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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벼 재배농가들의 소득충격 완화와 경영안정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2004년산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약정체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개월 동안 실시되는 약정체결의 신청대상자는 논농업직접지불제 대상농지중 3백평 이상으로 시행년도의 실질적 경작자인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체면 해당된다.
그러나 희망면적은 경작면적에서 추곡수매약정량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제한 나머지 실제 면적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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