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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광역쓰레기장 위생 안전성 확보 시급

새천년을 맞는 시대정신이 모든 분야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특히 6.4지방선거를 통해서 제6대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된뒤 환경분야를 직접 다루면서 환경문제 해결의 복잡성과 심각성을 직접 체험하였다. 도민들이 쓰레기 문제해결등 생활정치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도에서도 쓰레기처리에 관한 인식의 전환을 도모해야만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쓰레기 매립장등 이른바 환경오염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지역주민이 극구 반대하는 님비현상때문에 전국적으로 그 열병을 앓고 있다. 전라북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피 혐오시설 거부 움직임의 확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98년 현재 전북도내에서는 하루 1천4백87톤에 이르는 생활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행정당국이 골치를 썩히고 있다. 마땅한 매립지를 찾지도 못할뿐만 아니라 돈을 준다해도 지역주민이 반발해서 한발작도 움쩍거리지를 못하고 있다. 68%인 1천9톤은 땅속으로 매립하고, 30%인 4백54톤을 재활용하며 겨우 2%인 24톤만이 소각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대부분 매립에 의존하다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제일 큰 문제는 매립장 부족사태와 매립장 신규건설을 둘러싼 집단민원 발생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1백26개의 매립장이 있는데 이중 1백4개는 사용종료되었고, 22개 매립장만이 사용중이다. 도내 각시군에서는 15개의 신규 매립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이 매립장 위주의 처리방식으로는 전주시와 완주군 그리고 익산시와 고창군등 대부분의 시군들이 쓰레기 대란을 면치 못할 것이다.특히, 전주시는 2002년 8월이면 더 이상 쓰레기를 처분할 수 없으며 고창이나 남원도 주민반대로 무려 5년동안이나 매립장 선정을 못해서 난맥상을 드러내놓고 있는 실정이다.또 다른 문제는 설사 매립지를 구한다 해도 폐기물에서 나오는 침출수 등 매립장 자체에서 새로운 환경 오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사용중인 22개 매립장중에는 폐기물 관리법이 제정되기전에 조성된 무주, 고창은 비위생매립장으로 침출수에 완전 무방비 상태이다. 실제로 99년 7월에 실시한 특별점검결과, 70%에 이르는 16개 매립장이 침출수를 방치하는 등의 각종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더군다나 진안과 익산은 PH가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임실은 COD기준치 50ppm보다 21ppm이나 높은 71ppm이 나온바 있다. 76%를 소각처리하고 15%만 매립하는 일본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전라북도의 2% 소각율은 전국적인 소각비율 7%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을 강구해야만 하는 것이 쓰레기 완전소각방법이다. 이것은 많은 부지도 필요치 않으며, 악취나 위생 그리고 환경피해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가가 선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이야말로 자치행정 특히 광역행정의 표본으로써 도민의 생활에서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이는 생활정치를 일구어 내는 것이라고 본다.소각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첫째,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24%인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만 된다. 현재 도내에서 1일 3백62톤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중 16%인 58톤만 재활용 되고 있는 실정에서 특히 2005년부터는 시지역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는 형편이고 보면, 분리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퇴비화하여 자원화 해야만 한다.둘째, 소각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같은 환경유해물질 배출우려를 불식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소각장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소각장 입지와 관련한 분쟁은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이다. 소각장시설의 환경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검증되고 국내 현실에 맞는 공법의 선택이 중요하다.셋째, 소각장의 기능을 단순한 처리장으로 한정하지 않고 쓰레기 소각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소각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하여 난방과 발전에 이용한다면 직접적인 경제가치가 창출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처리비용 자체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 시민들의 이해에 부합하는 행정이 될 것이다.넷째,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가인데, 이는 국고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50%까지 확대지원되어야 한다. 현재 2%에 불과한 쓰레기 소각율을 30%로까지 끌어올리려면, 1천2백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1천2백억원 마련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로써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국고지원은 절실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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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1.08 23:02

