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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적십자회비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

 

 

 

재난을 피할 수는 없어도 피해를 줄일 수는 있다는 말이 있다.

 

 

재난발생 때 얼마나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재난 재해에 대비하고 평소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 국제인도주의 단체가 필요에 의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1863년 장· 앙리 뒤낭에 의해 전쟁터에서 싹터 시작된 적십자운동은 1905년 고종황제 칙령47호를 통해 대한적십자사로 이 땅에 뿌리를 내려, 100여 년을 우리 민족의 애환과 더불어 숨쉬어 왔다.

 

 

헌혈에 대한 인식이 불모지이던 시절 적십자사가 앞장서 매년 250만명이 헌혈에 참여, 혈액수급의 자급자족을 이루어 냈고 의료환경이 어려운 때 적십자병원이 서민의 아픔을 달랬다. 1947년 이땅에 가장 먼저 자원봉사조직을 양성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손길을 전하기도 했다.

 

 

또 50년 전에 청소년들에 대한 사랑을 RCY(JRC)를 통해 봉사정신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였고, 최초로 저소득층에 대한 구호활동과 1천만 이산가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북한적십자사와의 공동노력,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청소년들이 가질 수 있도록 '또래성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골수기증운동을 전개,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의 재원은 그간 국민들이 1년에 한번 내주시는 적십자회비로 충당되고 있다. 금년에도 지난 1월20일부터 2월28일까지 회비 집중모금기간으로 설정하고 모금하고 있다. 그러나 2월24일 현재 우리 전북은 총 모금목표액인 17억1천1백만원 가운데 8억3천6백만원을 모금, 48%의 실적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과거에는 행정기관의 도움을 얻어 통·리 장들을 통하여 집집마다의 형편에 맞게 조정 모금하여 재원조성에 어려움이 없었던 때도 있었지만 2000년부터 지로용지를 통한 자율납부제도 시행 이후 기금모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적십자회비 자율납부는 안내도 된다는 개념이 분명 아닌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법과 제도에 의한 강제성을 띤 세금만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생활 속에 존재하는 나 자신에 대한 또다른 의무인 것이다.

 

 

때문에 적십자회비는 일부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금으로만 조성하지 않고, 국가를 구성하는 각 세대주들의 작지만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되고 있다. 그래서 회비금액도 세대주는 3천원, 4천원, 개인사업자는1만5천원, 법인은 5단계(3만원에서 30만원)로 나뉘어 권장되는 것이다.

 

 

이제 도민들의 적십자사에 대한 믿음과 참여가 필요한 때이다. 과거 우리지역에서도 위도 서해훼리호사고, 남원 서도열차사고, 지리산폭우피해, IMF 실업자급식 및 최근 무주집중호우피해시 적십자사는 도민들의 참여로 조성된 재원으로 성실히 그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적십자회비의 또 다른 성격은 공공보장성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언제, 어느 때 내가 재해를 당해 도움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적십자회비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알버트, A 슈바이처 박사는 말했다.

 

 

도민들의 작은 정성과 참여가 빛을 발휘한다면 적십자운동이 또 다른 100년을 이어가는데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박종술(적십자사전북지사 회원홍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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