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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女性 정치인



자타가 공인하는 유럽의 선진국이면서도 여성의 정치참여에서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졌던 나라가 프랑스다. 여성 국회의원이나 지방 자치단체장 수가 10% 안팎에 그쳐 유럽 각국중 그리스 다음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율이 낮았다.

 

그러한 프랑스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킨 계기가 지난해 3월 지방의회 선거부터 적용된 일명 ‘50대50법안’이다. 이 법안은 각 정당은 지방자치 선거등 모든 선거후보에 동수(同數)의 남녀후보로 공천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처음 실시된 지난해 지방의회 선거에서 당초 전문가들은 여성 시의원 비율이 40%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으나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여성 시의원 비율이 22%에서 47.5%로 급증했고, 여성 시장은 33명에서 44명으로 늘었다.

 

OECD에 가입한 우리는 걸핏하면 선진국을 거론하지만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해서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6대 국회의 경우 15명의 여성의원이 당선돼 전체 의석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5.86%에 그쳤다. 지난 15대때의 3.01%에 비해 약간 상승한 비율이지만 세계 평균 13.5%에는 아직도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방의회의 경우는 이 보다 더 열악하다. 지난 98년 지방선거때 당선된 4천1백80명의 지방의원 가운데 여성의원은 2.3%인 97명에 불과했다. 전국 2백48명의 지방자치 단체장중 여성은 구청장 단 1명 뿐이다. 이런 결과로 유엔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여성권한 척도는 63위에 불과하다.

 

각 정당이 당선 가능성을 중시하고, 민주화를 내세워 상향식 공천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이 자력으로 정계에 입문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여야가 정당법개정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부터 비례대표 광역의원은 여성을 50%이상 의무공천하고, 지역후보도 여성을 30%이상 공천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비례대표 외에는 유명무실한 모양이다.

 

도내의 경우 지금까지 여성 입지자중 단제장은 전무하며, 지방의원에 겨우 14명이 도전하고 있다. 여성의 현실정치 참여벽이 여전히 높다는 사실을 반증해주는 대목이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후보 할당제를 강제하는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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