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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 궁금하면 물어봐]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소집부대의 신체검사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귀가(퇴영)된 때에는 그 질병 정도에 따라 처리합니다.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1~2개월)인 사람은 치유기간이 경과 후 지체없이 재소집되며, 치유기간이 3월 이상인 사람은 치유기간 경과 후 지체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게 됩니다. 또한,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람은 지체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게 되며, 치유기간 3월 미만으로 귀가한 후 다시 입영하여 치유기간 3월 미만으로 귀가한 사람은 치유기간 경과된 후 지체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게됩니다.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한 질병으로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소집부대 신체검사일로부터 합산하여 24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그때까지 치유되지 아니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다음은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자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사람과 같은 병명으로 반복 귀가 또는 퇴영된 사람 중 입영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그 치유기간이 통틀어 6개월 이상 경과된 사람, 귀가 또는 퇴영 등의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만료 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는 사람입니다. 다만, 다음 사유로 군사교육소집 제외를 원하는 사람은 군사교육소집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사교육소집 제외 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군사교육소집 제외됩니다. 중앙신체검사소 또는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군사교육소집이 어렵다고 인정하여 소견서를 작성한 사람, 2가지 이상의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 또는 퇴영된 사람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입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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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02 16:30

[병역이행 궁금하면 물어봐] 현역 대상자 입영일자 선택

현역 판정을 받은 2002년생과 재학생입영연기자(휴학생 포함), 국외입영연기자는 2022년도에 일반병으로 입영을 희망할 경우 본인의 학업과 취업 등 일정에 맞춰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신청은 올해 3회로 나누어 매회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1회차는 지난 7월에 실시하였고 2회차는 9월에, 3회차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인 12월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지방병무청별로 접수일정이 다르고, 선착순으로 마감되므로 병무청 누리집에서 접수일정과 본인의 관할 지방병무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기준으로 2회차는 오는 9월 30일 오후 4시에, 3회차는 12월 7일 오후 4시에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며, 본인의 관할 지방병무청은 병무청 누리집>나만의 누리집(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영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PC 인터넷)과 병무청 앱(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등) 후 접수가능하며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현역/상근입영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다음연도 입영일자 선택) △병무청 앱 : 로그인 > 민원서비스 > 현역/상근 > 2022년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입영일자 신청) 또한, 입영부대는 입영일자를 신청함과 동시에 전산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현역병 입영일자를 선택하는 일반병과 달리, 본인의 자격면허전공 등과 관련 있는 군사특기를 지원하여 합격 후 모집병으로 입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 군 모집병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각 군별 모집계획, 지원 가능한 분야(군사특기계열직종) 찾아보기 등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통합지원서 작성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모집병 선발은 각 군별 전형요소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하며, 합격자는 대부분 지원한 달로부터 3개월 후에 입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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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5 17:50

[병역이행 궁금하면 물어봐]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병역의무자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수입액이 모두 병역감면 기준에 해당되어야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적용되는 병역감면 기준을 보면, 부양의무자 1명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를 의미하는 부양비는 남자 부양의무자 1인에 피부양자 3인 이상, 여자 부양의무자 1인에 피부양자 2인 이상으로 2020년과 동일합니다. 재산액 기준은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결정하며, 2021년 기준 재산액은 7850만원 이하로 전년 기준인 7410만원보다 44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월수입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병역의무자의 가족 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올해 월수입액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195만516원 이하로 전년 기준 189만9670원보다 5만846원 증가하였습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누리집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에 자가진단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누리집병무민원민원안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자가진단)에서 가능합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병역감면 상담은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생계처리계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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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2 16:49

