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세관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만족도 개선을 위해 3월1일부터 민간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후만족도 확인제도를 도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산세관 전주출장소에 따르면 관세청은 1일부터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등 업무특성상 민원인과의 접촉이 많아 그만큼 마찰소지도 큰 주요 민원부서를 대상으로 사후만족도 확인제도(일명 HAPPY CALL)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후만족도 확인제도란 주로 기술서비스 분야에서 기술자가 소비자를 방문해 A/S를 실시한 다음날 전화로 고객에게 A/S 만족도(정시 도착여부, 요금의 적정성, 친절도, 서비스의 적정성 등)를 확인하는 제도.
군산세관 전주출장소 관계자는 “사후만족도 확인제도 시행은 세관행정업무에 A/S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세관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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