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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動物학대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의 동물보호는 극성스러우리 만큼 유난하다. 그들은 동물에게도 감정이 있고 정신생활이 있으므로 억압받거나 살해당하지 않을 기본권이 있다고 생각할 정도이다.

 

몇해 전 하와이에서 한 골퍼가 자신이 친 공에 ‘네네거위’가 맞아 생명이 위독하게 되자 그 거위의 목을 비틀어 안락사를 시켜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때마침 뒷 조(組)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여성골퍼가 경찰에 신고, 그 골퍼는 동물학대죄와 새 보호법 위반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재판을 받게됐다.

 

그는 법정에서 거위를 죽인것은 인간적인 동정심에서 고통을 없애주기 위한 것이지, 결코 의도적인 살생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하와이주 지방법원은 그 골퍼에게 금 4천달러에 사회 노역봉사 3백일·집행유에 6개월·골프장 출입금지 1년의 중벌을 선고했다. 네네거위는 하와이주의 기념물이자 주(州)보호새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한국동물보호협회와 동물자유연대·동물학대방지연합, 그리고 야생동물구조센터와 한국애완동물보호협회·누렁이살리기운동본부 등 수많은 동물보호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TV방송국에서는 동물들 주인공으로 한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제작, 방영을 하고 있고 개나 고양이에 국한되던 애완동물도 뱀이나 이구아나와 거북이까지 확산되고 있다. 빠르게 진행되는 핵가족화와 꾸준히 증가하는 독신생활자들이 애완동물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는 갖기 싫고 뭔가 허전해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신세대 부부. 즉 딩크펫(Dinkpet)족이 해마다 두배 이상 늘고 있다고 한다. 이대로 가다가 동물도 가족의 일원으로 등록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최근 동물을 학대하면 최고 6개월까지 징역형에 처할수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동물을 가혹하게 죽이면 징역형을 받을수 있고 동물을 굶겻을때, 때려서 상해를 입혔을때, 이유없이 버렸을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세계적 추세에 비춰볼때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학대’는 무슨 수로 막아야 할지 오히려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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