[병무상담]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병역의무자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수입액이 모두 병역감면 기준에 해당되어야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적용되는 병역감면 기준을 보면, 부양의무자 1명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를 의미하는 부양비는 남자 부양의무자 1인에 피부양자 3인 이상, 여자 부양의무자 1인에 피부양자 2인 이상으로 2020년과 동일합니다. 재산액 기준은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결정하며, 2021년 기준 재산액은 7850만원 이하로 전년 기준인 7410만원보다 44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월수입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병역의무자의 가족 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올해 월수입액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195만516원 이하로 전년 기준 189만9670원보다 5만846원 증가하였습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누리집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에 자가진단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누리집병무민원민원안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자가진단)에서 가능합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병역감면 상담은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생계처리계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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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8 17:28

[병역이행 궁금하면 물어봐] 질병 악화 따른 병역처분변경신청

병역처분병변경원 신청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보충역, 예비역 및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구비할 서류는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진단서와 질병심신장애발생경위서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충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과 예비역은 질병 발병 경위가 제외됩니다. 병무용진단서는 병무청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무용진단서를 원칙으로 하되,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 1개월 이상 입원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 동일 의료시설 또는 동일한 의사에게 해당 질병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은 해당 병(의)원의 병무용진단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감염병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의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보충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군 및 전시근로역인 사람,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은 병무용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일반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지방병무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병무청 누리집에서 인터넷 민원신청을「병무민원-병역판정검사-병역처분변경원(질병사유재신체검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이 신체검사일로부터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6개월 이내에 다시 제출하거나 통틀어 3회를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와, 입영일자 연기기간(합산 2년)이 만료된 의무자는 병역처분변경 신청원 접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 등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악화를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현역병 입영통지가 된 사람이 병역복무 면제변경신청서는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는 입영일 5일 전까지 출원하여야 하며, 입영일 기준 4일 이내에는 관할 지방 병무청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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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4 16:50

예비군 병역처분변경원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에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접수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병무민원-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민원신청-병역처분변경원(질병사유 재신체검사)신청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에는 당일 신체검사가 가능하나, 병역판정검사 종료 후에는 별도로 일정이 지정됩니다. 또한, 정확한 판정을 위하여 수술기록지 사본이나 MRI 또는 CT 영상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이 1급 내지 7급으로 결정된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없이 유관기관에 관련서류 확인 및 조회하여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장애등록자 및 국가유공자로 상이 등급이 결정된 사람이라도 필요시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는 질병 중 거동이 어려운 예비군은진단서를 첨부해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포함)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중증질환자 등록 기록을 조회하고 의료기관(진단서 발행 병원 등)에 진료 및 치료관련기록 조회한 후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관련서류를 병역판정검사장에게 송부해 신체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예비군편성/병력동원-예비군 편성-질병,심신장애 예비군 복무면제를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병역처분 결과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민방위대로 편성되고, 병역면제가 된 사람은 민방위대에서 제외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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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0 19:19

[병무상담] 정보처리 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전직 요건

정보처리 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 또는 전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는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자격증(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운용) 취득자로서 정보처리 직무 분야 관련학과 전공, 기술훈련 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근무경력을 갖춘 사람이며,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의 경우는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자격증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분야의 근무경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편입대상 업종은 정보처리 업체, 게임S/W 개발업체,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 영상게임기 제작업체,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 방위산업체이며, 정보처리 분야 전공범위 및 관련학과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전공, 기술훈련과정 또는 해당 분야 복무경력범위로 고등학교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대학(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주 전공으로 관련학과를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복수전공(연합,연계)이나 부전공으로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주 전공으로 관련학과를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복수(연합,연계)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 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훈련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 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훈련과정 이수 경력과 지방병무청장이 정보처리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 경력이 각각 6개월 이상이고 그 합이 2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또한, 정보처리관련 직무분야 학과 범위는 「국가기술 자격법」에서 정하는 정보처리 직무 분야 관련학과이며, 게임 및 애니메이션 직무분야 관련학과는 게임애니메이션 분야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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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27 17:47

