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5-30 04:02 (토)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문화 chevron_right 문화일반
일반기사

[한자교실] 귀

 

 

‘귀중품(貴重品)은 주인에게 보관하라’는 글귀를 가끔씩 본다.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물건을 ‘귀중품(貴重品)’이라 한다. ‘가운데 중(中)’을 쓴 ‘귀중(貴中)’은 기관이나 단체 밑에 써서 상대편을 높이는 말이고, 상대자를 높여 부를 때나 상대방을 높이어 그 이름 아래 쓰는 말은 ‘귀하(貴下)’이며, 인품이나 지위가 높고 귀함은 ‘고귀(高貴)’이다.

 

객지에서 부모를 뵈러 고향에 돌아옴을 귀성(歸省)이라 하고, 돌아와 순종한다해서 귀순(歸順)이며, 외국에서 본국으로 돌아옴을 귀국(歸國)이라 한다. 추론의 방법 중 하나로 낱낱의 구체적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명제나 법칙을 이끌어 내는 일을 ‘귀납법(歸納法)’이라 하는데 이는 ‘개별적인 경험으로 돌아가서(歸) 결론을 이끌어 받아들인다(納)’는 의미이다.

 

‘鬼’는 ‘귀신 귀’인데 ‘귀신’이라는 의미는 실로 다양하다.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 넋이라는 의미, 미신(迷信)에서 사람을 해친다고 하는 무서운 존재라는 의미, 또 생김새가 몹시 사나운 사람을 비유하여 이르기도 하고, 어떤 일을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을 비유하여 이르기도 한다.

 

‘龜'는 ‘거북 귀’이다. 본받을만한 모범, 즉 본보기를 일러 ‘귀감(龜鑑)’이라 하는데 여기서의 ‘구(龜)’는 ‘점복(占卜)’, ‘감(鑑)’은 ‘거울’이라는 의미이다. 음경(陰莖)의 머리 부분을 ‘귀두(龜頭)’라고 하는데 이것은 음경이 거북의 머리 모양같이 생긴 것에서 연유하는 것 같다.

 

동방삭(東方朔)은 조정(朝廷)으로부터 육류(肉類)의 하사(下賜)가 늦어지자 자기 손으로 고기를 잘라 집에 가 버렸다. 그 이유를 묻자 “귀유세군우하인야(歸遺細君又何仁也)”라고 말하였다 한다. ‘집에 돌아가 아내(細君)에게 주는 것이 어찌 인(仁)이 아니겠는가?’라는 의미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문화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