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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枯葉劑 후유증



고엽제는 원래 과일이 햇볕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주변 수목의 무성한 잎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제초제의 일종이다. 고엽제가 전장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월맹군과 베트콩 근거지 주변의 숲을 황폐화시키기 위해 대량 살포하면서 부터다.

 

고엽제의 종류로는 에이젠트 오렌지, 에이젠트 블루, 모뉴론등이 있는데 노란색 드럼통에 담긴 에이젠트 오렌지가 베트남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돼 고엽제의 대명사로 통했다. 고엽제 제조시에 5T등 여러 물질을 섞는데 혼합중 부산물로 생성되는 독성물질 다이옥신이‘피해의 주범’이다.

 

미국은 1962년부터 1972년까지 10년동안 총1천9백만 갤런 상당의 에이젠트 오렌지를 살포했고, 한국군 작전지역인 광나이와 퀴논 등지에도 상당량이 뿌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 일부 참전용사들은 독성은 모른채 살포하는 고엽제를 일부러 맞기까지 했다고 한다. 고엽제를 맞으면 모기등 벌레가 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고엽제를 맞았던 파월장병들은 귀국후에 각종 피부질환과 신체마비 증상이 나타났으며, 암이나 정신질환등에 시달리기도 했다. 투병의 고통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까지 자주 발생했었다.

 

지난 1993년‘고엽제 후유증 치료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뒤 지난해 6월까지 국가보훈처에 피해신청을 한 참전용사는 모두 7만2천여명에 이른다. 이중 4천1백48명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3만8천8백77명이 후유의증(後遺疑症)으로 판정을 받았다.

 

고엽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중 1만7천여명이 집단으로 1999년9월 고엽제 제조회사인 미국의 다우케미컬과 몬산토사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5조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2년8개월여의 진 심리끝에 어제 모두 기각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합의부는‘고엽제로 인해 발병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고,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청구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그것도 우리 땅이 아닌 이국에서 자유수호를 위해 목숨걸고 싸운 참전용사들의 절망감이 더욱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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