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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서머타임制



낮 시간이 긴 여름철에 햇볕을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게 서머타임(Summer time)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천문학적으로 하지(夏至)와 추분(秋分)사이를 여름으로 구분하는데 이 기간에는 한낮의 길이가 다른 계절에 비해 한 두시간 이상 길다.

 

이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 않고 시계바늘을 한시간가량 앞당겨 놓으면 그만큼 시간도 벌고 에너지 낭비도 막으며 시간을 취미활동등 여가선용에 활용할수 있다는데 이 제도의 취지다.

 

일광(日光)절약제로 불리우는 서머타임을 처음 구상한 사람은 영국인 윌리엄 윌릿이란 사람이다. 겨울이 긴 영국 사람들은 ‘햇볕바라기’가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것처럼 매우 극성스럽다.

 

여름철에 조금이라도 이 햇볕을 더 쬐는 방법이 없을까를 궁리하던 그는 아예 시간을 앞당겨 낮시간을 최대로 늘려보자는 생각을 해 낸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나라는 1차 세계대전중 독일(1916년)이었고 이어서 영국·미국·프랑스등 서구(西歐) 선진국들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사계절의 구분이 뚜렷하고 아무리 혹서(酷暑)라도 여름더위를 견딜만한 나라들은 이 제도를 탐탁치 않게 여겨온게 사실이다. 이웃 일본이 지난 48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가 4년만에 폐지했고 우리나라도 광복후 49년에 도입했다가 61년에 폐지한것이 좋은 예이다. 다만 우리는 올림픽을 위해 지난 87·88년 2년간 다시 실시했다가 폐지한 일이 있긴 하다.

 

최근 경제난 타개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서머타임제를 부활하자는 여론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모양이다. 엊그제 KBS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문제를 공론에 부쳐 청취자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그러나 결론은 아직 반대 목소리가 높은 쪽으로 가닥이 났다.

 

찬성론자들은 ECD가맹국들이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에너지절약과 가선용이라는 장점을 부각시킨 반면 가정주부나 농민 노동자등은 본래 취지와 달리 노동시간 연장이나 생활리듬 파괴등 부작용을 더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서머타임제는 지난 87년 시행 당시에도 반대여론이 6대4로 앞선바 있다.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제도를 또 정책이란 미명으로 슬그머니 내놓아 공연히 혼란만 야기시키는 일은 없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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