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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조상의 묘 이장하려다 말썽

서해안 고속도로공사와 관련 편입 부지내 조상의 분묘를 문중선산의 일부지역에 이장하면서 임의로 산림이 불법훼손돼 말썽을 빚고 있다.

 

최모씨(51·부안읍 )는 지난16일 조상의 묘가 안치된 주산면 덕림리 일원이 서해안고속도로공사 부지로 편입되면서 1백40여만원의 보상비를 받고 덕림리 9백37번지 일원 전주최씨 종랑장공파 문중선산에 문중간 협의없이 분묘2기를 이장했다.

 

이과정에서 최씨는 20∼30년생 소나무 20여 그루를 군 당국의 허가없이 임의로 베었다는 것. 또 이 일대 1백여평의 부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 관리인으로 부터 저지를 받았으나 이를 강행해 문중 내에서도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부안군은 18일 산림의 훼손 및 불법형질변경에 대해 관계당국에 고발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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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곤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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