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으로 어려움에 처한 양계협회등 유관단체등이 현대화재해상 등과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허가된 양계도축장에서 도계 생산돼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국내산 닭과 오리고기를 먹고 조류독감에 감염돼 사망한 사람에게 2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이는 고병원성 가금 인풀루엔자(조류독감)가 발생으로 극도의 소비부진이 이루어 지면서 양계·오리산업이 생산자인 축산업자는 물론이고 관련업계 종사자 모두가 생업이 뿌리채 흔들리게 된 가운데 조 늦었지만 그래도 환영할 만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어 앞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촉진에 임하므로서 현재의 불황타개에 큰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
지금까지 조류독감으로 아시아지역 내에서 사망자 수는 베트남 14명 태국 6명 등 20명에 이르고 현재 조류독감에 감염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4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모두 닭·오리고기 등 음식물을 통해서 감염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가금류나 그 배설물과 직접 족촉을 통해서 감염된 것으로 희생자의 대부분이 어린이 들로 양계·오리농장에서 생활하며 가금류와 그 분비물에 쉽게 접촉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닭이나 오리고기를 먹고 조류독감에 감염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와같은 정황으로 볼 때 조류질병에 대한 전문가들이 지적한대로 "조류독감은 주로 조류의 마른 배설물 가루가 인체의 호흡기로 흡입되어 감염되기 때문에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75℃이상 조리하여 먹을 경우는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고 하는 것을 뒷받침 해주고 있으며 방역관계 당국에서는 지난해 12월 조류독감이 처음 확인된 뒤 선진국기준 이상으로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방역당국은 조류독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3㎞이내 지역의 닭과 오리는 감염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살처분 하였고, 10㎞이내 지역은 한 마리라도 발생하면 예방차원에서 모두 살처분 함은 물론 농장의 피해를 막아주고 발생즉시 신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가(時價)에 따라 보상하고 생활 안정자금까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류독감이 발새한 동남아시아에서의 허술한 방역대책과 위생관념이 낮은 사람들이 생닭을 직접 만지는 경우와 우리의 가공·유통의 경우와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조류독감 발생이후 식품의 위생면에서 세계 제일을 자랑하는 일본은 닭고기의 소비는 오히려 증가 했으며 전문 판매점은 고기를 고르는 소비자들로 붐비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매출에는 큰 변화없이 꾸준히 그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만이 판매가 급감하다못해 생업에 쪼들려 자살하는 소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외국산 닭고기의 수입이 금지된 현 시점에서 국내산 닭·오리의 현대화된 가공시설에서 위생적으로 처리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모든 소비자들은 직시 해야 될 것이다.
뒤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도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모든 소비자단체나 언론에서 소비촉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나 이는 홍보성, 일시적 현상에 지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가축의 생산기반이 와해되는 것을 막고 절망과 좌절에 빠진 축산 농가에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였으면 한다.
또한 이후에는 가축질병이 이 땅에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위생관리를 강화할 것은 물론 축산농가와 단체 그리고 가공업체 모두도 의존만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스스로 모든일을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옛날에는 사위가 처갓집에 가면 장모가 아무도 몰래 씨암탉을 왜잡아 왜 보신을 시켜 주었겠는가? 부디 보험금 20억원을 타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신태호(전 축협중앙회 전북도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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