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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다이옥신 소금

 

 

흔히‘죽음의 재’로 불리우는 다이옥신은 청산가리의 1만배에 달하는 맹독성 물질이다. 식물에 극소량만 침투되어도 잎사귀나 줄기가 금방 말라 버리며 실험용 쥐에 다이옥신 1나노그램(ng)만 투여해도 즉시 죽을 정도다. 1ng이 10억분의 1g이라는 사실을 알면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물질인지를 쉽게 알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경우 체내에 다이옥신 17ng이 축척되면 남성 호르몬이 감소되고 42ng에서는 중추신경에 이상을 일으키며 100ng이상이 축적되면 암을 유발한다고 한다. 월남전때 미군이 사용한 고엽제에 다이옥신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에 오늘날까지 두고두고 문제가 되고 있는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몇해 전 전국의 대부분쓰레기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충격을 준 일이 있다. 그 여파로 가깝게는 도내 익산이나 군산시에서 외국자본을 들여와 대규모 폐기물소각장을 건입하려다가 시민과 환경단체등의 반대로 무산된것이 불과 엊그제의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다이옥신이 이번에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죽염과 구운 소금중 일부 제품에서 다량으로 검출됐다 하에 또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보도가 나오자마자 대형 마트 매장등에서 간장·된장·화장품·비누등 관련 제품들까지 자취를 감추고 있다한다. 생산업자들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겠지만 그만큼 소비자들의 유해식품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문제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소금에 대해서는 다이옥신 관류허용 기준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식품의약품관리청은 이번에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제품명은 공개하지 않고 다만 관할 시·도에 통보해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구는 소금이냐 죽염이 인체에 끼치는 유무해(有無害)여부는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은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종의 비방(秘方)수준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듯 싶다.

 

그러나 굽는 과정에서 맹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면 보통 일은 아니다.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다만 주의를 기울일것은 몇년전 우지(牛脂)파동을 일으켰다. S라면이나 재작년 도내 번데기 통조림업체의 도산케이스처럼 성실한 소금업자들마저 덩달아 덤티기를 쓰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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