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공무원과 상인연합회 등 합동캠페인이 29일 오전 8시 임실군 전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펼쳐졌다.
임실군은 그동안 규제사업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판매 및 사용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병행, 실시해 왔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올들어 지난 5월까지 단체나 주민으로부터 접수된 위반업소는 모두 30개소로 이중 16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1회용품 사용규제 항목은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이용되는 종이컵과 나무젓가락 등이고 목욕탕과 숙박업소는 면도기와 칫솔, 샴푸 등이다.
또 판매업소의 경우는 비닐봉투와 쇼핑백, 1회용 광고선전물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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