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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교통안전-청결위해, 불법차량 집중단속

 

 

임실군은 25일부터 1주일간을 불법 구조변경및 무단방치 차량 강력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주택가를 비롯 빈터 등지에 불법으로 버려진 차량을 대해 일제조사를 펼치기로 했다.

 

또 교통사고 유발시 대형사고를 조장하는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도 경찰과의 유기체제를 통해 검문검색과 순회단속을 실시, 이를 색출해 내기로 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단방치 차량의 경우 노상에 고정시킨 채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도로 및 주택가·빈터 등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 대상이다.

 

또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밴화물 자동차로 등록 후 구조를 변경한 행위와 LPG 구조변경·규정된 광도와 색상을 변조한 불법 등화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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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parkj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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