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5-30 02:00 (토)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문화 chevron_right 문화일반
일반기사

[한자교실] 영감(令監)

영감(令監)

 

우두머리 령(令), 감독할 감(監)

 

지체 있는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을 대접해서 일컫는 말

 


 

지체 있는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을 대접하여 '영감'이라 하는데 '영감'이라는 말은 본래 종2품 정3품의 관리를 부르던 존칭으로 대감(大監) 다음의 지위를 가리켰다. 그러니까 종2품인 포도대장이나 정3품인 관찰사 등을 영감(令監)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것이 신분 계급이 무너진 후에도 관리나 노인을 높이 보는 풍습에 따라 사회적으로 지체가 높거나 나이가 많은 남자를 영감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

 

'令'은 '명령하다' '법률' '규칙' '우두머리'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영식(令息)' '영부인(令夫人)' '영애(令愛)' '영윤(令胤)'에서는 남을 높이어 이르는 존칭어'로 쓰였다. 국가 기관에서 공포되는 법적 효력을 가진 법규를 통틀어서 '법령(法令)'이라 하고, 시키는 분부를 명령(命令)이라 한다. 명령을 적은 문서 또는 법원이 발부하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강제 처분을 내용으로 하 는 문서를 영장(令狀)이라 한다.

 

'監'은 '보다' '살피다' '모범'이라는 의미 뿐 아니라 '감옥' '벼슬이름'이라는 의미도 있다. 책의 저술 편찬을 지도 감독하는 일을 '감수(監修)'라 하고, 경계하며 지켜보는 것을 '감시(監視)'라 한다. 형벌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를 감옥(監獄)이라 하였고, 학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감독하는 직책을 '교감(校監)'이라 한다.

 

"영가즉불청(令苛則不聽)"이라고 하였다. 법령이 가혹하면 도리어 지켜지지 않게 된다는 말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문화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