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일반 주거지역내 건축물 용적률과 층수를 크게 완화한 도시계획 개정 조례안을 전격 의결했으나 시에선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마찰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지난 13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일반 주거지역내 용적률과 층수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을 찬성 16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일반 주거지역내 건축물 높이는 1종지역의 경우 3층에서 4층이하로, 2종은 12층에서 15층이하로 상향조정됐으며 용적률 또한 1종지역의 경우 1백50%에서 1백80%, 2종은 2백%에서 2백30%로 대폭 완화됐다.
특히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인해 고사평 쓰레기매립장과 호성동 만수지구 평화동 동도아파트 남측과 두산경복궁 아파트 앞쪽 서서학동 흑석골 일대 등 주로 특정인과 건설업체에서 소유한 2종지정 예정지역에 아파트건립이 가능해져 특혜소지를 낳고 있다.
김완주 시장은 이날 조례개정에 대한 의회와 사전 협의설에 대해 "공적으로 협의한 적이 없었다”고 들고 "다만 종세분과 관련 구도심지역 층수가 너무 낮아 민원이 많다는 요구에 따라 개별적으로 1종은 4층으로, 2종은 15층으로 얘기가 오간적은 있다”고 해명했다.
김 시장은 그러나 "조례안 개정은 뜻밖이다”며 "시민재산권과 밀접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경관 조성과 관련된 만큼 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사전 충분한 검토없이 용적률과 층수를 완화함에 따라 난개발에 따른 인구과밀화와 교통난 유발 및 도시 환경·미관 등을 해치고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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