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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환경단체 노력 반세기 응어리 풀어

 

"매향리 폭격장보다 형편없는 배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공군기지 주변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는 주민들의 집단소송이 승소하면서 전국 미군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유사소송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군산미공군기지 주변주민들은 지난 2002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주한미군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한 최초의 집단소송(배상액 3백6억원)을 제기, 승소로 이끌어내 파장이 일고 있다.

 

이같은 주민들의 소송은 1945년 미군진주이후 건설된 22만평규모의 비행장에 60대이상 전투기를 갖춘 규모의 2개 전투부대로 구성된 비행단이 자리잡아 반세기이상 엄청난 소음피해를 입은 절규이자 생존권이었다.

 

특히 군산미군비행장의 전략적 중요성이 제기된 1970년대 전투기들의 잦은 훈련으로 주민들의 피해는 절정에 달했고 인체 피해와 생활불편 등은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동안 주민들은 국방부와 미군측에 피해의 실체를 인정, 배상해 달라는 요구를 해왔으나 불평등한 소파협정 등에 의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보논리와 독재정권은 이에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그나마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피해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주민들의 수십년간 고통은 민간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노력으로 세상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99년 녹색연합에 의해 현장조사가 이뤄진뒤 구체적인 피해규모와 정도가 객관적인 자료로 만들어진 책자가 완성되면서부터.

 

주민들은 이를 근거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소파규정 등 현실적인 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녹색연합과 함께 이같은 소송을 제기하게 이르렀다.

 

주민들은 소송 1년8개월여만에 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노력과 피눈물을 그나마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최근 군산미공군기지 주민 2천3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32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대구와 오산 등 미군비행장 주변주민들의 유사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민들은 폭격장인 매향리가 아니라 김포공항의 피해수준으로 배상액이 책정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대표 김중곤 갈릴리교회목사(55)은 "반세기동안의 주민불편은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형극에 다름 아니었다”면서 "비록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지만 다음 재판에서 변호인단과 협의, 매향리 폭격장 주변마을의 배상사례와 같은 수준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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