[병역이행 궁금하면 물어봐] 모집병 합격 후 입영연기

모집병에 합격한 사람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일자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영일자의 연기는 1회에 한하나 직계존속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어 연기한 경우는 횟수 제한에 포함이 안됩니다. 모집병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이 계속 치료를 원하는 경우. 둘째, 본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형제자매 또는 세대구성원의 위독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셋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사회재난과 천재지변(재난)으로 인하여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넷째, 동반입대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위의 사유로 입영일자가 연기되어, 동반자가 연기된 입영일자에 함께 입영하기를 원하는 경우. 다섯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자에 입영이 어렵다고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여섯째,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자 중 기술훈련을 마치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통상 근로자로 취업한 사람은 취업사유로 24세까지 취업맞춤특기병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기간은 모집분야별 입영계획인원을 고려하여 입영일부터 3개월(육군 전문특기병, 해군, 해병대, 공군은 3개월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포함)의 범위에서 입영일자 연기를 할 수 있으며, 입영일자를 연기한 사람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모집병 선발 당시 모집특기의 소요가 있는 경우에만 다시 입영이 가능하니 입영연기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입영일자 연기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선발취소 및 입영연기 등 민원 > 입영일자 연기 신청에서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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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3 19:13

[병무상담]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빨리 받고 싶으면

병역판정검사를 마친 병역의무자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신체등급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병역이 정해집니다.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인 사람은 현역병입영 대상, 4급은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5급은 전시에 근로소집되어 군사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시근로역, 6급은 전시에도 병역이 제외되는 병역면제 대상으로 처분됩니다. 한편, 질병을 치료 중이거나 진단을 받기 위해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등 1급부터 6급까지의 판정이 곤란한 대상은 7급 판정을 받는데, 이는 일정기간 치유 후에 다시 검사를 받게 되는 재신체검사 대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병역판정검사 시에 혈뇨 등이 검출되어 내과에서 7급 판정을 받고 3개월 뒤에 다시 재신체검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병원 진료 후 병무용진단서, 검사결과서 등을 준비하여 지정된 재신체검사일에 검사받아야 합니다.(지정병원 병무용진단서 필요 여부 및 질환별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병역이행 안내- 복무제도-병역판정검사-과목질환별 구비서류에서 확인 가능) 다만, 병원 진료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고 조기에 입영을 희망하는 등 개인 사정으로 재신체검사를 빨리 받고 싶은 경우에는, 7급 치유기간만료 전 질병 치유 신청을 하여 당초 일자보다 빨리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치유 확인은 병무용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로도 가능하며 그 밖에 서류는 위 과목질환별 구비서류의 안내 서류와 같습니다. 그러나, 검사규칙상 일정기간 경과 관찰이 필요한 질환 또는 치료이력이 필요한 질환으로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을 제한하며,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당초의 치유기간 만료 시에 재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 확인은 인터넷(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병역판정검사-질병사유 재신체검사 신청)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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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9 17:41

[병무상담] 병적기록표 발급

병적기록표는 병역판정검사 결과부터 진급, 상벌, 복무부대 및 소속, 휴가 등 군복무 사항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병적기록표가 필요하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이나 대리인이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병무청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www.privacy.go.kr)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통해서 발급 신청을 하여 등기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병적기록표를 발급 받기 위해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족 등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위임장(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별지 제9호),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잊지 말고 준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 병무청(http://www.mma.go.kr)병무민원민원안내민원서식기타서식개인정보열람 등 위임장 또한,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www.privacy.go.kr)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시면 요청하신 주소로 10일 이내 등기 우편으로 병적기록표를 발송해 드립니다. △신청경로 : 민원마당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 인증(아이핀 인증, 휴대폰 인증 등)개인정보 파일 목록 검색기관명에 관할 병무청 선택파일명에 병적기록 보유자 파일 선택개인정보 열람 선택인적사항 기재 후 민원청구 참고로, 병무청에서는 병역사항 관련 서류로 병적기록표 이외에 병적증명서도 발급해드리고 있으며, 병적증명서는 가까운 지방 병무청을 방문하시거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어디서나 FAX민원 신청,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안내한 사항이나 그 밖에 병역사항 관련 서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민원실(☎ 063-281-325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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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5 18:08

