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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양심적 兵役거부

 



변방에 난리가 나 젊은 이들이 모두 전장에 끌려 나가게 됐다. 하지만 불구가 된 노옹(老翁)의 아들은 징집을 면한다. 집에서 기르던 말을 타다가 떨어져 절름발이가 됐기 때문이다. 회남자(淮南子) 인간훈(人間訓)에 나오는 새옹지마(塞翁之馬)의 고사내용이다.

 

세상사 길흉화복은 변화가 무쌍하다. 행복이 불행의 씨앗이 될수도 있고 불행이 도리어 행복을 가져다 줄수도 있다. 그래서 노옹의 아들이 절름발이가 된 불행도 징집면제라는 행운으로 보상받을수 있다는 역설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군(軍)에 가는것을 달가와 하지 않기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기에 병역문제가 고사에까지 등장하는것 아니겠는가. 하긴 군역(軍役)이 어렵고 힘들기는 조선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사대부나 양반은 면제됐지만 16세이상 양민이면 누구나 군대에 가야 하는것이 당시의 국민개병제였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 면하려고 당시 관원이나 아전들을 찾아 다니는 등 부정과 비리가 횡행했던 점도 지금과 비슷했던 모양이다.

 

오죽하면 정약용(丁若鏞)이 ‘뇌물로 빈 군안(軍案)에 강아지와 절구까지 올린다’고 개탄을 금치 못했을까. 이런 병무비리가 그 후 국운쇠퇴의 한 원인이 됐음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재작년 병무비리로 온나라가 한바탕 소동을 빚더니 그 후 소식은 사실상 유야무야였다. 특권·지도층의 온갖 비리의혹도 매스컴에서 요란을 떨었지 결국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로 끝나고 말았었다. 여기 비하면 요즘 다시 논란을 빚고있는 양심적인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처벌문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신앙인들이 병영대신 감옥을 택하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그들이 주장하는 대체복무제의 채택 여부를 공론화하는 방안은 없을까? 지금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한층 달아오르고 있는 추세다.

 

마침 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현행 병역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 했으므로 어떤 형식으로든 이 문제가 가닥이 잡힐것으로 기대되기는 한다. 그들이 받는 고통을 생각하면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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