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과 콘택트렌즈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정부 발표후 안경점이 연말정산을 위해 영수증을 발급받으려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국세청이 21일 발표한 ‘2002년 귀속연말정산 ’에 따르면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시력보정용 안경과 보청기 구입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됐으며 구입비용은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한도로 제한됐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주시내 각 안경점에는 이날 오전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안경점의 경우 대부분 전산시스템으로 고객관리를 해온 곳이 많아 영수증 발급에 어려움은 없지만 많은 곳은 22일 하루동안 50∼60명의 손님들이 찾는 등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한 안경점 직원(24)은 “대부분 고객은 관리 차원에서 전산망에 저장돼 있지만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가짜 영수증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친인척이나 친구들의 부탁도 있어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전주 1001안경원 중앙점 직원은 “소득공제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전부터 공제용 영수증을 발급받으려는 손님이 30명이 넘게 찾아왔다”며 “한동안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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