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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무늬만'노래방이 현실로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유사노래방에서의 음란·퇴폐행위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0일 풍속규제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전주지역의 한 유사노래방 업주를 구속했다. 이 업주는 여자접대부 11명을 고용하고 손님들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흥·단란주점으로 등록한 뒤 '음악홀'등의 간판을 내건 유사노래방들은 노래방인 것처럼 위장했다는 점에서 '무늬만'노래방으로도 불린다.

 

전주시내에만 수십곳이 성업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유사노래방들은 상당수의 고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유흥주점 이용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을 악용, '시간당 2만원의 팁에 술값도 유흥주점의 절반에 불과하다'또는 '노래방에서 변태영업을 즐길 수 있다'는 식으로 손님끌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더욱이 상당수 유사노래방들이 온갖 변태·음란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최근의 일이 아니다. 업주들은 '노래방과 유흥주점을 접목한 틈새 신종업종'이라고 주장하지만 관계당국은 '신종 성매매업소'라는 심증을 굳힌지 오래다.

 

당국은 그러나 단속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했고, 경찰의 이번 단속결과도 여간 어렵지않았다는 후문이다.

 

경찰은 이 업소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단속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눈앞에서 놓쳤다가 지난 8일에서야 음란영업 현장을 덮치는데 성공했다는 것. 유사노래방의 음란·퇴폐행위 적발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을 계기로 더이상 신종 퇴폐업소들이 뿌리내리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단속체계가 확립됐으면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이를 위해 당국의 단속강화는 물론 시민들의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고려해볼만하다. 신고포상금제는 논란의 여지도 없지는 않겠지만 시민들의 호응이 없다면 탈불법의 온상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정진우(본사 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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