴적이고 반민주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파업 중인 의료인에 대한 근무 명령과 관련해 현재 사직한 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에 분노한다. 윤 대통령은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채 국무회의의 의결조차 없이 국민과 국회를 겁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행위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명백한 위헌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은 전공의를 비록한 모든 의료인을 대상으로 48시간 내 본업을 복귀할 것을 강요하고 위반 시 처벌을 예고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며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한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인정하고 대통령직을 사퇴하기 전에 의대 증원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며, 2025년도 의대 입시를 전면 중단하라“고 역설했다. 또 같은 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 위원회도 "윤석열은 국민에 대한 탄압을 당장 멈추고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범죄자 카르텔로 규정하고 적대시해왔다"며 "윤석열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이하 민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시도한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고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을 처벌하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지금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 상황도 아니고 병력 동원의 필요성도 있지 아니 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지난 3일 밤에 헌법과 법령에서 정한 요건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윤석열이 든 비상계엄 사유라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와 예산안 심의의결권 행사다. 이는 윤석열은 국회를 종북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보는 것이고, 민주주의로 구성된 국회를 범죄집단, 종북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보는 것은 반민주주의이자,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러한 위법적 비상계엄을 획책하고 지시하며, 이에 동조하는 자는 공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며 "우리 역사에서 시민들의 피와 눈물로 일궈놓은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자들에 대해 엄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고 그 부역자들을 엄히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이창섭 부장판사)는 과거 폭력 사건으로 전북도체육회에서 해임되자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전 전북체육회 간부 A(5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전북체육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체육회장과 사무처장이 직권을 남용해 직원들에게 상급자인 나를 경찰에 고소하도록 했다. 또 스포츠윤리센터에 민원을 넣고 사건을 언론에 제보해 체육회 직원들의 분열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체육회 직원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공금의 부적정 사용 등의 비위가 불거져 해임된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근거가 없는데도 기자들 앞에서 피해자들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판이 적지 않게 손상됐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심에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항소심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기자회견장에 있던 체육인과 언론인 등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발언해 전북체육회장과 사무처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자신의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4시 15분께 군산시 조촌동의 자택에서 부인 B씨를 흉기로 1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부인과 자녀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착각했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며 “피고인은 50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배우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했다”며 “자녀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장치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에게 법원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 경선기간인 지난 1월 30일 군산시 신창동의 한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을 이용해 직원 20여 명에게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은 연설과 대담, 토론을 제외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기 등 음향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마이크 사용 시간과 사용 대상 등에 비춰볼 때 운동 방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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