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난의 여파로 심각한 구직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화방등 일부 퇴폐업소들이 허위광고를 통해 일자리를 찾는 주부들을 유혹,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 업주들은 생활정보지에 정확한 상호를 알리지 않거나 근무형태를 허위로 밝힌 주부 아르바이트 모집광고를 게재,이를 보고 연락해 온 구직자들에게 음란전화 응대등 퇴폐행위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부 이모씨(42·익산시 모현동)는 6일 “생활정보지에서 재택근무 전화상담 주부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했더니 전화방이었다”면서“어떻게 이런 업소에서 버젓이 허위 구인광고를 할 수 있느냐”며 분노를 터뜨렸다.
이씨는 또“전화방 이용자중에는 공무원과 대학교수들까지 있다며 업소 직원이 은근히 근무를 권유했다”면서“광고를 보고 연락, 실제 전화응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주부들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전주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직종과 근로조건등이 실제와 현저히 다른 허위광고를 게재한 업주는 직업안정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면서“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행정지시에 이어 수사의뢰나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구직난을 틈타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일부 무등록 직업소개소에서 매매춘 알선등 각종 불법·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취업전선에 내몰린 주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전주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1월말 합동단속을 통해 전주시에서만 모두 80여개소의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적발,행정계도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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