[기고] 새로운 천년의 소망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어언 9년, 지금 우리의 정치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진정한 지방 자치 시대가 열렸습니까? 예산과 권한을 이관하였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지방 자치는 중앙정부의 예속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도, 시의원이나 단체장 공천에 근거 없는 말들이 난무하였습니다. 하향식 공천과 지구당 위원장의 입김, 이것이 참 민주주의의 실천운동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이와 같은 사례의 정치형태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4.19, 6.3사태, 5.18항쟁 등 민주열사들의 넋을 위로하는 정치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치불신이 팽배한 이때(전북대학생 여론조사 0.4%만 정치인 존경)의원 수를 줄이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의원수가 많아야 이 나라 부정부패 국회공천 백년대계를 위한 정치로 갈수 있단 말입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3당 합의만 하면 된다 말입니까! 그리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이나 공천제도의 민주화는 당리 당략에 사라져버리며 거시적 안목을 무시하고 공명선거의 정착은 어디로 갈지 의문입니다. 의원 보좌관 1명 증원, 세비 14.5%증액은 현시점에 알맞은 결과입니까? 지방자치의원들과 국민여론을 무시한 처사는 무엇으로 보답한단 말입니까?오늘날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주인인 국민들에게 진정한 사과는 커녕 변명에 급급한 선량, 판, 검사, 장차관, 이들은 누구를 위해 국정에 바쁘단 말입니까. 거짓과 위선만이 존재하는 이러한 판에 누가 누구를 위한단 말입니까.우리는 얼마나 참된 민주화를 그렸습니까. 기쁨과 환희, 용기와 희망, 부정부패의 근절, 경제 부국,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 지역주의 이기주의 민주주의를 고대하며 이루어냈던 정권교체의 벅찬 감격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국민이 없는 입법, 주인없는 행정, 국민을 무시하는 사법, 신뢰성 없는 정부, 국민경제 좀먹는 재벌이 판치고 있습니다.요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옷 로비사건, 언론건, 국정원장 선거 보고서, 이근안 고문 기술자 등등의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지러워 현기증이 납니다.1960년대에도 1970년대에도 80년에도 90년에도 항상 똑같았습니다.그러나 2000년부터는 새로워지길 바랍니다./소병기(前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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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1.06 23:02

[기고] 축산을 잃으면 농촌도 지킬수 없다

다른 모든 교역품목과 마찬가지로 농축산물도 수출입이 자유롭게 관세도 낮추고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등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농산물 수출국들과 무작정 시장을 개방할 수 없는 수입국간의 줄다리기라고 할 수 있다.수출국들의 뜻대로 된다면 넓고 값싼 땅에서 사료값을 적게들여 축산물을 생산하는 큰 나라는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어 좋은 일이나 우리나라처럼 작은 땅에서 나라의 보호를 받아가며 가축을 기르는 곳은 밀려드는 수입축산물 때문에 축산농민들이 설 곳을 잃게되니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불공평한 협상을 아예 그만두도록 정부에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WTO는 농산물 뿐만 아니라 공산품, 서비스, 지적소유권등 많은 분야의 자유무역을 감시하는 기구이므로 국가경제를 공산품의 수출에 기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농축산업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안방의 식탁까지 외국에 내주어서는 안될 일이다. WTO를 비롯한 국제질서는 몇몇 강대국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의 사정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량생산 기반이 무너졌을때 수출하던 나라들에 흉년이 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식량수입국들은 일부 농축산물은 국제무역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정도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출국들의 집요한 공세에 밀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WTO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으로 태어난 국제기구로서 이때 합의된 사항에 기초하여 무역자유화를 더욱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때 우리나라는 쌀만은 지킨다는 단순한 전략으로 나섰다가 쌀도 제대로 못지키고 쌀 못지않은 소득원으로 커 나가던 축산물을 통째로 내줌으로서 결과적으로 우리 농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지난 99년11월30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장관회의는 일부 협상분야에서 회원국들의 의견차이가 너무 커서 결렬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는 2000년부터 협상이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앞으로 WTO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는 시장개방, 국내 보조금 및 수출보조금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번 시애틀 회의에서도 농축산물의 관세와 각종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상당수준 감축해 나가기로 약속함에 따라 추후 협상에서 추가의 양보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우리의 고향인 농촌은 어느 한 품목이 아닌 전체 농축산업이 균형있게 발전해야만 지켜나갈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협상을 되풀이하여 축산물 시장을 활짝 열어 놓는다면 마땅한 소득원이 부족한 농촌경제는 급격히 위축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또한 축산물의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수입개방이후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온 O-157, 다이옥신, 광우병등 여러 위험에 더많이 노출될 것이다. 더욱 심각한 일은 위와같은 사실을 우리 스스로 밝혀내지 못하고 수출국측에서 문제가 커질 것을 염려하여 통보해 주었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지금 유통되고 있는 수입축산물은 안전성면에서 과연 믿을 수 있을까?또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떤 독성물질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 건강을 위협할지 모르는 일이다. 이 점이 우리축산을 지켜야 하는 큰 이유중의 하나다.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최근 민간 운동단체인 축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이 출범했다. 앞으로 축산농민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우리 축산을 지키는 대들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박정구(축협전북도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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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1.05 23:02

