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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사형제도

 

 

지난해 말 김대중 대통령은 122명에 이르는 특별사면을 단행하였다. 이 일을 계기로 특별사면의 남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사법부에 대한 질책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위 ‘사법살인’이라고 불리는 74년 인혁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지 불과 20시간만에 8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어 현직판사들로부터도 ‘가장 수치스러운 판결’로 기억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들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사람들이 사형을 당해도 마땅한 범죄인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사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그 주장의 핵심은 헌법에서 보장한 생명권을 박탈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형이 집행된 다음에는 결백함이 밝혀진다 해도 원상회복의 길이 없다는 점에서도 사형제도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런 사형폐지론에 반대하는 사형존치론자들은 사형이 범죄에 대한 예방적 효과가 있으며 인과응보는 당연하다는 점을 들어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런 사형폐지론자와 존치론자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팽팽하게 대립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형제도와 관련해서 전직 교도소장이 쓴 책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안내하고 있다.

 

“88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란 제목은 ‘클린턴 더피’라는 지은이가 교도소 소장으로 13년간 재직하면서 사형을 집행한 사람들인데 이들을 접하면서 피할 수 없었던 인간적 고통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은 극악무도한 사형수여서 모든 사람이 그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긴다 하더라고 실제 사형집행 장면을 목도한 다음에는 참담한 심정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더라는 경험을 기술하고 있다.

 

이런 경험을 교훈으로 받아 들인다면 사형제도는 적어도 그 집행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973년 이후 99명의 사형수사 뒤늦게 무죄가 입증돼 풀려났으며, 16년간 사형수로 복역하다 형집행 1시간 전에 억울한 누명을 벗은 사례도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사형수의 80%가 흑인이고 국내 사형수의 50%는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 무직자나 막노동자 등이라는 점에서 인권국가로 자임하는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는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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