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키장 가운데 유일하게 '시설이용권'명목으로 입장료를 부당하게 징수해 물의를 빚고 있는 무주리조트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지적과 관련, 리조트측이 오는 7월부터 입장료 징수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본보 5월 26일자 보도)
무주리조트에 따르면 "내방객들의 불편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고객서비스와 기업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받아온 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주리조트는 이같은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대신해 받아온 공원사용료 문제의 경우 공단측이 직접 징수할 지, 무주리조트가 대리징수할 지 여부는 결정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공단이 공원사용료를 직접 징수땐 리조트인근도로의 교통정체 심화와 지역상인들의 불편 등이 예상돼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한편 전주지검 수사과는 무주리조트가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시설사용료 명목으로 대인 3천원·소인 2천원의 입장료를 징수한 것과 관련, 사기혐의 적용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나선 상태다.
이에대해 검찰관계자는 "무주리조트가 앞으로 입장료징수제도를 폐지할 방침과 지금까지 부당하게 입장료를 징수한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조만간 무주리조트에 대한 형사처리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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