[기고] '동성동본 금혼폐지' 헌재결정 존중돼야

지난 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98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99년 1월 1일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하는 결정을 내렸다.성과 본이 같으면 촌수도 가릴 수 없는 사람 사이에도 혼인할 수 없다는 동성동본 금혼조항이 바로 민법 제809조 제1항인 것이다. 이 조항은 남녀 평등에 반하고 인간으로서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여론이 일찍부터 있어 왔고 법리적으로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입법 기관인 국회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늦어도 98년 12월 31일 까지는 민법 개정을 했어야 했는데, 이 당연한 의무를 지키지 안했다. 특히 99년 12월 21일 국회 법사위는 동성동본 금혼조항을 그냥 놓아두기로 하였다. 법사위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법을 잘 아는 분으로서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기속력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국회는 입법을 하는 기관이며, 국회의원은 입법자로서 누구보다도 더 법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헌법은 그 나라의 최고의 법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헌법 재판소의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은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는 그러한 법은 고치거나 없애야 한다.법사위에서는 보다 폭넓은 각 계층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이 동성동본자 사이의 혼인 문제는 58년 민법제정 당시부터 오늘까지 계속 문제된 조항이었으며, 그간 두 번이나 특례법을 제정하여 동성동본자의 혼인신고를 받아주기도 하였다. 그때 이미 사회적 합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또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정부측 개정안이 98년 11월 16일에 나왔고 올초에는 공청회와 법안 심사소위가 열렸다. 민법이 시행된 40여년간,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 2년 5개월간 국회는 여론수렴을 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다. 그런데도 사회적 합의를 드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한 법사위 관계자는 사실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시점이라고 솔직히 털어 놓았다고 한다. 다음 총선에서 떨어질 표만을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얻어질 표는 생각할 수 없는가? 만일 진보세력이나 여성계에서 들고 일어난다면 더 떨어질 표가 많을 것이다.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며, 품위와 권위를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이번 민법개정안 처리과정을 보면 국회의 신성한 의무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직무유기이며, 표 지상주의 등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를 그대로 표츌한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법치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오는 선거에서는 공천에서 부터 탈락을 시켜야 할 것이다.동성동본자의 혼인신고를 접수하고 있는 이 마당에 국회의 한심스런 작태를 다시 한번 보게 된 것이다. 이것은 국가손실이다. 사문화된 법조문을 떠 받들고 새 밀레니엄을 맞는 우리 국회를 보고 한숨만 나올 뿐이다. 다음 총선에서는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수능시험 합격자만이 입후보하게 하는 아주 유치한 제안을 해본다./엄영진(전주대 법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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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1.0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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