[병무상담] 병력동원 소집대상자의 결정

병력동원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군 작전수요를 위하여 국가가 예비역, 군사교육을 마친 보충역과 법률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중 병역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 복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복무를 마친 예비역은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 계급의 연령 정년까지, 현역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예비역 병과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보충역은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군에 편성되어 병력동원 소집대상자가 됩니다. 병력동원지정은 병력동원 소집대상자 중에서 군 소요를 충원할 수 있도록 최근 전역(간부 1~6년차, 병 1~4년차)한 예비군 적격자(계급, 병과, 군사특기)를 우선 동원 지정함으로써 소집부대 전투력을 최대한 확보함과 동시에 유사시 신속한 동원을 위하여 소집부대로부터 근거리 거주자를 동원지정합니다. 다만, 군 소요와 지역별 인원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 또는 비적소특기자가 지정될 수 있으며, 지역을 확산하여 동원지정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운용계획서에 의한 계급, 병과 및 군사특기 등 입영부대의 소집 소요를 감안하여 지역단위로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병력동원소집대상자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동원지정 된 사람 중 신상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원지정을 해제하고 동원지정이 안된 사람 중에서 계급, 병과 및 군사특기가 맞는 사람으로 대체 지정합니다.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은 평시에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상용앱, e-mail, 등기우편 등으로 교부받게 되며, 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등 공고를 통해 동원령이 선포되면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로 입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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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01 17:49

[병무상담] 사회복무요원의 병가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와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산 30일의 범위 안에서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입퇴원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은 병가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본인의 병가일수에 합당한 질병이나 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소견서 중 하나를 사회복무요원이 선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사회복무요원의 질병상태를 종합 판단하여 병가를 허가해야 합니다. 또한, 복무기관의 장은 병가지각 및 병가조퇴 등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병가 기간이 1일 미만이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질병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부상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여 병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참고로 사회복무요원의 병가는 공무상 병가와 공무외 병가로 구분합니다. 공무상 병가는 그 병가 기간이 복무기간에 삽입되지만, 공무외 병가와 통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 복무해야 합니다. 아울러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병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가 5일을, 1회 받은 경우에는 연가 2일을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가산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병가 제도는 「병역법 시행령」제59조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20조 및 제23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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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18 17:55

[병무상담] ‘형제 동시복무’ 사유 입영일자 연기

형제가 동시에 현역병(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포함), 상근예비역 소집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하게 될 경우 형제 중 1명은 형제 동시복무사유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합니다. 형제 동시복무 사유 연기는 형제가 동시에 병역의무이행을 해야 하는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한 제도로, 형제 중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1명은 입영일자 연기 가능 범위 내에서 다른 형제 복무자 전역 시까지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28세 이상자는 복무 중인 형제의 잔여 복무기간이 입영일 기준 6개월 이상인 경우 연기가 가능합니다.(형제 동시복무 사유 연기 비대상 :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장교, 부사관, 공중보건의사 등) 위 사유에 해당되어 현역병 입영일자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인터넷/우편/팩스/방문 중 하나로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 접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병무민원>현역/상근>입영일자 연기원 신청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병무청앱 - 챗봇 아라)로도 가능합니다. 형제 동시복무 사유 연기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병적지 관할 병무청에서 확인 후 처리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으나, 형제가 주민등록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족여부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입영일자 연기신청은 현역/상근, 사회복무 분야에 따라 연기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통틀어 총 5회, 연기기간을 합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30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질병, 직계 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등 기타재난 및 행방불명 사유는 연기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입영일자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등은 「병역법 시행령」제129조 및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제2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병무청 누리집 > 병무이행안내 > 복무제도 > 현역병,상근예비역 > 입영일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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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4 18:27

