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대표들이 원활한 영농활동을 위해 농민상담소 확대설치의 조례개정을 요구했으나 임실군의회가 구조조정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부결, 농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농업경영인연합회 관촌면 이강용 회장 등 농민대표들은 지난 5일 임실군의회를 방문하고 농민상담소 확대 설치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들은 영농중에 문제가 생기면 상담소를 찾아야 하는데 2개면당 1개소로 축소된 탓에 각종 상담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그나마 면사무소에 설치한 까닭에 영농시 작업복 출입이 불편하고 상담소장의 경우는 번번이 출장허가를 얻어야 하는 등 비효율적임을 설명했다.
특히 평소에는 농민들의 사랑방으로 각종 영농정보의 교환장소로도 이용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이같은 기능마저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들은"농민상담소가 종전대로 제기능을 못하면 자비를 들여서라도 운영하겠다”며"의회의 명확한 판단과 함께 종전대로의 환원”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의회는"과거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과 함께 전국적으로 시행된 상황이므로 불가한 실정”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상담소를 설치할 경우 건물신축비를 비롯 냉·난방 가동과 함께 각종 사무실 유지비를 군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시사했다.
농민상담소 설치 조례개정은 지난 3일 제 1백3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재석의원 10명중 찬성이 3명에 그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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