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이 뜸한 지역을 골라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고 하천의 골재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으나 임실군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말썽을 빚고 있는 곳은 임실읍 두곡리 용은마을 앞 철도변으로 건축물 폐자재를 비롯 각종 생활쓰레기 등 10여톤이 수십일째 버려져 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행위로 추정되는 쓰레기 불법투기는 내용물로 보아 3∼4회에 걸쳐 버려진 것으로 아예 쓰레기 매립장으로 둔갑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곳에서 2백여m 정도 떨어진 관촌면 용산리 하천의 경우는 중장비를 동원한 가운데 하천골재 수십톤을 무단으로 채취한 흔적이 뚜렸히 나타나고 있다.
하천의 골재채취는 자연스런 물의 흐름을 방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법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하는 행정당국의 하천관리가 구멍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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