[병무상담] 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 선택

병무청에서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편리하고 자율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접 선택하는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날의 하루 전까지 공석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일 160명 내외로 선착순 마감되므로 미리 신청하셔야 원하는 일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전북지방병무청 검사기간은 2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이며, 6월 이후 검사를 원할 경우 인근 지방병무청인 광주전남지방병무청(검사기간 : 5.27.~11.30.)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으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학교, 학원(직업전문학교 포함), 직장 소재지 병무청으로 본인선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이나,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닐 경우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선택하여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은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 민원신청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에서 가능하며, 공동인증서휴대폰아이핀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는 현재 금융거래 중인 은행우체국 등 인증 등록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신청 해야 하며, 휴대폰 인증은 본인 명의 휴대폰만 가능합니다. 다만 인증서 사용이 곤란한 경우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공석범위에서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선택한 일자에 사정이 생겨 검사가 곤란한 경우 병역판정검사 일자 하루 전 오후 6시까지 공석 범위 내에서 본인선택일자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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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18 17:18

[병무상담] 병역명문가

병무청에서는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즉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3대(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합니다. 병역명문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병역명문가 신청서 등을 갖춰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병역명문가) 또는 전북지방병무청에 방문 또는 우편, FAX 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병역명문가증, 증서 및 패 등을 교부하고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영구 게시됩니다. 또한, 병역명문가는 병무청과 우대 협약이 체결된 전국 900여 개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10월부터는 영외 軍마트에서 병역명문가와 가족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그 동안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하여 병역명문가 문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진행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영예를 높일 계획입니다. 병역명문가 신청은 연중 가능하나, 특히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 달간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병역이행자 수와 병역이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부포상 가문으로 선정된 경우 대통령국무총리 등의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밖에 병역명문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http://mma.go.kr)과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전북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063-281-3227)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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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8 17:02

[병무상담] 병적증명서 발급 대상과 절차

병적증명서 발급대상은 병역준비역, 보충역, 예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면역 또는 퇴역된 사람, 여성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입니다. 병적증명서에 기재되는 항목은 기본적으로 인적사항,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와 입영예정일 및 부대, 모든 병역사항이고,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군별, 계급, 군번, 입영일, 전역일, 전역구분, 복무부대 등이며, 병적증명서 발급 시 각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그 항목을 생략하여 기재 하고 있습니다.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은 전북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가까운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인민원발급기와 어디서나 민원제도(구 fax민원제도)를 이용하여 병적증명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는 정부민원포털(정부24)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본인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하신 후 병적증명서를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 신청 대상은 군필자인 경우 전역한지 1개월이 경과한 사람과 병역면제자는 1989년 1월 1일 이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이고, 병적증명서 발급용도 중 공직자 신고용, 영문병적증명서, 구체적인 군 경력에 대한 사항은 발급 되지 않아, 해당민원은 병무청 방문과 어디서나 민원제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 신청인이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비서류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과 위임 받은 대리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리인이 본인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이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시면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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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4 16:50

[병무상담] 동원훈련 성실 이수자 혜택

병무청에서는 자발적인 훈련 참여와 병역이 자랑스런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동원훈련 성실 이수자 선양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비군 훈련이 전면 취소되어 전부 이수처리 하였지만 전년도까지 연기나 취소없이 계속 동원훈련에 참가한 사람을 대상으로 모범예비군을 선정하였으며 이들에게 모범예비군증을 제작, 병무청장 명의 감사 서한문과 함께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모범예비군증이란 병역법에서 정한 병력동원훈련을 전부 이수하여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만들기에 기여한 모범예비군임을 증명하는 증서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병원, 음식점 등 지역 업체와 지방병무청 간 업무 협약을 맺어 동원훈련 이수자에게는 할인 우대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지방병무청 또한 관내 병원 16개 곳과 할인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 동원훈련을 마친 예비군에게 협약 사항 홍보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즉, 동원훈련필증이나 모범예비군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병역이행안내-예비군편성/병력동원-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우대기관]에서 거주지 관내뿐만 아니라 동원훈련 성실이수자에 대한 전국의 우대 협약기관을 지도상 위치까지 볼 수 있으며 개별 협약기관의 상세정보를 링크하시면 협약 내용(우대 사항), 협약 기간, 지역 제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원훈련필증 재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병무민원포탈-동원/예비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확인서 출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은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동원훈련 성실이수자 선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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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17 19:39

[병무상담] 2021년도 사회복무 희망할 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로 2021년에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희망할 경우는 병무청 누리집을 통하여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으로 신청하고, 선발되면 복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접수 대상은 졸업생 등 소집대기자, 재학입영연기자, 국외입영연기자이며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직접 선택하는 방법으로 2지망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은 2020년 12월 셋째 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정확한 일정은 12월 둘째 주에 병무청 누리집 - 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집대상자 선발은 본인선택 탈락횟수가 많은 사람, 출생연도가 빠른 사람 순이며, 2가지 조건이 동일한 경우는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접수 시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복무기관의 경쟁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정 및 공석현황은 전북지방병무청 누리집 - 공고/공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소집신청 경로는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사회복무-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선발)입니다. 또한, 선발결과는 개인별 SMS로 발송하며,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선발) - 접수 및 선발 결과 조회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선택에 선발되면 소집일자 연기, 소집 통지된 이후 취소, 복무 중 복무기관 재지정 등이 제한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선택 접수 시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해야 하며, 해외 유학자 등 국외입영연기자의 경우에는 나라사랑 이메일 인증 또는 민간 아이핀(I-PIN)으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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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3 19:28

[병무상담]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취업맞춤특기병은 군 입영전 본인이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수료하고 해당분야 기술병으로 군 복무함으로써 전역 후 취업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현역병 모집분야입니다. 다음은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절차 순서로 ① 지원서 접수 ② 전북지방병무청 취업맞춤특기병 전문상담관 1:1 맞춤상담 ③ 진로상담 후 기술훈련 이수 ④ 기술병 군 복무 ⑤ 전역 후 취업지원 등 사회진출입니다. 첫째, 지원서 접수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무민원 군지원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연령은 18세 이상 24세 이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자(대학중퇴 및 폴리텍대학방통대 포함), 신체등급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1~3급인 사람입니다. 제출서류는 기술훈련 수료 전에는 최종학력증명서, 기술훈련 수료 후는 직업훈련과정 참여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둘째, 전북지방병무청 취업맞춤특기병 전문상담관은 지원자의 선발 결격사유 해당 여부, 기술훈련 분야의 모집특기와의 연계 여부, 지원동기참여의지 등을 확인하고 지원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술훈련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을 중심으로 훈련시간은 200시간 이상이고 실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훈련 중인 사람의 출결관리 및 훈련참여 등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훈련기준을 준수해야 됩니다. 넷째, 기술훈련을 마친 사람의 입영일자는 수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자에게 입영통지서를 송달하며, 기술훈련 관련분야특기병으로 군 복무를 합니다. 다섯째, 전북지방병무청은 전역 2개월 전 취업지원 관련 안내문을 자택으로 발송하며, 고용센터제대군인지원센터, 국가보훈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전역자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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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9 17:55

[병무상담] 질병 치유로 현역·사회복무요원 복무 원할 때

질병이 치유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와 함께 질병치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를 지방병무청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병무청이 병역판정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기간 중이라면 당일에,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이 아닐 경우에는 별도의 신체검사 일자를 정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합니다. 다만, 질병치유로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접수한 당일 수검인원이 너무 많거나 병역판정검사가 종료된 시간 이후 접수된 경우 또는 대리 신청 등으로 당일 신체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날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북지방병무청의 경우에는 지난 10월 15일에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되어 12월 1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신청한 경우라면 신체검사 당일에 질병치유를 확인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체검사는 접수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날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시근로역인 사람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현역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인정하여 처분이 변경됩니다. 그러나 전시근로역인 사람이 현역복무를 원하였으나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경우와 7급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하기 전의 신분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병무청홈페이지 신청은 www.mma.go.kr 병무민원 병역판정검사 병역처분변경원(질병치유사유 재신체검사) 에서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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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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